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은 하나님의 율법(law)과 율례(statutes)와 규례(ordinances)에 관해 자주 말한다.

십계명은 기초가 되는 율법이다.

이 계명들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율례들이 보충한다.

 

이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계명들 다음에 출애굽기 21장-23장까지는

십계명의 세부사항들과 이 계명들을 보충하는 많은 율례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율례에는 심판이 들어 있지 않다.

일단 심판을 율례에 추가하면 그 율례는 규례가 된다.

 

예를 들어 십계명중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련된다(출 20:8-11).

이 계명을 보충하는 율레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에 관해 몇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제공한다.

 

어떤 율례는 여행에 관해서(행 1:12), 어떤 것은 요리에 관해서 말한다(출 35:3).

이러한 율례는 심판을 추가하지 않으면 규례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한다(출 31:14-15).

이것은 계명이나 율례가 아니고 심판이 들어있는 규례이다.

그러므로 계명은 기초가 되는 율법이고, 율법의 세부 사항은 율례이며, 심판이 들어있는 율례는 규례인것이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하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법체계와 성경의 법체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법체계는 성경의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의 법체계는 도덕법과 종교법과 사회법으로 구분한다.
    
1. 계명(도덕법)  - <명령하다>는 의미로 "하라"와 "하지 말라"는 금령으로 구성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할 법인데 사실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명령이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2. 율례(종교법) – <자르다>는 의미로 규례(제사법)를 뜻한다. 성막, 제사, 절기 등에 관련된 법규들을 말한다.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3. 법도(사회법) – 다스리스다, 재판하다의 의미.  인간 상호간의 지켜야 할 관계법이다.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모두 포함해서 율법(토라)라고 하고 법을 더 넓게 말하면 성경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말한다.    
이런 모든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법과 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준다.


[ 라이프 성경사전 ]

율례 [律例, regulation] :

기본 의미는 ‘선포(선고)하다’, ‘규정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율법이 정한 규례 혹은 사례. 법도(法度, 수 24:25). 재판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령, 법규, 성문법(출 21:1). ‘하나님의 법도’를 뜻하는 동시에 ‘사회적 규범’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시 94:20).

법도 [法道, laws] :

법률과 제도. (생활상의) 예법이나 제도.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선민(選民)의 도덕 원칙’을 뜻한다. 협의적으로는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 같은 특별 명령만을 뜻하기도 한다. 히브리어 ‘미쉬파트’는 ‘판결(판단)하다’는 뜻인데, ‘규례와 법도’(the decrees and laws)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레 26:46; 신 4:1, 5; 5:1; 7:11; 26:6; 33:10). → ‘법규’를 보라.

법규 [法規, laws] :

개역개정에서 추가된 단어.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는 ‘재판(판단)하다’, ‘다스리다’는 뜻의 ‘솨파트’에서 유래한 말로서, ‘재판’(판결), ‘법령’, ‘법도’, ‘공의’ 등을 뜻한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그 법이 정한 규례를 말한다(출 21:1, 31). 개역한글판에서는 ‘율례’(律例)로 묘사했다.

계명 [誡命, commandment] :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명. 마땅히 행하도록 위탁받은 명령이나 책무. 구약성경에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가리켰으나 신약성경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계명의 근본 정신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마 22:35-40; 막 12:28-34; 요일 3:22). → ‘율법’을 보라.     

 

규례 [規例, decree, rule] :

ordinance(영어). 일정한 규칙.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신 4:1, 5; 14:5). 가장 많이 사용된 히브리어는 ‘미쉬파트’인데, ‘심판하다’, ‘다스리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법, 계명, 법도,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다(대상 24:19). 하나님은 이 거룩한 기준에 따라서 형벌과 상급을 내리신다. 한편, 헬라어로는 ‘카논’인데, ‘갈대’를 뜻하는 ‘카네’에서 파생된 말로 척도, 기준, 자를 가리킨다. 이는 당시 곧은 갈대를 자(尺)로 사용한 고대 풍습에서 유래되었다(갈 6:16).

 

규례,율례,율법,계명의 차이

 

◎ 규례(規例, Ordinance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관습이 된 전례).

 

[히]qjo(choq), jQ;ju(chuqqah), fP;v]mi(mi shpat).

[그] dikaivwma(dikaioma), kanwvn(kanon)

[영] Ordinance, Statute규칙과 정례.

 

규례는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구약에 수없이 보여 지고, 신명기에 있어서만도 17회나 나온다(신 4:1,5,8,14,45,5:1,31, 6:1, 20, 7:11, 8:11, 11:1, 32, 12:1, 26:16,17, 30:16). 특히 신 4:1에서 [규례]로 역된 히브리어는 명사 [호-크]로서, [새겨 넣는다], [조각한다]의 파생어이고, [영속적인 성문율(成文律:문서로 작성된 법률. 성문율. ↔불문법), 법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율례와 비슷함.[법도]로 역된 히브리어는 명사 [미슈파-트]인데, [판단한다] [판결한다]의 파생어로서, 권위 있는 자에 의해, 혹은 옛 부터 관습에 기초하여 내려진 법적인 결정이 [법도]로 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규례]와 [법도]는, 특히 신 5:31,6:1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명하시고 있는 모든 명령의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구약에 있어서, 이들 용어법이 반드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는 일체를 포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하는, 가장 표준적, 일반적인 표현으로 여겨진다.

 

[규례]로 역된 원어는 17이나 되고, 각각의 역어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이들 명사(名辭)를 신성한 규례와 세속의 규례로 구별하는 시도도 행해지지만, 엄격한 구별을 하기는 곤란하다. 히브리인 및 기타의 고대인은 현대인처럼 양자의 구별을 세우지 않았다. 생활의 전부가 신성하고, 모든 규례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규례와 법도]도 한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율례(State)

 

[히] qjo(choq), hQ;j(chuqqah)

[영] State 볍률의 정례(定例 일정한 규례. 정해 놓은 사례), 율법. →규례와 →법도.

 

제정된 법률(출24:3).입법화되거나 성문화된 법(창26:5;대상22:13;시147:19), 종교적인 법(출18:20)을 의미한다.“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찌어다”(대상22:13).

 

생명의 율례(statutes of life)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겔33:15).“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찌라"(겔33:15).

열조의 율례(statutes of your fathers) 조상의 행위. 조상들의 우상 숭배하고 범좌한 악행들을 가리킨다(겔20:18).“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겔20:18). 

오므리의 율례(statutes of Omri) 우상 숭배의 행위(미6:16). 오므리 가문은 우상숭배의 대표적 가문이다.“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미6:16). 

판결의 율례(statute of judgment) 올바른 판결의 기준이 되는 규례(민27:11).“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찌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찌니라"(민27:11).

 

◎율법

 

[히] hr/T (torah) [아] tD(dath) [그] novmo"(nomos)

[영] Law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 및 [율법책]을 가리키는 일도 있고, 구약성서 전체를 뜻하는 일도 있다. 단순한 법률만이 아니고, 히브리원어는 [토-라-]가 원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계시인 동시에, 그 여러 가지 규정의 배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 내용에는 제의적 규정이라든가, 사회적 규범도 포함 되어 있지만,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윤리적인 것으로서, [십계명](출 20:1-17,신5:6-21)은 물론이고, [언약서](계약서, 출 20:23-23:19) 및 [율법](신 12-26장), 또는 제의적 규정이 거의 전부인 레위기에 있어서도, 한가지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의 의이다.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의 죽음으로써 벌해지는 것이 의의 원칙이다(신 4:1,8:19,20,겔 18:18,19). 유대교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행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의 구원이 행해진 후이고, 특히 홍해를 건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적적인 은혜의 능력이 보여 지고 나서, 그 후 시내산에서 언약의 구체화로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다. 먼저 은혜의 선택이 행해진 후에 계약이 체결되고, 그 구체화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규정으로서의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율법의 행위에 의해 구원을 획득하려는 바리새주의는 이 순서를 역행하는 일인 것이다.

 

율법의 요구를 앞에 두고서의 인간의 죄, 율법을 자력으로 행할 수 없음의 죄를 자각한 것은 선지자이고, 특히 예레미야였다. 인간에게 거룩하게 사는 일을 명하는 율법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약속을 내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레미야가 말한[새 언약](렘 31:31-34)을, 친히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성취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막 14:24).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고 선언하시고(마 5:17),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다(막 7:13).

 

예수께서 공격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왜곡된 율법주의이고, 율법의 본래의 의도를 회복하고 성취하려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자는,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의 멍에에서 해방되는데, 동시에 그 자유로써 서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사랑) 아래로 부르심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다(갈 5장,롬13:8-10).

 

1. [율법]으로 역된 히브리어 명사 [토-라-]의 개념은,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본성, 성격, 목적]에 대해 알려 주신 것, 또 인간의 존재와 행동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G.F. Moore). 이 [토-라-]를 구미에 있어서는 모두 [법률]을 의미하는 말로 역되어 있다. 이것은 최고의 그리어역 구약성서(칠십인역)가 [노모스]로 역하고, 여기서 라틴어역의 레쿠스를 거쳐 [로-]로 된 것이다. 한글개역에서 이것을 [율법]으로 역한 것은, 세속적 의미의 법률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이 [토-라-]는 보통 법률이라든가 율법으로 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지시한다든가 교시한다를 의미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것을 말했다. 그러나 이들 [토-라-]가 이스라엘의 생활 규칙으로서 법전화된 것에 의해, [토-라-]는 [교시]라는 의미도 새로이 취득하기에 이른 것이다.

 

2. [다-트]는 아람어 명사로서, 바사어(페르샤어)[다-타 data]에서 온 외래어인데, 바사시대의 법률에 한하여 인용되고, [율법](스 7:12,14,21,25,단 6:5), [율법](에 1:19,3:8,8)로 역되어 있다.

 

3. [노모스]는 법 일반을 가리키는 외에, 개개의 법, 모세의 5서, 구약전체, 하나님의 요구를 가리켜 씌어진 헬라어 명사인데, 다만, 이 말이 사용되지 않고서도, 주제로서, 율법의 문제가 논해진 경우도 적지않다.

 

◎계명(誡命,Commandments)

 

[히] hj;x]mi(mitswah) [그] ejntolhv(entole)

[영] Commandments권위 있는 자에 의해 말해진 권위의 말씀, 또는 명령.

 

따라서 이것은 의례 하나님에 대해서 씌어지고, 특히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을 가리킨다. [명령을 준다, 지정한다, 위임한다]는 의미를 어원(語源)으로 가진 히브리어의 [미츠와-], 헬라어의 [엔톨레-]가 대표적인 용어이다.

 

구약에서는 모세 5경에 보여 지는 하나님의 율법 및 십계명을 일반적으로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예수에 의해 요약된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마22:35-40,막 12:28-34,눅 10:25-28→신 6:5, 레 19:18)는 것이 현저하다.

 

그러므로 예수의계명은 [사랑하는 일]이다(요 13:34,14:15,21). 이 밖에 신약에서는 인간의 명함이나 교훈에 대해서는 [훈계], [권한]등의 용어가 씌어져 있다(행 20:31,롬 15:14,고전 4:14등). 원어는 수종의 것이 [계명]으로 역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 2어이다.

 

1. [미츠와-]-구약에 181회 인용되고, [계명](창 26:5기타, 출 15:26,20:6기타), [명령](신 4:2기타), [규례](느10:32)등으로 역되어 있다. 이것은 동사 [차-와- hj;x,(tsawah), piel.]에서 온 말로서, 이 동사는 485회 인용되고, [명하다](command)로 주로 역되어 있다.

 

2. [엔톨레-ejntolhv(entole)]-헬라어 명사로, [졔명], [명령](막 10:5기타_으로 주로 역되고 71회 씌어져 있다. 이것은 동사 [엔텔로-ejntevllw(entello)][명령한다, 당부한다, 가르친다](to command, giveorders, instruct)에서 온 말로서,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미츠와-]의 역어로 쓴 말이다.
    

 

/출처ⓒ† :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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