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 규약 모음

 

주님의 교회 


 전문
본 교회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하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가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본 교회는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본 교회는 특정한 교단에 속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진주시 평거동 759-3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활발한 젊은이 선교를 통한 지역사회의 복음화,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통한 참 예배의 실천,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구축을 교회의 3대 비전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 본 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따르며 로잔언약과 같이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서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 


 제12조(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예배부, 선교부, 구제부, 교육부, 재정부, 봉사부, 사무관리부, 새가족부 및 청년대학부를 둘 수 있다.
제13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전문적인 팀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담당 목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4.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청빙의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14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35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장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 후 1년이 지난 장로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거나 집사로 3년을 봉사한 자는 다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제15조(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집사회 내에서 선출한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집사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연 2회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18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도사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19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사역자회의의 다수결에 의해 채용되며 사무관리부에 소속한다.
제20조(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본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선교부 : 국내외 전도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구제부 : 국내외 구제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교육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교육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봉사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봉사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7. 사무관리부 : 교회의 사무와 관리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8. 새가족부 :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생활의 적응을 돕는 것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9. 청년대학부 : 교회의 청년 및 대학생들의 신앙교육 및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제21조(통합 부서의 설치) 교회는 경우에 따라 통합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22조(공동의회)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주님의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과 11월의 두 차례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1월 정기회에서, 그리고 공동의회 의장,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은 11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사역자회의,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업무
(1)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의회 의장 선출과 해임
(2)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3) 각종 예산과 결산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감사의 보고사항
(6)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교인의 권징
(8) 기타 안건
제23조(사역자회의)
1. 회원
사역자회의는 목양회장, 장로회장, 집사회장, 그리고 각부 부장으로 구성된다.
2. 소집 및 회기
사역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사역자회의 의장이나 목양회장, 장로회장,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된다.
3. 사역자회의의 업무
(1) 사역자회의 의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단, 사역자회의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선될 수 있다. 공동의회 의장은 사역자회의 의장을 겸임할 수 없고 사역자회의 서기는 사무관리부장이 겸임한다.
(2)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3)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4) 교회 예결산의 심의
(5) 장로회의 권징
(6)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7)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4. 확대사역자회의
사역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목양회, 장로회, 집사회의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사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목양회)
1.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2. 목양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목양회에서 정한다.
제25조(장로회)
1.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한다.
2. 장로회장은 장로 가운데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제26조(집사회)
1. 집사들로 구성되며 각 부서의 장들을 선출한다.
2. 집사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제27조(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위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이다.



제6장 재정 


 제28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제29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사역자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0조(재정지출)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제32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3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 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사역자회의에 회부하고 사역자회의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확정한다.
제34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8장 부칙 


 제1조(개정) 본 정관은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세칙) 본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조(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경과조치) 본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완료 후 소집되는 첫 정기공동의회 때까지로 한다.
2. 주님의교회 정관 시행세칙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 정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각종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제1조 (목사의 청빙)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교회는 전임사역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모한다.
2. 초빙 대상이 결정되면 전임사역자 청빙위원회는 초빙 대상자와의 협의를 토대로한 초빙안을 사역자회의에 상정한다.
3. 사역자회의에서 가결된 초빙안을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기본적인 청빙서식은 다음과 같다.
전임사역자 청빙서
000 목사 귀하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목사님의 열정적 헌신과 높은 재덕을 확신하여 본 교회를 이끌 전임 사역자 (필요한 경우에 00담당목사 명기)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빙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사택 제공.
2) 년봉 000만원.
2) 매 0년마다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
년 월 일
주님의 교회 공동의회의장 000 인
주님의 교회 교인 연서 날인
제2조 (목사의 취임) 전임사역자를 청빙하는 경우에 교회는 여러 증인들을 초청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취임식을 거행한다.
1. 교회가 위촉한 증인 중 1인이 임직식을 주관한다.
2. 취임식의 주관자는 직분을 받는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목사는 예라고 서약해야 한다.
1) 귀하는 청빙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당 교회의 목사직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니까?
2) 귀하는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할 뿐이라는 점을 진심으로 서약하십니까?
3) 귀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교회를 올바로 지도하며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 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기로 작정하십니까?
3. 취임식의 주관자는 취임식에 참여한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교인들은 예라고 서약해야 한다.
1) 여러분은 000 목사를 청빙서에 서약한 바에 따라 본 교회의 전임사역자로 받기로 작정하 십니까?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영적 지도를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3) 여러분은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고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해 진력할 때에 전심으로 도와 주기를 작정하십니까?
4)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목사의 약점이 드러날 때 조차도 이를 위해 기도하고 피차에 권면하므로써 그리스도의 화평을 보이는 일에 타의 모범이 되기를 서약하 십니까?
4. 문답이 끝나면 주관자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내가 자신의 사역자를 친히 세우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이름으로 000 씨가 본 교회의 전임사역자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제3조 (목사의 사면) 교회의 전임사역자로서 위임을 받은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청빙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그 직의 연장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청빙시와 같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동의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한 경우
제4조 (장로의 선택)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선택된다.
1. 35세 이상의 남녀 등록세례교인으로서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는 자 중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 선거는 공동의회 참석자들이 사역자회의에서 추천된 자 각각에 찬반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 (집사의 선택) 집사는 다음과 같이 선택된다.
1. 30세 이상의 남녀 등록세례교인 중에서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는 자 중에서 공동 의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 사무관리부는 집사직을 맡을 대상자 명단을 사역자회의에 제출하고 사역자회의는 이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3. 연기명되어 있는 투표 용지의 해당자에게 전원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투표 인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자 전원이 선택된 것으로 한다.
4.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선출된 자는 교회에 봉사할 의향과 봉사하기를 원하는 부서 활동을 기록한 집사직 약정서를 집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장로와 집사의 취임) 장로와 집사는 교회가 선택한 날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취임한다.
1. 목양회장인 목사가 취임식을 주관한다.
2. 취임식을 주관하는 목사가 직분을 받는 장로와 집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장로와 집사는 예라고 서약해야한다.
1) 귀하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법칙이라고 믿습니까?
2) 귀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과 주요 신앙고백들 및 본 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인정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3) 귀하는 본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교인들의 처지를 보살피고 신앙적으로 바로잡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4) 귀하는 본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교회의 운영과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3. 취임식을 주관하는 목사는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교회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회중은 예라고 서약해야한다.
"본 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000 씨를 본 교회 장로 (혹은 집사)로 인정하고 성경에 가르 치는 바를 따라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그의 사역에 협조하기로 맹세하십니까?"
4. 문답이 종료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내가 자신의 사역자를 친히 세우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00 씨가 본 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5. 한 번 직분에 서약한 장로와 집사는 연임되거나 휴직 후 재선되더라도 서약을 반복하지 않는다.
제7조 (장로와 집사의 사면) 장로와 집사는 다음과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선출시와 같다.
3.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역자회의가 이를 인준한 경우.
4.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집사가 집사직 약정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전도사와 사무직원의 추천과 사면) 전도사와 사무직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취임하고 사면한다.
1. 전도사는 목양회장이 사무직원은 사역자회의 의장이 추천한다.
2. 전도사와 사무직원의 사면은 취임의 경우와 동일한 의결을 거친다.
제2장 재정과 재산의 관리
제9조 (헌금의 관리) 헌금은 모든 신자의 의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표시이므로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1. 헌금은 재정부에서 관리하되 상세한 내용의 기입과 금액은 반드시 재정부장만이 기록하여야 하고 감사 기간 이외에는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2. 재정부는 매년 분기별로 각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우송 혹은 수교한다. 만일 특별히 수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리한다.
3. 헌금이 없을지라도 감사의 내용이 제출될 시에는 주보에 이를 등재한다.
4.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사역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단위 당 일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역자회의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주님의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 (회계의 기준)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최대한 자제한다.
2. 헌금으로 이미 입급되었다 할지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분한다.
3.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사역자회의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4. 모든 부서의 회계는 반드시 단일 은행구좌와 이 구좌를 표시하는 주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 보조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의 공개)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매월 정기사 역자회의에 익월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해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제13조 (감사 절차) 감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가급적 장로 중에서 선출하되 장로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역자회의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주 이상의 감사 기간을 감사 기간 한 달 전에 설정하여 공동 의회 의장에게 통고하고 공동의회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교회 내의 모든 부서는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로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이를 공동의회의장에게 통고하고 함께 감사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5. 감사는 2회의 감사 기간 중에 나타난 바를 정리하여 그 업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기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임사역자 보수) 전임사역자들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전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전임으로 봉사하는 목사, 전도사, 그리고 사무원을 가리킨다.
2. 보수 지급 방식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처음 계약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3. 연봉제
①생활비 성격을 갖는 각종 명칭의 보수, 예컨대 통상적으로 본봉, 보너스, 수당, 제세 공과금 등으로 불리는 일체의 보수를 포함하는 개념인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1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연봉은 매년 한차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교회가 전임 사역자에게 연봉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의 적립금으로 제한한다.
4. 퇴직금
①1년 이상 본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가 퇴직하는 전임 사역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퇴직 당시의 연봉에서 12를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다.
㉡근속년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달수가 6월 이상일 때는 1년으로 계산하며, 6월 미만일 때는 6월로 계산한다.
③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재정부장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④교회는 전임사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두어야 한다.
제3장 부칙
제1조 (제4조와 제6조의 무흠 조항) 장로와 집사 선택의 무흠 조항에 있어서 교회 설립 후 경과 년 수가 해당 년 수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 년 수만 적용한다.
제2조 (개정)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정관의 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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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로자유케하는교회 정관입니다.
글쓴이: EzraWoo 조회수 : 32 08.12.02 13:57

저희 교회 정관의 특징이 있다면 장로와 권사를 호칭으로만 제한을 해서 일정 나이와 조건이 되면 호칭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교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사항과 목사와 운영위원 등의 직원은 모두 임기제와 시무에 따른 평가를 적절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선언적 의미가 더 강하지만 교회 연보의 50% 이상을 외부로 지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또 저희 교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지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30세 이상으로 정함으로 젊은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남녀의 성비도 한 성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사례 범위도 교사의 수준으로 정하는 등의 여러 고민과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혹 교회 정관을 제정하시려는 교회가 있으시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는 교회 정관

<전문>

본 교회는 부산ㆍ경남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뜻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가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본 교회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사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한다. 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하나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1장 총강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진리로 자유케하는 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교회는 예배와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성경에 신실한 자들이 민주적으로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교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정관의 적용범위) 본 교회에 관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고 소속 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단의 헌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6조(정신) 본 교회는 현대교회사에서 복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고백서와 문답서 및 언약에 공감한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심으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9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2장 교인 자격 및 호칭

제10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연보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의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3조(장로) 만60세 이상의 남자로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장로라고 호칭한다..

제14조(권사) 만55세 이상의 여자로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권사라고 호칭한다.

제15조(집사) 만 30세이상으로 세례 받은 지 1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자를 집사로 호칭한다

제16조(기타호칭) 타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받은 자는 임직 받은 직분을 그대로 호칭한다. 


제3장 직원

제17조(직원) 본 교회에는 목사, 운영위원, 감사, 그리고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교회가 기타 회의에서 정한 부서 혹은 모임을 둘 수 있다.

제18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초빙한다.

4. 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본 교회의 운영에 종사한다.

2. 운영위원은 30세 이상 세례교인 중에서 교회 등록이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며, 2차 이후는 과반수 득표자 중 다득표로 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운영위원의 정원수는 6명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의 구성은 한 성(性)이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사역집사를 제외한 1인으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연 2회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1회 보고한다.

제21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도사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5장 조직과 운영

제22조(공동의회)

1. 공동회의 회원은 진자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 -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과 11월, 짝수년 10월에 개최한다. 각종 결산 및 감사보고는 1월 정기회에서,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은 짝수년 10월 정기회에서, 예산 및 운영계획은 11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혹은 등록교인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업무

(1) 담임 목사 및 교역자의 선출과 해임

(2) 사역자의 선출과 해임

(3) 각종 예산과 결산

(4) 재산 취득과 처분

(5) 감사의 보고사항

(6) 교회 정관 및 시행 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교인의 권징

(8) 기타 안건

제23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목사,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하며, 공동의회 의장을 겸임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뉘며, 정기회는 한 달에 1번씩 개최하며, 회장 혹은 운영의원의 2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임시로 소집하되 회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업무

(1)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2) 예결산안 의결 및 공동의회 회부

(3) 운영계획안 실현을 위한 조직의 구성

(4) 연간 운영계획의 실행 점검

(5) 교회 정관과 시행 세칙의 개정안 심의

(6) 권징안 의결 및 공동의회 회부

(7) 기타사항

제24조(제척 사유) 위 모든 안건 중에서 의장 자신에 대한 회무를 다루게 될 경우 각 회의체는 다수결로 임시회장을 선택하여 해당 회무를 진행한다. 


제6장 재정 

 

제25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연보의 50%이상을 교회 밖을 위해 사용한다.

3.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5.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6.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진자교회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제26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27조(재정지출)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하에서 사역자회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집사가 시행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3. 재정집사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29조(전임사역자의 보수)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지급액은 대한민국의 교사 연봉에 준한다.

2. 전임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0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제31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2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인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목사와 사역집사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사역집사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3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인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8장 정관 개정 등

제34조(개정) 본 정관은 2008년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거나, 등록교인의 5분의 1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공동회의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제정하며, 2008년 이후의 개정은 사역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거나, 등록교인의 5분의 1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공동회의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5조(시행세칙)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교리와 예배모범) 본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교리나 예배모범에 관한 사항은 널리 통용되는 사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완료 후 소집되는 첫 정기공동의회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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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 제일 교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암 제일 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수암 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모든 성도는 사역자임을 인식하여,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체계적인 말씀으로 양육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래서 지역과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제3조 (신조) 본 교회 신조는 웨스트민스터신도개요와, 대,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으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84-1번지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교회 회원은 회원등록을 하고, 신, 구약 성경을 믿으며,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본 교회 새 가족 모임의 교육을 마친 사람을 회원이라한다.




제3장 당 회(堂會)

제6조 (조직 및 운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이하 정치라 한다) 제9장 제1조와 제3조에 의하여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직

가. 목사(위임목사)와 장로(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나. 당회장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약간을 둔다.

다. 당회 성수 :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라. 당회 서기: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상정하고

당회록을 기록 보관한다.



2. 당회의 직무

가. 교인(회원)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나.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라. 장로와 집사의 임직을 주도한다.

마.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한다.

바. 권징 하는 일(수찬정지, 제명, 출교)을 주관한다.

사.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아.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과 보고를 한다.

자.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 시 장소를 작정한다.

차. 당회는 교회에 속한 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3. 당회 회집

연 1회 이상 정기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로 과반 수 이상이 청원할 때

소집한다.



4. 당회록

당회록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5. 각 기관 관리

가. 당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 각 기관에 부서장, 서기, 회계를 두도록 지도한다.

나. 교회 발전과 지역을 섬기는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집, 지역 아동 센타, 노인 요양원 등)

6. 당회가 조직 되지 않은 경우, 본 교회 안에서의 당회의 모든 업무는 제직회를 통해 이뤄질수 있다.




제4장 직원과 임무

제7조 (직원, 항존직)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직원의 직무)

1. 목사 : 목사는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여 담임목사는 본 교회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예배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한다.

담임목사의 임기는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한 총회헌법에 명시한대로 보장하며, 정년 은퇴 시 합당한 예우를한다.

2. 장로 : 장로는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교인들을 감독 보호한다.

3. 강도사(전도사) : 강도사는 준 직원으로서 정치 제14장에 준하여 당회의지도 아래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4. 안수집사 : 정치 제6장 제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당회는, 제직회원에게 이 업무를 맡길 수 있다.

5. 권사 :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한다.

6. 서리집사 : 교회는 운영필요에 따라 서리집사를 세워 일하도록 한다.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공동 의회

제9조 (조직, 운영) 본 교회의 의결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회장과 서기 1명을 둔다.

나.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2. 회의 소집

가. 당회가 필요시, 제직회 청원이 있을 시, 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시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나.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회장을 노회에 청할 수 있다.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짜를 정하여 회집한다.






4. 회의

가. 연말공동회의: 당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예산, 수지, 결산,

신사업,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상위기관에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나. 임시공동회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선거에 관한 일과 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다. 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목사청빙 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6장 제 직 회

제11조 (조직, 운영) 본 교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당회원과 안수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나 제직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교회 시무 교역자와 무임장로와 권사, 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조직한다.

나.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다.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회계, 부 회계, 각 부서장과 차장 등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임명 또는 인준을 받는다.

라. 제직회원의 자격은 본 교회 새 가족 모임 교육을 마치고, 제자훈련, 사역자훈련을 마친자로 한다.



2. 제직회 성수

가. 제직회 성수는 과반수로 하되 미달일 경우에도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나. 개회 성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3. 제직회 회집

정기 회집은 1년에 4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일자는 당회가 결정하고, 임시 제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제직회 부서 :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제직회 직무

가.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나. 구제와 경비와 각종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동의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장 예배와 집회

제12조 (예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식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2. 찬양예배: 주일 밤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4. 절기예배: 교회의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한다.



제13조 (집회) 교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철야기도회 :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부흥, 사경회 :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상승을 위한 집회

3. 전도회 : 각 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4. 주일학교 : 주일학교 각 부에서 자체적으로 갖는 집회

5. 수양회 :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하여 갖는 집회

6. 강습회 : 신앙과 교양, 인격을 위해 갖는 각종 강습회

7. 기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집회




제8장 재 정

제14조 (재산) 본 교회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즉 회원(교인)의 주일 헌금 및 특별헌금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째주 부터 다음해 12월 2째 주일까지로 한다.



제15조 (대출) 본 교회 운영을 위해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이나, 타 기관에서 대출 받을시, 당회(미조직일 경우는 제직회)의 결의로,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용도로 교회부동산을 사용코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금한다.




부 칙

1. 규칙 개정은, 당회 과반수나, 제직회원 3분의 2의 요청으로 받아들이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3.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수암 제일 교회(직인)
제 정 주후 2003년 7 월 1 일

대표자 : 000 목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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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주후 년 월 일
주후 년 월 일 1차 개정
주후 년 월 일 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진해서부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구약 성경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의 법칙임을 고백하고
신앙 교육과 선교와 구제 봉사의 사명을 다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조) 본 교회신조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시조 107개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요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제4조(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진해시 석동 543-4번지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교회 회원은 성경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정치,권징조례,제1장 제3조에 준한 신앙고백을 하며,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을 회원이라 칭한다.


제3장 당회
제6조(조직 및 운영)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이하 정치라 한다)
제9장 제1조 와제3조에 이하여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직
가. 목사(위임목사)와 장로(치리장로)로 조직한다.
나. 당회장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되며,서기1인과 부서기
약간을 둔다.
다. 당회성수: 당 회장 과 장로 과반수이 출석으로 한다.
라. 당회서기: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당회장이 지시를 받아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상정하고 당회록을 기록 보관한다.
2. 당회의 직무
가. 교인(회원)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나.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라.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임직을 주도한다.
마.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한다.
바. 권징하는 일(권계,견책,수찬정지,제명,출교)을 주관한다.
사.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아.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과 보고를 한다.
자.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 장소를
작성한다.
차. 당회는 교회에 속한 3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3. 당회 회집
연 1회 이상 정기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4. 당회록
당회록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5. 각 기관 관리
가. 당회 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 각 기관에
부서장, 서기, 회계를 두도록 지도한다.
나.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제4장 직원과 임무
제 7조(직원, 항존직) 정치 제 3장 제 2조에 준하여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 8조(직원의 의무)
1. 목사: 목사는 정치 제 4장 제 3조에 준하여 담임목사 본 교회 최고행정
책임자로서 예배를 위한 설교와 심방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
활동을 주관한다.
2. 장로: 장로는 정치 제 5장 제 4조에 준하여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교인들을 감독 보호한다.
3. 강도사(전도사): 강도사(전도사)는 준 직원으로서 정치 제 14장에
준하여 당회의 지도 아래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4. 안수집사: 정치 제 6장 제 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제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5. 권사: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맏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하여 봉사한다.



제 5장 공동 의회
제 9조 (조직,운영) 본 교회의 의결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회장과 서기 1명을 둔다.
나.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2. 회의 소집
가. 당회가 필요시, 제직회 청원이 있을 시, 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
있을 시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나.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회장을 노회에 청할 수 있다.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짜를 정하여 회집한다.
4. 회의
가. 연말연초공동회의: 당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회의
보고와 교회 예산, 수지, 결산, 신사업,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나. 임시공동회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일과 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다. 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목사청빙 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제 10조(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 6장 제직회
제 11조(조직, 운영) 본 교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당회원과 안수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나 제직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교회 시무 교역자와 무임장로와
권사, 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조직한다.
나.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을
둔다.
다.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부서장과

차장은 당회에서 임명 또는 인준을 받는다.
2. 제직회 성수
가. 제직회 성수는 과반수로 하되 미달일 경우에도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나. 개회 성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3. 제직회 회집
정기회집은 1년에 4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일자는 당회가 결정하고, 임시

제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회원의 3분의 1이상 요청일 있을 때

소집한다.
4. 제직회 부서: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제직회 직무
가.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나. 구제와 경비와 각정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동의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7장 예배와 집회
제 12조(예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식 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2. 찬양예배: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4. 절기예배: 교회의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한다.
제 13조(집회) 교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철야기도회 :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부흥, 사경회: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상승을 위한 집회
3. 전도회: 각 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4. 교회학회: 교회학교 각 부에서 자체적으로 갖는 집회
5. 수양회: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하여 갖는 집회
6. 강습회: 신앙과 교양, 인격을 위해 갖는 각종 강습회
7. 기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집회


제 8장 재정
제 14조(재정) 본 교회 재정은 회원(교인)의 헌금으로 충당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 (기타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② (효력)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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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0 0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0 0교회라고 칭한다.

제 2 조 (신조)
본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복음 주의 정통 신앙 위에 대 한예수교장로회 헌장에 명시된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따른다.

제 3 조 (교회의 위치)
본 교회 위치는 울산시 중구에 둔다.
현재의 위치는 울산시 중구 학산동 5-13으로 한다.

제 4 조 (목적)
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전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아울 러 기독교적 정신으로 도와주며(봉사), 사회에 기독교를 바로 알리는 일을 하 는 것(교육, 계몽)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
1. 전도 및 선교사업
2. 사회를 계몽하기 위한 출판사업
3. 기독 자원 봉사자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 복지법인 및 장애인 시설 운영 사업
5. 기타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그 부대 업무.

제 2 장 조직과 부서

제 6 조 (조직의 소집과 직무)
당회 및 제직회의 조직과 소집 및 그 직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장에 명시 된 대로 한계를 정한다.

제 7 조 (부서)
본 교회는 예배와 교육 전도 그리고 신앙의 훈련 및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위하여 제직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제1항 예배위원회 : 영적 체험이 확실하며 성품이 원만한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 예배 전의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임무 : 1)예배를 위한 인원동원
2)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지도와 훈련
3)성례의 준비
4)찬송지도와 성가대 보호와 육성
5)각종 비품관리 및 책임
6)헌금 수전과 안내 및 예배분위기 조성

(각부 조직 및 직무)
1. 음악부 : 음악부는 예배의 질서를 거룩한 음악으로 진행하기 위해 성가대 를 조직 지도 육성하여 일반찬송 인도 및 교회음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임교역자와 협의하여 담당한다.
2. 안내부 : 안내부는 정중하고 질서있는 거룩한 예배의식과 경건한 진행의 효과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이므로 안내원은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예배참석자의 안내와 그들에 대한 봉사를 담당한다.
3. 헌금부 : 예배순서의 하나인 헌금을 정중하고 질서있게 진행케 하며 모든 헌금을 정확히 계수하여 교회 회계에게 인계하고 확인을 받는다.

제2항 신자관리위원회 : 사리에 밝고 예절이 바르며 겸손한 직원 중에서 임명하 며 신자의 생활지도와 전도 그리고 봉사의 실천을 담당 한다.
1. 새신자관리부 : 새신자 등록 및 신입교인의 보호육성을 담당하여 출석을 장려하며 제반방향을 제시해준다.

2. 심방부 :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구역 및 신자를 심방하여 신자 의 형편을 살피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유고가정 및 전입, 퇴거 가정의 신속한 파악과 긴급 구제대상에 대한 조사를 하여 담임 교역자에게 보고한다.

제3항 교육위원회 : 교육에 대한 특별한 전문교육을 받은 자와 혹은 자질을 갖 춘 직원 중에서 선별하여 임명한다.

임무 : 1)주일학교 각 급별 지도
2)교재 및 교육기구의 관리
3)성경학교 및 수련회 개최
4)교육적인 각종 집회의 개최 및 관리
5)부설교육기관의 지원 및 협조
* 각부서 : 주일학교 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대학부,장년부

제4항 운영위원회 : 교회관리 및 재정 사무에 밝은 자로서 교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십일조와 기타 성도의 의무를 수행함에 모범적인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임무 :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재정업무에 원만한 운영을 통하여 교회사업을 뒷받침한다.

1.재정부 : 성도의 헌금정신의 배야 및 권유와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재정청원 접수 및 재량을 보고하여 결재토록 한다.
2.관리부 : 교회의 건물 및 비품을 적절히 보호 관리함으로 거룩한 곳임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또한 교회 및 부속건물과 복사관을 관리, 수 리, 보존, 난방, 방범, 관리 사찰직무의 협조와 감독 그리고 건물 의 증축 및 신축의 계획을 담당한다.

제5항 선교위원회 :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고 활동적이며 헌신적인 직원으로 임 명한다.

1. 교회전도부 : 교회내외의 모든 전도활동 행사를 담당한다.
2. 군 선교부 : 지역 부대내의 군종장교의 군종사병과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 여 부대교회 지원과 군복음화 활동의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3. 복지선교부 : 노인 복지 및 장애우 복지를 담당 관리한다.

제 3 장 회 의

제 8 조 (당회)
당회의 회수는 당회가 정하며 당회는 교회의 전반정책과 방침의 결정과 교회 의 영적발전을 위한 토의, 성례의 시행, 신자 유동확인, 헌금 장려의 정책, 노회 총대의 파송 등 기타 교회의 구조와 조직과 행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검 토 토의한다.

제 9 조 (제직회의)
정기직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예배 후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회의순서 : 경건회, 회원점명,각부보고,접수된 안건토의,주기도후 폐회한다.

제 10 조 (각부서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4째 주일에 소집하여 임원을 개선하고 당회에 보고 하여 인준을 얻어 당회장이 이를 공포하며 모든 사업계획은 년말 공동의회 1 주일 전까지 당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각부서회의)
월 1회이상 각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월간 사업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당회에 제출할 보고서와 계획서를 작성한다.

제 12 조 (공동의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장 해당 항에 의하여 소집한다.
기능 : 당회의 위임사항, 권사, 집사, 장로피택선거, 교회의 중대한 사건을 처리한다.

제 4장 재정

제 13 조 (재정의 원칙)
교회의 모든 재정은 성도의 십일조와 기타 헌금으로 하며 어떠한 상업적 영 리나 사업적인 수단은 허용치 않는다.

제 14 조 (헌금)
헌금의 종류
1)예배헌금 : 주일예배시에 순서에 의하여 헌금하며 예배시 자유로 이 헌금을 드리게 한다.
2)십일조 헌금 : 성도는 의무로 소득의 십일조를 바치도록 권장하 며 이로서 교회 일반경상비로 사용한다.
3)절기헌금 : 감사절, 신년예배, 부활절, 성탄절 등의 헌금은 특별 사업을 위해 사용토록한다.
4)특별헌금 : 필요시에 당회가 결정하여 시행하고 이 헌금은 그 목 적에 사용한다.

제 15 조 (재정관리)
1)수입 : 모든 헌금의 수입은 헌금 집계표를 첨부한 수입결의서를 기록하여 출납 회계가 교회통장에 보관한다. 수입결의서 는 출납회계와 재정부장이 날인하고 당회장이 결재보관한 다.
2)지출 : 월간지출범위는 필요기관의 협의와 재정부장의 조정안을 당회장이 결재하여 회계가 지출한다.
3)보관 : 모든 헌금은 은행에 예치하며 통장명의는 교회대표자로 하고 통장은 교회금고에 보관한다.
4)검열과 보고 : 회계장부는 당회장의 검열을 거쳐 월례 정기 직원 회의시 회계가 보고한다.
5)예산과 결산 : 예산결산의 작성은 재정부와 각부서장 연석으로 구성된 예결산 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6)예산과 결산의 최종결정은 년말 공동의회에서 처리한다.

제 5 장 부동산 및 비품관리

제 16 조 (재산등기)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법적등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생수교회 대표자
명의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 명의로 할 수도 있다.
담임교역자는 당연직 대표자가 된다.

제 17 조 (건물의 사용)
교회건물의 사용은 당회가 정한 예배와 교회 모든 기관의 합법적인 집회에만 사용하고 특이한 경우 당회가 결정한다.

제 18조 (비품의 사용 및 이동)
모든 비품의 보관 및 관리 이동은 관리직원이 행하며 당회장이 이를 검토하 여 허락을 한다.

제 6 장 구역의 조직

제 19 조 (구역조직)
전체 성도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지역별 조직으로 매주 금요일 마다 모여 구 역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두텁게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제 7 장 심방

제 20 조 (심방의 관리)
모든 심방은 예수님을 본받아 전도와 신앙과 교회생활의 지도와 신령한 위로 와 약한 자의 위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가정을 담임교역자의
지도아래 행하므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회 안의 은혜와 평강과 화평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1 조 (심방의 분류)
심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순회심방 : 연중행사로 전교우가정을 빠짐없이 방문하며 심방대원은 당회장이 명하여 지도훈련한 직원으로 한다(년 2회 봄, 가을).
2)구역심방 : 구역장과 구역담당 권찰이 매주 금요일에 행하고 매 주 일 보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유고심방 : 구역장의 보고에 따라 유고가정을 담당교역자가 방문한
다.
4)대 심방 : 교역자의 지도아래 전직원 및 권찰로 편성하여 년2회 이
상실시한다.
5)특별심방 : 교회행사와 봉사 또는 성도간의 교제 그리고 특별한 권 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6)부교역자와 부원의 심방 : 부교역자와 전임전도사와 심방부원은 담
임교역자의 지시에 의하여 심방을 행하고
반드시 담임교역자에게 보고를 해야한다.

제 8 장 교역자와 직원의 임무

제 22 조 교역자와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담임교역자 : 담임교역자는 교회의 장으로 모든 행정의 수반이 되며
교회의 복음 사업을 관리하며 모든 예배와 행사를 주관
한다.
2)부교역자 : 담임교역자와 교회행정을 협동하되 담임교역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심방과 교육
에 관한 사업을 장려한다.
3)전도사 :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심방이나 교육분야에 관한 사업
을 장려한다.
4)음악지휘자 : 담임교역자와 협동하여 예배에 신령한 음악을 보급 권
장하며 예배의 순서에 있는 찬송과 성가대의 지휘를
담당한다.
5)음악반주자 : 담임교역자와 지휘자와 협동하여 예배에 신령한 음악
의 주악을 담당 반주한다.
6)행정서무 : 교회의 일반 사무관리 및 교회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 23 조 (기타 직원의 선택과 임명)
모든 유, 무급 직원의 임명은 담임교역자인 당회장이 한다.

제 9 장 사무와 문서에 관한 규정

제 24 조 (문서정리)
본 교회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모든 교회의 문서를 정리 보관한다.
1)사무실 : 교회행정의 질서를 잡고 사무의 신속 처리, 문서의 영구보 존을 위하여 사무실의 유지는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관리와 보호를 위한 근원이 되어야 한다.
2)교회문서 분류
회의록 : 당회록, 제직회의록, 각부회의록, 공동의회록
명부 : 세례교인명부, 학습교인명무, 교적부, 이명증서교부록, 이명 증서접수록, 각부서임원명부, 당회원, 직원명단, 역대교역자 명부.
3)일지 및 역사표 : 교회일지, 교회연혁, 주보철
4)재정문서 : 각부재정장부.수입, 지출 결의서철. 재정보고서철
5)부동산등기문서 : 일체의 등기문서는 사무실에 영구보존되어야 한다.
6)대장류 : 비품대장 기타
7)기타 서류철 : 모고철 계획서, 각종행사순서철(구역보고서, 각부 보 고서)
8)인장 : 모든 교회인장은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하며 담임교역자의 허
락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교회직인. 계인, 당회장인, 주일
학교인, 각부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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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0:59:27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교회의 정신
제3장 교인
제4장 직분
제5장 회의
제6장 교회학교
제7장 성가대와 예향
제8장 구역과 소모임
제9장 감사
제10장 재정과 관리
제11장 공동체 협의회
제12장 자매교회
제13장 분가교회
부칙


전문
해제중앙교회는 일본제국주의가 한창 탄압을 지속하던 시기에 광주 양림교회에서 파송된 정나열이라는 전도부인에 의해 1932년에 출발하였다. 장소와 교회명을 두세차레 변경하면서, 그리고 본 교회에 의해 이 지역에 다수의 교회로 번져 나가면서 그 기본정신과 교세 확장이 에 가입하였고, 1974년부터는 담임 목회자를 둔 일반교회로 전환하는 등 많은 변천이 있었으나 해제중앙교회는 민중과 고난을 함께하는 교회, 하느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교회, 분단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 끊임없이 변혁 갱신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여 왔다.
창립 77을 맞은 1993년에는 교회갱신선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갱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였으며, 창립 6주년이었던 2003년에는 해제중앙교회 희년 통일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는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해제중앙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제중앙교회(이하 우리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우리 교회는 전남무안군해제면신정리7-3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의 정신

제4조(근거)
우리 교회는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양심의 자유)
우리 양심의 주는 하느님이시며 성서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6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8조(교인)
해제중앙교회의 신앙공동체 정신에 동의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자는 교인의 자격을 얻는다.

제9조(정회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교우 가입식이나 임직식을 거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정회원이 된다.

단, 세례교인으로서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교우와 해제중앙교회 청소년부 출 신교우는 새교우 가입식 없이 정회원이 된다.

제10조(준회원)
세례를 받지 않거나 새교우 가입식을 거치지 않은 등록교인은 준회원이 되며, 정회원이 병역,학업(유학),

해외・지방근무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출석하지 못할 경우, 준회원이 되고 당회 의 결의를 통해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11조(책임)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정신을 존중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운영에 참여하며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직분

제13조 (목회자)
1. 목회자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교회운영에 대한 전문사역자로서 평신도와 함께 목회한다.
2. 목회자 중 1명 이상은 여성목회자로 한다.

제14조(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교단과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청빙위원회의 추천과 공동 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된다.
2.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취임 후 6년 동안 계속 시무한 후 7년째는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3. 담임목사는 중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중임은 안식년 직전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안식년 만료 전까지 노회에 담임목사 시무 사임청원을 하여야 한다.
4. 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 전반적인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담임목사의 유고시는 선임 부목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부목사)
1. 부목사는 교단과 우리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청빙위원회의 추천과 제직회의 출석인원 3분 2이상의 찬성으로 청빙된다.
2. 부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제직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부목사의 안식년은 담임목사의 경우에 준한다.

제16조(청빙위원회)
청빙위원회는 당회 대표 3인, 제직회 대표 4인으로 구성한다. 단, 총인원 중 여성은 2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빙위원회 운영은 청빙위원회에서 정한 내규 에 따른다.

제17조(준목, 전도사)
교회는 목회활동을 위하여 준목, 전도사를 둘 수 있고 교역자회의 추천과 가결로 초빙된다.

제18조(장로)
1. 장로는 평신도 지도자로 선출된 자로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 행정과 신앙생활, 선교 등 교회운영에 참여하며 부서의 고문이 된다.
2. 장로는 교인들의 신임을 얻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이 있으며 향린교회의 창립정신을 잘 따르는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정회원이 된지 만 5년 이상의 65세 미만인 자로 한다.
3. 당회가 선출인원을 정하고 공동의회에서 비밀 투표를 하여 3분의 2이상 득표자를 장로로 선출한다.
4. 여성장로는 전체 시무장로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시무 장로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재선출 되려면 1년 이상의 휴무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제19조(권사)
1. 권사는 교우들을 보살피고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교회의 선교와 봉사에 힘쓴다.
2. 집사로 10년 이상 봉사한 55세 이상으로서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제20조(집사)
1. 집사는 교회의 운영과 봉사, 선교를 위해 활동한다.
2. 집사는 정회원이 된 뒤 만 2년 이상이 된 교우로서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3. 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직원)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하여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22조(공동의회)
1. 구성
정회원과 세례를 받은 준회원으로 한다.
2. 소집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 당회장, 혹은 구성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일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업무
⑴ 공동의회 서기의 선출과 해임. 단,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⑵ 담임목사의 청빙
⑶ 장로의 선출과 해임
⑷ 권사의 인준
⑸ 집사의 인준
⑹ 운영위원의 인준과 해임
⑺ 감사의 선출과 해임
⑻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⑼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⑽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⑾ 교회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⑿ 교인의 권징 안 확정
⒀ 노회, 총회의 가입과 탈퇴
⒁ 기타 안건
4. 선출과 임기
서기는 회원의 추천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2인 이상 추천 시에는 최다 득표자를 서기로 선출하며,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당회)
1. 구성
장로와 목사로 구성하며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당연직으로 한다.
2. 소집
당회는 격월로 소집하며 당회장이나 당회원 3분의 1이상 요청 시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업무
⑴ 교회의 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⑵ 교인들의 교적 변동
⑶ 교회 각 기관에 대한 지도
⑷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 안 결의
⑸ 노회, 총회에 관한 사항
⑹ 당회 서기의 선출과 해임
⑺ 준목, 전도사, 사무직원의 청빙 등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과 의결
⑻ 각 교회 학교 부장, 교사의 인준
⑼ 성가대장, 예향단장, 성가대원, 예향단원의 인준
⑽ 예배의 형식에 관한 사항

제24조(교역자회)
1. 구성
교역자회는 목사, 준목, 전도사로 구성한다.
2. 소집
월 1회 소집하며 구성원의 요청 시 임시교역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업무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한다. 목회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25조(목회운영위원회)
1. 구성
⑴ 목회운영위원회는 목회실 대표 2인(1인은 담임목사), 시무장로 반수, 각 신도회 대표 1인,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단, 장애우 1인을 목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교역자회 소속 목사, 전도사, 준목은 언권위원이 된다.
⑵ 신도회 대표는 각 신도회에서 비밀투표로 참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2. 임기
⑴ 당회원을 제외한 목회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 휴무한 자는 다시 선출될 수 있다.
⑵ 목회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소집
목회운영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목회운영위원장이나 목회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담임목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된다.
4. 업무
⑴ 목회운영위원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⑵ 각 부와 목회실, 신도회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의 심의와 의결
⑶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⑷ 교회 예결산의 심의와 의결
⑸ 교회의 재산관리

제26조(제직회)
1. 구성
교역자, 초청회원, 장로, 권사, 집사, 제직회 산하 각 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회원들로 구성하고 회장과 서기는 회원의 추천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2인 이상 추천 시에는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공동의회 의장이나 당회장을 겸할 수 없다.
2. 소집
짝수월 첫 주에 소집한다.
3. 업무
⑴ 제직회장, 서기의 선출과 각 부서장의 인준
⑵ 교회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논의
⑶ 외부 연대기구의 가입과 탈퇴
⑷ 부목사의 청빙과 연임
⑸ 교회 부서의 신설과 폐지
4. 부서
우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각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며, 제직회의 결정으로 부서를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⑴ 관리부
교회 건물 및 수양관, 집기, 비품, 차량 등 교회관리에 관한 사항
⑵ 교우부
새신자의 교회 정착과 구제에 관한 사항(교회 안내, 기초신앙 교육, 환영행사, 교우소개)
⑶ 교육부
교회 내 교회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회학교 :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새날청년회, 기타
나. 장학위원회 :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⑷ 봉사부
교회 내외의 봉사에 관한 사항
가. 행사위원회 : 교회 내외의 행사에 관한 사항
⑸ 사회부
사회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현장중심의 활동, 각 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인권 활동에 관한 사항
가. 생명환경위원회 : 환경보호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 복지단체와의 연대 및 자원봉사 활동과 지원
⑹ 선교부
민중교회, 기독단체, 해외선교, 교회연대, 선교협의회에 관한 사항
가. 문화선교위원회 : 인쇄매체를 비롯하여 문화를 통한 선교 활동사항
나. 의료선교위원회 : 의료지원을 통한 선교 활동
다. 정보통신선교위원회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교활동
라. 통일선교위원회 : 분단 상황 극복과 통일을 대비한 일체의 사항
⑺ 예배부
예배와 성례에 관한 사항
가. 성가대 : 주일예배, 특별예배 등과 관련된 예배음악 담당
나. 예향 : 주일예배, 특별예배 등과 관련된 국악 담당
다. 음악위원회 : 각종 음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⑻ 재정부
교회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5. 부서장
⑴ 각 부서에서는 정회원이 된지 만 3년 이상된 교우들 중에서 부장 후보를 각 부서에서 추천하여 제직회에서 인준한다.
⑵ 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신도회)
신도회는 연령과 성별 등의 조건에 따라 구성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년남신도회
2. 장년여신도회
3. 희년여신도회
4. 청년여신도회
5. 청년남신도회
6. 희년청년회
7. 청년신도회
8. 새날청년회

제28조(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1. 공동의회와 제직회는 3개월 평균 주일예배 출석회원의 30% 또는 전체 재적수의 10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기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각 신도회는 자체 내규에 따른다.
2. 의사결정은 과반수 또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친 후 적용하도록 한다.

제29조(제척 사유)
회의의 안건 중에서 의장 자신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 각 회의체는 다수결로 임시의장을 선택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제 6 장 교회학교

제30조(구성)
우리교회는 연령에 따라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예배와 봉사 및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회 학교를 둔다.
1. 유치부
2. 어린이부
3. 청소년부
4. 새날청년회
5. 기타

제31조(부장, 교사)
1. 부장과 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성가대와 예향

제32조(구성)
우리 교회는 성가대와 예향(국악선교회)을 둔다.

제33조(대장, 단장)
1. 성가대장과 예향단장은 성가대원과 예향단원이 추천하여 당회에서 인준한다.
2. 성가대장과 예향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대원, 단원)
1. 성가대원과 예향단원은 성가대장과 예향단장이 추천하여 당회에서 인준한다.
2. 성가대원과 예향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구역과 소모임

제35조(구역)
구역은 교인의 분포와 행정 구역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소모임)
우리 교회는 관심 분야별로 자발적인 소모임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제 9 장 감사

제37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을 한다.
2. 감사는 3인으로 하며 당회원, 목회운영위원, 부서장이 아닌 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개시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정하여 공동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공동의회 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각 부서와 기관은 각종 회의록과 재정 서류를 정돈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목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0 장 재정과 관리

제38조(원칙)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한다.
1. 교회의 일반재정에서 대외 선교비의 몫이 30%를 넘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감사를 받는다.
3. 교회의 재정은 공개하며 재정부는 정기 제직회에 회계보고를 한다.

제39조(예결산)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제직회 보고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목회운영위원회 심의와 제직회 보고 후 감사 보고서와 함께 공동 의회에서 확정한다.

제40조(재정의 지출)
재정의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회운영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재정부장이 지출한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나 특별 지출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1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공동재산이므로 어느 개인이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제반사항은 관리부의 동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단, 단위당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목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목회운영위원장의 결의로 다른 명의로 할 수 있다.
4. 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 시 또는 교인들의 열람 요청 시 응해야 한다.

제42조(전임 교역자의 사례비)
전임 교역자의 사례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청빙할 때 합의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 교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제43조(시행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4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1 장 교회 협의회

제45조(협의회 참여)
우리 교회는 분가 선교 정신에 의하여 분가한 지역내의 타 교회와 함께 협력목회와 공동선교, 교회갱신을 위한 교회공동체협의회를 구성한다.

제46조(협의회 위원)
담임목사와 3인 이하의 교인대표를 협의회 위원으로 파송한다.


제47조(협력목회 참여)
다수 교회의 목회자들이 목회 기능을 분업하거나 협업하여 목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인의 신앙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협력목회에 참여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강단교류, 기념예배, 연합예배와 같은 예배
2. 제직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등 교육활동
3. 성서연구,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4. 체육대회 등 친교활동
5. 기타


제48조(공동선교 참여)
대외적으로 하나의 선교활동을 다수의 교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선교 활동에 참여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봉사
2. 시민사회를 위한 선교
3. 환경과 농촌 선교
4. 문화선교
5. 교회 갱신운동
6. 분가선교

제49조(목회자회의)
협의회 산하에 목회자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를 파송한다.


제 12 장 자매교회

제50조(교회)
교회와 교회는 도시와 농촌의 생명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이 땅의 생태계 살림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하느님의 선교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다.


제 13 장 분가교회

제51조(분가선교)
평신도 교회로서의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교회 갱신선언서의 정신을 살려 분가선교를 추진, 실천한다.




부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청원,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 청원으로 발의되고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적용)
1.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장 헌법, 교회갱신 선언서, 신앙고백서 등에 따른다.
2. 본 정관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시행)
이 정관은 제직회 심의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정관이 통과된 후 2개월 이내에 각 신도회는 목회운영위원을 선출한다.
2. 이 정관 시행 후 처음 구성하는 신도회 대표인 목회운영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2개조로 나누어 시차를 두도록 하며 해당 목회운영위원별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목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조 목회운영위원 4명 : 2006년 12월까지
2조 목회운영위원 4명 : 2007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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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대명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명교회라고 칭한다.

제 2 조 (신조)
본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복음 주의 정통 신앙 위에 대 한예수교장로회 헌장에 명시된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따른다.

제 3 조 (교회의 위치)
본 교회 위치는 서울 노원구에 둔다.
현재의 위치는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428으로 한다.

제 4 조 (목적)
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전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아울 러 기독교적 정신으로 도와주며(봉사),

사회에 기독교를 바로 알리는 일을 하 는 것(교육, 계몽)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
1. 전도 및 선교사업
2. 사회를 계몽하기 위한 출판사업
3. 기독 자원 봉사자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 복지법인 및 장애인 시설 운영 사업
5. 기타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그 부대 업무.

제 2 장 조직과 부서

제 6 조 (조직의 소집과 직무)
당회 및 제직회의 조직과 소집 및 그 직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장에 명시 된 대로 한계를 정한다.

제 7 조 (부서)
본 교회는 예배와 교육 전도 그리고 신앙의 훈련 및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위하여 제직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제1항 예배위원회 : 영적 체험이 확실하며 성품이 원만한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 예배 전의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임무 : 1)예배를 위한 인원동원
2)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지도와 훈련
3)성례의 준비
4)찬송지도와 성가대 보호와 육성
5)각종 비품관리 및 책임
6)헌금 수전과 안내 및 예배분위기 조성

(각부 조직 및 직무)
1. 음악부 : 음악부는 예배의 질서를 거룩한 음악으로 진행하기 위해 성가대 를 조직 지도 육성하여 일반찬송 인도 및 교회음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임교역자와 협의하여 담당한다.
2. 안내부 : 안내부는 정중하고 질서있는 거룩한 예배의식과 경건한 진행의 효과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이므로 안내원은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예배참석자의 안내와 그들에 대한 봉사를 담당한다.
3. 헌금부 : 예배순서의 하나인 헌금을 정중하고 질서있게 진행케 하며 모든 헌금을 정확히 계수하여 교회 회계에게 인계하고 확인을 받는다.

제2항 신자관리위원회 : 사리에 밝고 예절이 바르며 겸손한 직원 중에서 임명하 며 신자의 생활지도와 전도 그리고 봉사의 실천을 담당 한다.
1. 새신자관리부 : 새신자 등록 및 신입교인의 보호육성을 담당하여 출석을 장려하며 제반방향을 제시해준다.

2. 심방부 :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구역 및 신자를 심방하여 신자 의 형편을 살피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유고가정 및 전입, 퇴거 가정의 신속한 파악과 긴급 구제대상에 대한 조사를 하여 담임 교역자에게 보고한다.

제3항 교육위원회 : 교육에 대한 특별한 전문교육을 받은 자와 혹은 자질을 갖춘 직원 중에서 선별하여 임명한다.

임무 : 1)주일학교 각 급별 지도
2)교재 및 교육기구의 관리
3)성경학교 및 수련회 개최
4)교육적인 각종 집회의 개최 및 관리
5)부설교육기관의 지원 및 협조
* 각부서 : 주일학교 유치부,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청년대학부,장년부

제4항 운영위원회 : 교회관리 및 재정 사무에 밝은 자로서 교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십일조와 기타 성도의 의무를 수행함에 모범적인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임무 :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재정업무에 원만한 운영을 통하여 교회사업을 뒷받침한다.

1.재정부 : 성도의 헌금정신의 배야 및 권유와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재정청원 접수 및 재량을 보고하여 결재토록 한다.
2.관리부 : 교회의 건물 및 비품을 적절히 보호 관리함으로 거룩한 곳임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또한 교회 및 부속건물과 복사관을 관리, 수리, 보존, 난방, 방범, 관리 사찰직무의 협조와 감독 그리고 건물 의 증축 및 신축의 계획을 담당한다.

제5항 선교위원회 :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고 활동적이며 헌신적인 직원으로 임 명한다.

1. 교회전도부 : 교회내외의 모든 전도활동 행사를 담당한다.
2. 군 선교부 : 지역 부대내의 군종장교의 군종사병과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 여 부대교회 지원과 군복음화 활동의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3. 복지선교부 : 노인 복지 및 장애우 복지를 담당 관리한다. 

 

제 3 장 회 의

제 8 조 (당회)
당회의 회수는 당회가 정하며 당회는 교회의 전반정책과 방침의 결정과 교회 의 영적발전을 위한

토의, 성례의 시행, 신자 유동확인, 헌금 장려의 정책, 노회 총대의 파송 등 기타 교회의 구조와 조직과 행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검 토 토의한다.

제 9 조 (제직회의)
정기직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예배 후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회의순서 : 경건회, 회원점명,각부보고,접수된 안건토의,주기도후 폐회한다.

제 10 조 (각부서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4째 주일에 소집하여 임원을 개선하고 당회에 보고 하여 인준을 얻어 당회장이 이를 공포하며

모든 사업계획은 년말 공동의회 1 주일 전까지 당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각부서회의)
월 1회이상 각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월간 사업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당회에 제출할 보고서와 계획서를 작성한다.

제 12 조 (공동의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장 해당 항에 의하여 소집한다.
기능 : 당회의 위임사항, 권사, 집사, 장로피택선거, 교회의 중대한 사건을 처리한다. 

 

제 4장 재정

제 13 조 (재정의 원칙)
교회의 모든 재정은 성도의 십일조와 기타 헌금으로 하며 어떠한 상업적 영리나 사업적인 수단은 허용치 않는다.

제 14 조 (헌금)
헌금의 종류
1)예배헌금 : 주일예배시에 순서에 의하여 헌금하며 예배시 자유로 이 헌금을 드리게 한다.
2)십일조 헌금 : 성도는 의무로 소득의 십일조를 바치도록 권장하 며 이로서 교회 일반경상비로 사용한다.
3)절기헌금 : 감사절, 신년예배, 부활절, 성탄절 등의 헌금은 특별 사업을 위해 사용토록한다.
4)특별헌금 : 필요시에 당회가 결정하여 시행하고 이 헌금은 그 목 적에 사용한다.

제 15 조 (재정관리)
1)수입 : 모든 헌금의 수입은 헌금 집계표를 첨부한 수입결의서를 기록하여 출납 회계가 교회통장에 보관한다.

            수입결의서 는 출납회계와 재정부장이 날인하고 당회장이 결재보관한 다.
2)지출 : 월간지출범위는 필요기관의 협의와 재정부장의 조정안을 당회장이 결재하여 회계가 지출한다.
3)보관 : 모든 헌금은 은행에 예치하며 통장명의는 교회대표자로 하고 통장은 교회금고에 보관한다.
4)검열과 보고 : 회계장부는 당회장의 검열을 거쳐 월례 정기 직원 회의시 회계가 보고한다.
5)예산과 결산 : 예산결산의 작성은 재정부와 각부서장 연석으로 구성된 예결산 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6)예산과 결산의 최종결정은 년말 공동의회에서 처리한다. 

 

제 5 장 부동산 및 비품관리

제 16 조 (재산등기)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법적등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생수교회 대표자
명의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 명의로 할 수도 있다.
담임교역자는 당연직 대표자가 된다.

제 17 조 (건물의 사용)
교회건물의 사용은 당회가 정한 예배와 교회 모든 기관의 합법적인 집회에만 사용하고 특이한 경우 당회가 결정한다.

제 18조 (비품의 사용 및 이동)
모든 비품의 보관 및 관리 이동은 관리직원이 행하며 당회장이 이를 검토하 여 허락을 한다. 

 

제 6 장 구역의 조직

제 19 조 (구역조직)
전체 성도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지역별 조직으로 매주 금요일 마다 모여 구 역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두텁게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제 7 장 심방

제 20 조 (심방의 관리)
모든 심방은 예수님을 본받아 전도와 신앙과 교회생활의 지도와 신령한 위로 와 약한 자의 위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가정을 담임교역자의
지도아래 행하므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회 안의 은혜와 평강과 화평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1 조 (심방의 분류)
심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순회심방 : 연중행사로 전교우가정을 빠짐없이 방문하며 심방대원은 당회장이 명하여 지도훈련한 직원으로 한다(년 2회 봄, 가을).
2)구역심방 : 구역장과 구역담당 권찰이 매주 금요일에 행하고 매 주 일 보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유고심방 : 구역장의 보고에 따라 유고가정을 담당교역자가 방문한다.
4)대 심방 : 교역자의 지도아래 전직원 및 권찰로 편성하여 년2회 이상 실시한다.
5)특별심방 : 교회행사와 봉사 또는 성도간의 교제 그리고 특별한 권 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6)부교역자와 부원의 심방 : 부교역자와 전임전도사와 심방부원은 담임교역자의 지시에 의하여 심방을 행하고
반드시 담임목사에게 보고를 해야한다. 

 

제 8 장 교역자와 직원의 임무

제 22 조 교역자와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교회의 장으로 모든 행정의 수반이 되며
교회의 복음 사업을 관리하며 모든 예배와 행사를 주관한다.
2)부교역자 : 담임목사와 교회행정을 협동하되 담임교역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심방과 교육에 관한 사업을 장려한다.
3)전도사 :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심방이나 교육분야에 관한 사업을 장려한다.
4)음악지휘자 : 담임목사와 협동하여 예배에 신령한 음악을 보급 권장하며 예배의 순서에 있는 찬송과 성가대의

   지휘를  담당한다.
5)음악반주자 : 담임목사와 지휘자와 협동하여 예배에 신령한 음악의 주악을 담당 반주한다.
6)행정서무 : 교회의 일반 사무관리 및 교회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 23 조 (기타 직원의 선택과 임명)
모든 유, 무급 직원의 임명은 담임목사인 당회장이 한다. 

 

제 9 장 사무와 문서에 관한 규정

제 24 조 (문서정리)
본 교회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모든 교회의 문서를 정리 보관한다.
1)사무실 : 교회행정의 질서를 잡고 사무의 신속 처리, 문서의 영구보 존을 위하여 사무실의 유지는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관리와 보호를 위한 근원이 되어야 한다.
2)교회문서 분류
회의록 : 당회록, 제직회의록, 각부회의록, 공동의회록
명부 : 세례교인명부, 학습교인명무, 교적부, 이명증서교부록, 이명 증서접수록, 각부서임원명부, 당회원, 직원명단, 역대교역자 명부.
3)일지 및 역사표 : 교회일지, 교회연혁, 주보철
4)재정문서 : 각부재정장부.수입, 지출 결의서철. 재정보고서철
5)부동산등기문서 : 일체의 등기문서는 사무실에 영구보존되어야 한다.
6)대장류 : 비품대장 기타
7)기타 서류철 : 모고철 계획서, 각종행사순서철(구역보고서, 각부 보 고서)
8)인장 : 모든 교회인장은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하며 담임목사의 허
락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교회직인. 계인, 당회장인, 주일
학교인, 각부서인).


제 10 장 부칙

제 25 조 : 본 정관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는 당회가 그 안을 직원회에 제 출하고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 회원의 찬성을 얻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정 관은 발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97 년 2 월 25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명교회 정관위원

위원장 : 담임목사 000

위 원 : 전도사- 0000

위 원 : 권사- 000

위 원 : 집사-
위 원 : 성제1장 총칙  

제3조(목적과 비전)
2.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5. 종교다원주의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회 

제4조(실천지침) 본 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실천한다.
1.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2.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3.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흩어지는 예배를 드린다.
4.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실시한다.
5. 교회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와 과정을 민주적으로 한다.
6. 관리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7. 모든 예산운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8. 예배당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9. 교역자는 말씀사역에 전념하고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영한다
10. 개교회주의를 배제하고 한국교회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
11. 민주적인 교회규약을 보전하고 실천한다.
12. 타 종교를 적대시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으로 우주적 그리스도를 따른다 

제6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주권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운영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있다. 

제14조(목사)
4. 목사의 시무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하며, 임기종료 연도말 교인총회에서 신임투표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장 재정 및 재산

제35조(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최소한의 교회운영비(급여, 시설 및 비품관리, 교육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선교사업(1/3), 사회복지(1/3), 및 발전기금(1/3) 용도로 지출한다. 발전기금의 사용은 선교 및 사회복지 목적으로 제한한다.
2.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한다.
3.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5. 목사의 보수는 중산층 수준의 후생수준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교인의 평균소득수준과 괴리가 크지 않도록 책정한다. 

제36조 (재정의 공개)
1.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부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의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제38조(헌금관리)
1.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부장과 재정부장이 지명하는 재정부원 1인만이 기록보관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 기간 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개별헌금 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4.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41조(재산의 소유 및 사용) 본 교회는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제42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합산금액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제50조(교회의 분립) 교회는 재적교인수가 30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의 후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3년마다 교회의 분립여부를 검토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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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3조(목적과 비전)
2.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5. 종교다원주의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회 

제4조(실천지침) 본 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실천한다.
1.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2.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3.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흩어지는 예배를 드린다.
4.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실시한다.
5. 교회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와 과정을 민주적으로 한다.
6. 관리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7. 모든 예산운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8. 예배당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9. 교역자는 말씀사역에 전념하고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영한다
10. 개교회주의를 배제하고 한국교회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
11. 민주적인 교회규약을 보전하고 실천한다.
12. 타 종교를 적대시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으로 우주적 그리스도를 따른다 

제6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주권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운영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있다. 

제14조(목사)
4. 목사의 시무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하며, 임기종료 연도말 교인총회에서 신임투표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언덕교회 정관(박득훈목사 시무)

 

/출처ⓒ†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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