룻기의 문화배경이 되는 율법제도
1. 수혼제도
어느 한 가정에 결혼한 남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기능을 지닌 율법이다.
대를 이어주는 역할은 죽은 남편의 가족, 특히 남편의 형제가 담당한다.
1)창38장 유다와 다말의 경우
2) 신25:5-10 수혼의 의무 규정과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수치 규정(신 벗기운 자)
3) 룻3~4장
2.기업 무르는 제도 (‘고엘’제도)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때, 혹은 토지와 같은 소유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그것을 자기 가문으로 다시 귀속시키는 기능을 가진 율법.
이 제도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는 가까운 친족(kinsman redeemer)이다.
그를 ‘기업 무를 자(goel)’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시 사온다(redeem)’ 또는 ‘구해내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g’l)에서 파생한 말.
1) 레위기 25:25-28 땅을 속량
2) 레위기 25:47-49 사람을 속량
3) 민수기 35:16 살해된 친족의 피를 보수하는 것
3. 기업을 무름/대속
1) 대속(代贖, Redemption)의 정의: 유산으로 받은 기업을 빚 때문에 잃어 버리게 되었을 때 친척 중 하나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되찾아 주는 것
2) 대속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들
(1)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몫으로 주어진 “기업”이 있다. (마5:5; 시127:3; 창2:7; 레25:39-42)
(2) 그 “기업을 무를 사람”(되찾아 줄 사람/ kinsman-redeemer/ 친족 구속자) 은 “자격”과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룻3:6-4:10)
3) 대속의 경우
(1) 땅- 자기에게 유산으로 상속된 땅(기업)을 빚을 지거나 다른 이유로 잃어 버렸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찾아 주는 것 (레25:23-25)
(2) 사람-
가. 상속할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부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잇도록 하는 것
(계대결혼법/수혼제도/ Levirate Law 신25:5-10; 창38:6-26)
나. 친족 중 하나가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속량해 주는 것 (레25:47-55)
다. 친족 중 하나가 살해를 당했을 경우 그 복수를 대신 해 주는 것(민35:19) –도피성을 두는 이유는 바로 이 ‘피의 보수자’,
즉 대속자로부터 오살자(誤殺者)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너무 가난하여 그의 기업의 땅을 팔았을 경우
(1) 그가 형편이 좋아지면 도로 살수 있고 (레25:24-34)
(2) 그의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그에게 돌려 줄 수도 있었으며, 그것도 불가능하면
(3) 희년이 되면 자연히 본 주인에게 되돌아 갔다(레25:10-16)
*기업 무를 자/친족 구속자/ 고엘(laeÞgO)
(1) 사람이 무자하게 죽으면 그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 죽은 가문을 잇게 함
(2) 부채를 져서 종이 되면 그 부채를 갚아 주고 그를 노예 신분에서 구출함
(3)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원한을 갚아 줌.
(4) 부채를 져서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그 땅을 되 사서 돌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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