헌금 지식을 위한 문답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헌금의 지식은 교회생활 또는 하나님을 중심한 단체에서 시행하는 헌금 제도를 그 헌금 사용권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는 헌금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옳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입니다.
2. 그러면 이 헌금을 드릴 때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 쓰게 하신 것(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중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답 : 인간은 물질을 만들어 갖고 나온 것이 없은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쓰게 하신 것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학 2:8)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린다고 하였습니다.(대상 29:14) 이 사실은 헌금을 드린 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3. 귀하는 헌금을 할 때 누구에게 드린다고 생각하고 합니까?
답 : 하나님(예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4. 혹 헌금을 드릴 때 조건을 붙여서 드리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십일조를 드리면서 더 많은 재물을 받기를 원하여 드린다든지,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더 많은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등입니다.
답 : 혹 그럴 때도 있지만 조건을 붙여 드리는 헌금은 그 조건(보상)을 구하는 것만큼 헌금 분량에서 제외될 것이고, 자칫하면 복받는 밑천의 성격으로 전락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십일조 헌금이나 감사 헌금에 복 주실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말3:10, 눅 17:16,19, 고후 9:12) 그것은 십일조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며 성도는 순수한 감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조건없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십일조나 감사를 드리면서 축복기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대하거나 축복받는 조건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이 계실 것인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는 것이므로 조건이나 보상을 바람이 없이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높은 상사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면서 “그 선물을 받은 상사가 그 선물로 감동을 받고 자신에게 어떤 특혜를 주겠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제공하였다면 양심적으로 볼 때 뇌물의 성격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 대가성에 뜻을 둔다면 헌금 성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5. 귀하는 교회에서 헌금할 때 몇 가지 종류로 하십니까?
답 : 십일조, 예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관회비, 건축헌금, 구제비, 자동차 구입비 등입니다. 그 외에도 특정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헌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많은 헌금을 드리는 정성을 높이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다”(고후 9:6)하셨은즉 많은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6. 십일조의 뜻을 아십니까?
답 : 하나님이 재물 취득할 능력을 주셔서(신 8:18) 소득하게 된 분량의 1/10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7. 귀하는 십일조를 드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 민 18:21-28에서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소득의 십일조를 레위자손들에게 주고 레위 자손은 그 받은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후 제사장의 보수로 아론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과정을 분석하면 백성들의 십일조는 그대로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지파에게 전달하였고, 레위지파가 드린 십일조는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다음 제사장의 보수로 아론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레위지파를 십일조로 생활비를 주면서 자기들 대신 성소의 일을 하게 한 것이며 제사장들은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를 받아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보수는 백성들이 주었고, 제사장의 보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 되며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십일조만 헌금 성격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8.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십니까?
답 : 신약시대에는 구약에서 주신 율법 중에 폐지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면 모형적 제사제도가 십자가의 완성으로 폐지되었지요.(히 7:11-28) 예수님이 자기의 성전 파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으니까요.(마 24:2) 여기에 따라 안식일 제도도 폐하여졌기 때문에(호 2:11, 골 2:16, 히 8:18-19)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십일조 제도는 의식이 아니고 봉헌적 헌신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주신 제도가 확실하지만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 23:23에서 십일조 계명은 율법으로 주셨지만 (지금은 레위지파나 제사장족이 없은 즉) 그 제도 전체가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 물질로 봉헌하는 헌신에 입각하여 그 제도가 계속 되는 것뿐입니다.
9. 그렇다면 귀하는 십일조를 잘 드린 것이 헌금의 최고 표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어찌 십일조 낸 것으로 족하다 하겠습니까? 고후 8:5에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구제 헌금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물질보다 귀한 것인즉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 헌금이 많다 하여도 자신을 드리는 것만큼 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 그렇다면 현실교회에서 십일조를 강조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답 : 이것은 교회의 물질 사업이 필요한 만큼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고, 십일조의 근거는 헌금의 최저 기준이며 마땅히 시행할 헌신의 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한 강조가 아니고 율법을 초월한 헌신의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11. 예배 헌금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 예배 헌금의 뜻은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않으므로 소자에 대한 구제를 동반하는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 58:6-7에서 “금식의 의미는 약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는 것이라”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나그네와 갇힌 자를 영접한 것이 곧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라”(마 25:35)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운 사람 살피는 구제 헌금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12. 그렇다면 예배 헌금을 구제 이외에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답 :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경상비가 부족하면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더라도 예배 헌금만큼은 구제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그러면 선교헌금, 기관회비, 건축헌금 등 목적을 갖고 드리는 헌금의 성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 헌금 성격으로 볼 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고, 헌금자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모금하는 금액이 있으니 전자는 헌금이 확실하나 후자는 자신 또는 헌금 목적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헌금 사용권을 시행하는 만큼 준헌금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을 거두어 교회의 직권으로 사용하지 않고 헌금한 개인 또는 헌금 목적대로 시행하는 위원들이 행사한다면 준헌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헌금한 자신들이 돈을 거두어 좋은 일을 하는 것일 뿐 하나님께 헌금한 것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제부나 선교회가 돈을 거두어 교회의 지도대로 사용한다면 헌금이 되고 교회의 지도와 관계없이 사용권을 행사한다면 헌금의 성격을 떠나서 자신들의 신앙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비는 교인들이 사용하는 것인 만큼 헌금의 의미가 없으며 건축헌금도 헌금자들이 예배당을 사용하다가 혹 교회가 분립될 경우에는 교회의 부동산도 교인 비례대로 나누어 갖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용할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듯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예배당을 떠날 때는 헌금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14.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답 : 개인이나 기관위원들이 사용권리를 행사하는 헌금은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상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헌금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서 교회법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헌금이 완전한 헌금입니다. 그 헌금은 교회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5. 교회가 헌금 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 :
1)일단 헌금 소득을 위하여 헌금 종류를 알리고 강요하지 말며 자발적 감동으로 헌금하게 하고 또 조건을 전제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굳이 조건을 전제하는 것이면 헌금 성격이 준헌금 성격으로 변동되는 뜻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3)또 헌금자에게 기복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갖지 말고 감사와 사명으로 하게 하여야 합니다.
4)헌금 취급의 신뢰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헌금 집계도 공적으로 시행하고 장부 정리도 함께 하며 광고 형식으로라도 발표하여 헌금자의 의문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5)교회가 헌금 관리를 할 때 제직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16. 교회 헌금을 제직회가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1)중요한 것은 교회의 헌금이 하나님(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인 만큼 주님만 쓰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헌금 사용할 권리를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님이 자신을 대리하여 파송한 목사(사역자)에게 주셨습니다. 마 10:40에서 “사도(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헌금자가 헌금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면 그것은 헌금이 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대리하여 성찬 예식을 하고 축도를 하는 것처럼 헌금도 주님 뜻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2)그런데 담임 목사 혼자 헌금을 취급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우선 돈을 취급하는 사무가 분주하고
② 구제 사업 등 돈을 쓰러 다닐 시간이 없으며
③ 목사가 자기를 위하여 돈을 많이 쓴다는 부도덕성의 위험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3)그래서 교회법은 제직회로 하여금 교회 재정을 취급하게 하고 목사에게 고유권한으로 제직회장권을 준 것입니다. 제직회장이 제직회 결의에 의하여 공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재정은 임의로 사용될 수 없고, 또 제직회 회원의 결의에 의하여 목사의 생활비를 조정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사용하는 생활비 이외의 지출은 제직회 결의에 따르되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유익하도록 지출할 것을 결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목회자가 목회적 은사와 방도에 따라 지출해 줄 것을 제의하고 제직회의 동의를 구하였는데도 제직회가 특별한 명분없이 반대한다면 결국 교인들이 헌금하고 교인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뜻이므로 헌금 성격을 상실한다 할 것입니다.
5)“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전 9:9)하신 것이나 구약 시대에 레위지파에게 생활비를 준 것은 신약의 교회가 일하는 성직자에게 생활비 줄 것을 명령하신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재정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적을 때는 성실한 노력으로, 아주 없을 때는 각자가 적당한 방법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행 18:3)
6)목사가 교인들이 인정할 만큼 검소하고 진실하며 사치나 낭비나 치부를 일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재정을 취급하는 문제로 갈등 할 일이 없을 것이며 누가 재정을 취급하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7)어떤 교회에서 “교역자가 재정을 간섭하면 안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제직들은 목사는 교회 재정의 주인이 아니고 제직들만 주인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 장로는 “재정부장을 하지 않으면 장로 할 필요가 없다” 하였으니 그는 장로의 직임을 재정권 행사로만 안 것입니다. 이것이 다 허탄한데 뜻을 두고 신령한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결과일 것입니다.
8)반드시 지출 결의서와 영수증 첨부로 지출하면 문제가 있을 때 해명하기 쉬울 것입니다.
17. 마지막으로 부언할 것은 지출 항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돈(즉 교회의 재정)으로 지출되는 항목이 너무 많지요. 교역자 생활비, 예배당 관리비, 비품관리 및 행정비, 상납금, 교회적 행사에 대한 접대비, 선교비, 구제비, 위문비 등이 있고, 법을 위반하는 종목에는 지출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예배당에 온 교인이 예수님의 것으로 점심을 먹거나 예수님이 자기의 재정으로 교역자 및 성도의 축금 및 명절 인사 치레를 하는 것은 어색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문이나 구제는 마땅하지만 생일 축금, 명절 인사 등 개인에 대한 경사 축금을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는 교회의 재정으로 하지 말고 기관 자치금이나 뜻 있는 분들이 거출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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