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것들 


《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다.

새 최고세율은 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된다.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으로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내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시행됐던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출산·양육 지원도 늘어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은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부문별로 정리했다.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가 많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 

[복지·교육·노동]출산전후 휴가 급여 최대 135만→15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확대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약 134만 원으로 올해보다 7만 원 오른다.

 ▽초등돌봄교실 정보 온라인 조회 및 신청 가능

신학기부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학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확인,

신입생은 입학 전 예비소집일 방문 등을 거쳐야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돌봄교실 출결 상황 △급·간식 메뉴 △귀가 정보 등도 확인 가능하다.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운영

자유학기제의 장점으로 꼽히는 학생 참여수업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일반학기에도 가능하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은 예년과 같이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하되,

자유학기제 이후에도 자유학기제 방식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0개 이상의 시범학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440원 인상

올해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 시급이 1월 1일부터 647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5만176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35만223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까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지금까지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한 달 뒤부터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 60세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자동 연장된다.

정년을 61세처럼 60세를 초과해 정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안전·환경·통신·문화]모든 신축 주택-2층 이상 건물 내진 설계 의무화

 ▽임신부 진료비 인하

1월부터 임신부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0%포인트 줄어 평균 진료비 부담이 현행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감소한다.

다태아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늘어난다.

6월부턴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3월부터 흡연력이 30갑년(30년간 매일 1갑 혹은 15년간 매일 2갑) 이상인 55∼74세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폐암 검진은 방사선 노출량이 적은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가치료 환자 건강보험 지원 확대

1월부터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쓰는 의료기기와 소모품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 시 환자의 부담은 월 20만 원, 1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2월부터 용량이 10mL 이하인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택 내진설계 기준 강화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m² 이상’ 건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하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과 ‘2층 또는 200m²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

1월부터 빈병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인상한다.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던 보증금은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1월부터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은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2월부터 수도권에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하고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한다.


[국방·행정·사법]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지문으로 본인 확인 가능

 ▽군 경력증명서에 전투 참가 등 명예로운 경력 표기

군 복무 중 북한과의 교전에 참전했거나 모범적인 행동을 한 경우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에 기록돼 취업 등에서 예우를 받는다.

희망자는 국방부와 각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군 경력증명서에 해당 경력이 표기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 증빙서류 제출 폐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집병 선발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헌혈과 사회봉사실적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희망자는 행정자치부의 ‘1365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에 접속해 헌혈과 사회봉사실적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한다는 데 동의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새 제복 지급

기존 제복보다 착용감과 기능성이 개선된 새로운 제복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신발도 딱딱한 소재의 단화에서 방수와 충격흡수 기능이 있는 운동화로 교체된다. 

 ▽지문으로 등·초본 발급 가능

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없이 지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은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도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의미하는 7번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제도 개선

1월 7일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과징금은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금융·부동산·세제]상호금융 주택대출도 원리금 같이 갚아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내년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과 상호금융·새마을금고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잔금대출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가 난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에는 3월부터 적용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 개편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를 올해 41조 원에서 내년에 44조 원으로 늘린다. 요건도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낮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신설되며 주택 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내린다.

 ▽보험료가 저렴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판매

내년 4월부터 보장 범위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눈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떼어 냈기 때문에

기본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보다 약 25%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듬해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1월 20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산업용지 등의 분양 계약 때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30채(실) 이상 단독·공동주택·오피스텔, 50채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분양면적 3000m² 이상 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상가·토지의 분양권 매매 때에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다운계약서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 기준(소득이 입주 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 기준 충족)이 신설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이 구간에 대한 최고세율도 38%에서 40%로 인상된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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