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을 환산한 액수) 月87만원 이하 노인에 기초연금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 2014.05.03 03:04

-기초연금법 합의案 Q&A
국민연금 수령액 따라 차등지급… 국민연금 30만원 이하는 2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넘는 경우엔 가입기간 따라 10만~19만원

국회에서 여야의 기초연금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447만명)는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제도를 Q&A로 알아본다.

Q:기초연금은 누가 받나.

A: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가 대상이다.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이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이하, 부부 노인은 139만2000원 이하면 해당된다.

 

다른 소득은 없고 재산(집·토지 등 부동산)만 있을 경우 서울의 부부 노인 가구는 4억4208만원(공시지가) 이하, 노인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3억1680만원 이하 재산을 가졌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郡) 지역은 각각 3억9208만원(부부 노인 가구)과 2억6680만원(단독 가구)이 기준이다. 기초연금 수령 예상자는 447만명이다.

Q: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A:

①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다. 현재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전체 10명 중 7명꼴이다.

②국민연금 가입자 중에도 다쳐서 장애연금을 타거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③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하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 전액 수령 대상이다.

④중증(1·2급)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받는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자는 406만명(기초연금 수령자의 90.8%)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부 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20%를 감액해서 부부 합쳐 월 32만원을 받게 된다.

Q:기초연금 10만~19만원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A: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더라도 가입 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20만원 받기도 한다.

국민연금 가입 시기와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19만원으로 제각각 달라진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50만원이 안 되면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32만원을 받고 기초연금액이 14만원으로 46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4만원을 더 받게 된다.

기초연금 10만~19만명 수령자는 41만명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Q: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으나 7월부터는 못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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