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회 표준문서 작성의 역사적 배경


 

< 배현주 목사, 주교개혁장로교회 >

 

 

16세기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8세(Henry VIII of England: 1491-1547)가 종교개혁을 시도했었다.

그가 수장령(Act of Supremacy: 1534)을 발표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국교회를 세웠다.

 

 

1. 잉글랜드에 불어 닥친 종교개혁의 바람

 

헨리의 아들 에드워드 6세(King Edward VI: 1537-1553)는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병약하여 일찍 서거했다.

그 바람에 피의 메리(Mary 1st of England: 1516-1558)로 알려진 에드워드의 누이가 에드워드를 계승하면서 잉글랜드에는 피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피의 메리는 에드워드 6세와 달리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다. 그녀는 종교 정책에 관하여서 로마 가톨릭으로 회귀를 원하였다.

이로 인해 그녀의 피비린내 나는 개신교 핍박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었다.

 

메리 여왕이 죽고 누이동생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1st of England: 1533-1603)가 그 다음 왕위에 올랐다.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Act of Uniformity: 1558)을 발표하며 그녀의 부친 헨리 8세의 종교 정책을 고수하였다.

 

반면에 이미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퓨리턴(Puritans)들이 크고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활동한 퓨리턴 중에는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1535-1603)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1세는 화이트기프트(John Whitgift: 1530-1604)를 통하여서 잉글랜드의 퓨리턴들을 핍박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서거하고 그녀의 긴 통치가 끝났을 때 후사가 없던 엘리자베스의 왕권을 계승한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국왕을 겸임하였다.

그가 바로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James VI and 1st: 1566-1625)이다. 제임스 1세는 퓨리턴들을 더욱 거세게 핍박했다.

 

제임스 1세는 “오락의 책”(Declration for Sports on the Lord's Day: 1618)이라는 책자를 유포하면서 주일에 그 책자를 공적 예배 시에 읽을 것을 강요하였다.

퓨리턴 성직자들은 그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러한 퓨리턴들의 국왕에 대한 종교적 저항은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Charles 1st of England: 1600-1649) 때 더욱 격렬한 종교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찰스 1세는 대감독 라우드(Whilliam Laud: 1573-1645)를 통하여서 잉글랜드 퓨리턴들을 더욱 거세게 핍박했다.

알미니우스주의자였던 윌리엄 라우드에게 퓨리턴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퓨리턴들의 경건과 학문적 명성은 잉글랜드 교회 전체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2. 종교개혁의 기수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대감독 라우드의 종교 정책은 폭군적이었다. 이러한 전횡적이고 폭군적인 대감독 라우드의 종교 정책에 대항하여서 잉글랜드 퓨리턴들은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기치로 싸웠다. 퓨리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 퓨리턴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국민 언약(the National Covenant: 1637)을 통해서 장로교회를 세워가던 스코틀랜드의 신자들인 ‘언약도들’(Covenanters)은 잉글랜드의 찰스 1세와 종교 정책에 갈등을 빚었다. 결국 찰스 1세의 종교 정책에 저항하면서 투쟁을 하였다. 스코틀랜드 의회와 잉글랜드 찰스 1세와의 싸움이었다. 이것을 주교 전쟁(Bishop's War: 1639)이라고 부른다.

 

찰스 1세는 처음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의회(Short Parliaments: 1640.4.13.-5.5)를 열었다가 바로 닫고 의회 도움 없이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도무지 승산이 없자 군비 마련을 위한 비준을 얻으려고 다시 장기 의회(Long Parliaments: 1640.11.3.-1648.12.5.)를 열었다.

 

그때부터 장기 의회는 왕이 임의로 의회를 닫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마련했다. 그리고 퓨리턴에 대한 폭군적 핍박을 일삼았던 대감독 라우드를 체포해서 사형에 처해 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왕에게 불쾌한 일이었고 찰스 1세는 의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의원 중에 왕에게 불만을 가진 주동자 5명의 의원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그러나 의회도 지금까지 형성된 무력을 바탕으로 왕과 정면 대결을 하였다.

 

이 무렵 잉글랜드에서 시민전쟁(Civil War: 1642-1651)이 발생했다. 잉글랜드에서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 내전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의회는 명망 있는 성직자들을 소집해서 잉글랜드에게 적합한 신앙고백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 신앙고백서를 따라서 국민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때에 모인 121명의 성직자와 일부 평신도 사정관들은 3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Westminster Standards)를 만들었다. 그 표준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Faith), 대요리문답(Larger Catechism), 소요리문답(Shorter Catechism), 교회 정치(Church Government) 및 예배 지침서(Directory of the Worship)였다.

 

 

3. 뿌리내린 장로교회 표준문서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불행히도 잉글랜드 의회에서 비준 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시민전쟁이 의회파의 승리로 끝난 이후 잉글랜드 의회 의원이며 신기군(New Model Army)의 사령관이었던 독립 교회파였던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크롬웰은 찰스 1세를 처형하고 다수의 장로주의 의회 의원들을 교만의 숙청(Prides' Purge: 1648)이라 하여서 해산해 버리고 그 후속 조치로 잔부 의회(Rump Parliament: 1648.12.6.-1653.4.20)를 세워 스스로 호국경(Protectorate)에 올라 독재 정치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에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비준해야 할 의회가 사라지고 말았다. 독립 교회파였던 올리버 크롬웰은 장로교회법으로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잉글랜드에서 국민 교회의 신앙고백 표준문서로서 그 위치를 얻지 못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비준되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법이 되었다.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로 인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긴 세월 여러 풍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고 신실하게 개혁 신앙을 보존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장로교회 퓨리턴들의 노고로 결정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긴 세월이 지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판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는 실로 감사한 일이다.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사라져 버린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 땅에서 계승되어 지속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교회 표준문서 변천사

< 배현주 목사, 주교개혁장로교회 >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표준문서는 후에 미합중국 장로교회 표준문서가 된다. 잉글랜드 국왕의 종교 정책에 반발하여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과 북아일랜드 얼스터 장로교도들이 17세기 말엽부터 미주 신대륙으로 대거 이민을 가게 된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그 이민자들의 신앙을 보살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선교사들을 함께 보낸다. 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미주 신대륙 장로교회이다.

 

 

1. 미국 장로교회의 태동과 표준문서

 

1706년 신대륙 장로교회는 첫 독노회를 설립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민자들의 증가에 따라 교회가 늘어나면서 1729년에 신대륙 장로교회 최초 대회를 개회하기에 이른다. 이 대회에서 신대륙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교회 정치] [예배 지침서]를 표준문서로 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1789년 미합중국 장로교회 최초의 총회가 개회된다.

 

이후 미합중국 장로교회는 표준문서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19세기까지 이른다. 그리고 1903년 미합중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을 35장으로 확대 개정한다. 선교적 상황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대폭 수정하기에 이른다.

 

1924년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는 ‘어번 선언’이 있게 되었다. 이 선언의 여파로 1929년대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개혁주의 신학을 포기하고 다수의 자유주의 신학 노선을 따르는 교수들에 의해 신학이 변질 된다. 그래서 1929년 이전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구프린스턴 신학교라고 부른다.

 

이렇게 프린스턴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으로의 노선 변경으로 정통주의 신학자 메이쳔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사임하고 필라델피아에 구프린스턴 신학 노선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인준 신학교로 하는 정통 장로교회(OPC)가 세워진다. 다행히도 정통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전통을 이어간다.

 

1967년 미합중국 연합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표준문서를 전면 개정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화합]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새로운 신앙고백서이다. 이 신앙고백서는 현대 신학에 기초한 매우 위험한 신앙고백서이다.

 

1967년 이후에 미합중국 연합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버리고 전면 개정한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갖게 되었다. 이는 역사적 정통 장로교회 표준문서와 완전히 결별한 것이다.

 

 

2. 한국 장로교회의 태동과 표준문서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는 1907년에 독노회를 설립한다. 그때에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독노회가 채택한 장로교회 표준문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매우 다르다. 그때에 채택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표준문서는 이러하다. [12신조] [소요리 문답] [정치] [예배 모범] [권징조례] 등이다.

 

[12 신조]는 그 당시에 인도 장로교회 신조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한 부분을 채택한 것이다. [교회 정치] [예배 모범] [권징조례]는 미국 장로교회 헌법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실정에 맞게 정리해서 채택한 것이다.

 

초창기 평양에 있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에서 강의한 미국 장로회 선교사들은 구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교리를 배워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닌 인도 장로교회의 신조를 가져다가 [12 신조]로 작성하고 [소요리 문답] 만을 채택하였다.

 

그 당시에 나이 어린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 대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더 나은 신앙고백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법 체제는 1938년 신사 참배가 가결되고 이후 장로교회가 일제의 식민지 종교 정책으로 폐쇄되고 다른 교단과 통합될 때까지 지속된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장로교회가 대거 분열 할 때 각 교단은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른 장로교회 표준문서를 가지게 되었다. 1960년 장로교회 합동측과 통합측의 분리 이후에 두 교단은 장로교회 표준문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합동측은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전통을 그대로 받지만 통합측은 미국 장로교회의 수정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으면서 동시에 자체 신앙고백서를 낸다.

 

이렇게 달라진 장로교회 표준문서와 함께 합동측과 통합측은 WCC 문제와 여성 안수 문제 등에서 서로 다른 교리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합동측은 WCC와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반면 통합측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며 WCC 를 찬성하고 여성 안수를 허락한다.

 

 

3. 유일하게 정통 장로교 표준문서를 가진 예장합신

 

1980년대 초반 고 박윤선 박사를 중심으로 합동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때에 함께 세워진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이다. 대한예수교장로교회(합신)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설립 이후 전혀 채택하지 못하고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판을 신앙고백서로 채택하기에 이른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은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판] [대 ·소요리 문답]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을 채택한다. 이러한 대한예수교 장로회(합신) 헌법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표준문서에 가장 가깝다. 아쉽게도 그후에 권징조례가 세속법의 체계를 따라서 형법 처럼 개악이 되는 바람에 장로교회 표준문서의 모양새가 뒤틀려 버렸다.

 

권징조례는 신자들의 신앙에 대한 사역적이고 종교적 성격의 재판 절차를 다룬 조례이다. 권징은 공권력처럼 인신을 구속하고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세속의 사법부 제도가 아니다.

 

장로교회 표준문서는 장로교회 신학이며 신앙의 원리이다. 그리고 성직자와 신자들의 삶의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표준문서는 자연법의 원리로 개정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개정될 수 있다. 개악된 권징조례는 원상 회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다고 해도 대한예수교장로교회(합신) 헌법은 17세기 장로주의 퓨리턴들이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가장 가까운 헌법이라는 것이다. 지금 사라져 버린 17세기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이어가게 되었다는 가치로 여전히 남아 있다.

 

개혁된 교회는 지금도 개혁 되어야한다. 장로교회 표준문서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지속하기 위해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할 개혁 장로교회의 소중한 유산이다.

 

기독교개혁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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