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회의(會議) 진행법


   교회 안에서 회의(會議)는 일반 사회의 회의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 힘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을 결정하는 공적 결단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회의를 주재하거나 진행 할 때는 무엇보다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 효과적으로 각 회중에게 전달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교회 회의 진행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1. 일반 회의와 교회 회의의 차이점

   일반 회의는 ‘어떤 공통의 문제를 놓고 희원들의 중지를 모아 최선의 해답을 얻기 위해 대화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합리적 사고와 공공정신, 문제의식의 공감, 개방적 사고와 상호 신뢰, 진행기술의 묘와 운영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성경에 언급되는 회의는 사람들의 중지(衆志)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회중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 결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그 뜻에 복종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벗어나 다수결주의나 혹은 대중의 의사를 따랐을 경우 큰 낭패를 보고 회중이 재앙을 만난 경우가 수없이 많다.

   예컨대 ①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회의로 결정했던 아론의 교회나, ②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철수를 주장했던 광야의 교회나, ③ 아마렉을 징벌하다가 좋은 것을 남기자고 하여 하나님의 명을 어긴 사울의 군대나, ④ 예레미야의 경고를 묵살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시드기야의 회의가 모두 잘못된 경우이다.

   그러나 ① 성막 건설을 위해 모두가 다 예물을 드리기로 결정한 모세의 교회나, ②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 정복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여호수아의 교회나, ③ 포로 귀환이후에 성벽 건설에 매진했던 느헤미야의 교회나, ④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야고보의 주재로 모였던 예루살렘 총회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바른 회의의 모습이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들의 구별됨은 세상과 달리 자기 뜻을 주장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는 것에 있다. 폐일언하고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별운동, 예배운동, 구속운동을 전개하는데 있다. 그런즉, 교회의 회의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따라 세상의 일반 회의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니,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예배와 선교 등 구속 운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2. 교회 회의의 요건


   1) 사회자-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인도하는 자!


    ① 사회자의 책임과 사명

     회의의 사회자(의장이라고 호칭)는 회의를 질서정연하게 주재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지닌다. 이를 위해서 사회자(의장)는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선포하며, 회원에게 발언권을 허락하고, 회의 장애 요소(무례, 소란, 인신공격)를 제거하며,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견을 표결에 붙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의사록의 정확성과 바른 기재를 확인한다.


    ② 사회자의 진행 규칙

      의장은 동의를 선언하거나, 동의를 표결에 붙이거나, 표결결과를 발표하거나, 회의 규칙을 정할 때에 일어서서 해야 하고, 스스로는 동의나 재청을 할 수가 없지만 촉구를 할 수가 있고, 동의나 긴급발언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장이 동의나 토론에 참가하려면 임시의장을 지명하고 의장석을 떠나서 할 수가 있고, 그가 참여하는 안건의 표결이 결정될 때까지 의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의장은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고, 찬반 양쪽이 서로 팽팽할 경우 결정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회의 이후에 갈라진 양측을 서로 그리스도 앞에서 화합토록 하는데 주력해야만 한다.


    ③ 사회자의 유형

     사회자에는 절차나 규칙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는 독재자형, 회중에 아부하거나 무관심한 방임형,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의형(신의를 좇는 합의주의)이 있다. 세 번째 형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자는 편견이 없고, 침착하며 자제력이 있어야 하며, 사교성과 적응성이 뛰어나야 하고, 쾌활하고 친절해야 하며, 협력하고 희생할 수가 있어야 하고, 겸손해야만 한다.


    ④ 사회자의 책임과 의무

    사회자의 책임과 의무는 회의의 안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며, 회의 일정과 장소를 미리 결정하고 고지하고, 안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서 준비해야 하며, 토론을 위한 계획도 미리 설정해 두어야만 한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규칙과 절차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하며,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참석자에게 그 범위를 제한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야만 한다.


    특히 교회 회의의 사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회중을 인도해야 할 영적 책임을 자긴 자이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에 능한 자이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 되어야 앞에서 언급한 일반 요건과 신령한 영적 요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


   2) 참가자-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결단하고 서원하는 자!

     회의에 참여하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 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가져야만 하며, 적어도 그 마음이 주를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여만 한다. 다음은 참가자에 대한 제반 요건이다.


    ① 참가자의 자격

     교회 회의의 참가자는 적어도 그 교회의 정규적 출석교인으로서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성을 아는 자이어야 하고, 공동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자이어야 하며, 건전한 태도로서 협력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참가자의 할 일

     교회 회의에서 참가자의 할 일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충심으로 회의에 적극 참여하며, 의견이 다른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며 인내함으로 경청하고, 회의의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반드시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다는 자세로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참가자가 주의할 일

     교회 회의에 참가자는 반드시 의장에게 발언권을 허락받아 말하여야 하며, 모든 참가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집단을 향해 말하고, 무조건 반대나 무조건 동조하지(체면이나 입장 혹은 인간관계와 결부시켜) 말아야 하고, 회의 중 옆 사람과 소곤거리거나 발언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며, 토의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과격한 언어를 삼가며, 흥분하지 말고,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④ 참가자의 의무와 책임

      미리 알려진 의제에 대하여는 사전에 생각을 정리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찬반 표결에 임해야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경청해야 하며, 진행의 책임을 사회자에게만 돌리지 말고 함께 져서 사회자를 지원하고 격려해야 하며, 결론에 대하여는 어떤 의혹이나 의문을 남기지 말고 이해해야만 한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설사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도 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며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행할 책임을 갖는다.

     특히 교회 회의에 참가자는 신령한 공동체이므로, 늘 나보나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함과, 자기의 유익이나 입장보다는 항상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 의식, 그리고 언제든지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헌신하는 희생의 정신과 자세가 필요하다. 

 

 

3. 교회 회의의 양식과 실제

 

    교회의 회의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규칙과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 한다. 제 아무리 좋은 자질의 회장(사회자)과 성실한 참가자(회중)를 가진 교회라고 해도 회의의 진행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작정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좋은 음식을 보기 좋은 그릇에 담아야 먹기에 좋듯이, 좋은 교회 계획과 내용들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그릇이 회의의 양식과 실제이다.


   1) 회의 실무

    ① 개회 선언(Call to Order)

      정족수의 회원이 참석하고 정한 시간이 되면 의장은 사회봉을 들고 개회를 선언한다. 의장이 예고 없이 늦으면 15-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부의장 등이 사회하는 것이 예의이다. 정족수가 차지 않을 경우라도 회의 연기, 휴회, 긴급 사항에 대한 건은 처리할 수 있다.


    ② 일정(Agenda)

      회의의 일정은 미리 게시해야 한다.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의 진행 과정을 일목하게 함으로 마음의 정돈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은 정해진 순서대로 함이 옳고, 만일 변경할 시는 의장과 서기가 협의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함이 좋다.

      총회의 순서는 정해진바(회원 호명→개회 선언→회록 낭독→경과 보고→활동 보고→회계 보고→기타 보고→회칙 수정→임원 개선→임원 인사→사업 계획→예산 편성→기타 토의→회록 채택→광고→폐회 선언.)대로 하고, 보통 회의는 (회원 점명, 개회 선언, 회록 낭독, 활동 보고, 회계 보고, 안건 심의, 회록 채택, 광고, 폐회 선언)의 순서로 할 것이다.


    ③ 동의(Motion)

      회원이 단체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두 제안을 ‘동의(動議)’라 하고 서면 제안을 ‘결의안’이라 한다. 동의는 재청에 의하여 유효히 성립되고 의장의 선언으로 의제로써 상정된다.

     동의에는 ‘원동의,’ ‘2차 동의’가 있으며 각 성질에 따라 표결의 순서도 달라지므로 그 우선순위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고, 동의를 했어도 그것이 교회의 건덕과 사업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의장의 재언명이 있기 전에 철회를 하는 것도 아름다운 회의의 모습이다. 예컨대, 회의 중에 자신 보다 좋은 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서로 팽팽히 맞서는 것보다 한 쪽에서 스스로 철회함이 보기에 좋다.


    ④ 재청(Seconding)

      동의자 외에 다른 회원이 그 동의에 함께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는 의견은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상정이 된다. 재청은 앉은 자리에서 ‘재청합니다!’고 하면 되고,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에 대한 재청은 반드시 찬성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며, 표결에 붙일 것을 표시하는 것이니, 재청이 없으면 동의는 자동 폐기된다.


    ⑤ 토론(Dabate)

      토론은 특정한 주제(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기 전에, 공통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동의에 관하여 토론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라고 말함으로써 토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회중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갖게 함으로써 ‘동의를 다듬는 기능’을 하며, 토론과 관계가 없는 말은 의장이 중지를 시키고, 2/3이상이 이미 찬성하고 있을 경우는 토론 없이 표결함이 좋고, 토론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짧게 함이 좋다.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투표 전에 동의를 재선언해야 한다.


    ⑥ 질문(Question)

      질문은 토론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동기유발이 필요할 때에 의장이 참석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회의의 기술이다. 질문은 토론의 서두나 종결시에 함이 좋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나 ‘성경의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등의 질문으로 참석자들로 하여금 토론의 방향을 하나님중심-성경중심-교회중심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혜롭게 사용함이 좋다.


    ⑦ 표결(Voting)

      동의와 재청 그리고 토론을 거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경우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때 회장은 회원들이 교회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하도록 격려하여 주를 향한 열심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의장은 언제든지 회의의 정족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투표한 수중에 다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예컨대 참석 100명 중에 투표 60명이 투표를 하여 35:25로 결정이 났다고 하면 투표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결정된 가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의 결정에 대해 회원은 승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참여한 동의가 가결안이 되며, 이미 실행된 임원의 행위에 대하여도 가부동수가 나왔을 경우에 통과가 되며, 그 밖에는 모두 부결로 처리된다.


   ⑧ 연기, 수정, 폐회(Adjournment)

     연기는 보류, 유기 연기, 무기 연기, 특별 일정을 정한 연기 등으로 구분되며, 격한 토론과 심한 분열 등을 유발할 소지의 안건에 대해 하나님의 시간적 섭리에 맡기는 요청이다. 연기에 대한 동의가 올라오면, 휴회나 폐회 다음으로 우선권을 가지므로 토론이나 수정을 할 수가 없고 곧바로 표결에 붙여 가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수정은 어떠한 동의에 변경을 요청하는 제안이며, 원동의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가 있고 그 동의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수정된 동의를 ‘개의(改議)’라 하며, 수정에 대해 재수정을 할 수가 있으며 그 이상은 제한한다. 수정의 범위는 내용의 일부를 삭제, 삽입, 대치, 추가하는 것이며, 표결은 재수정, 수정, 원동의의 순서로 한다.

     폐회는 회의를 종결시키는 것으로서, 아무도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를 강요할 수가 없으므로 폐회에 대한 동의는 최고의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회원의 발언이 진행 중일 때나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동의가 상정 중일 때, 안건의 표결 결과를 계산 중일 때, 질의에 회장이 답변을 하고 있을 때 등에는 폐회 동의는 할 수가 없다.


    ⑨ 회록(Minutes)

      회록은 서기가 기록하고 회의의 경과를 정확히 기록한다. 기록 요령은 날짜, 시간, 장소, 회의 형태를 먼저 적고, 모든 동의 내용과 동의자 명단을 적으며(재청자 이름은 불필요), 토론 내용은 적지 않는다. 모든 임원, 위원, 대표 등의 이름을 적고, 계산 가능한 표결 결과는 그 찬반 표수를 적고, 예산, 공지사항, 인사 문제, 단체의 행동을 요구하는 도의 등은 빠짐없이 분명하게 기록한다.

      회의록은 다음 회의의 초두에 낭독하여 채택하며, 이의가 있는 회원은 수정 동의를 하고 표결에 의해 수정한다. 확정된 회의록에는 서기 및 의장이 서명한다.     

     

   2) 회의의 기술

     회의에 참여하는 인간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회의를 주제하는 중요한 기술이 된다. 예컨대 제안형, 다변형, 정보형, 지배형, 기록형, 투쟁형, 무관심형, 횡설수설형, 옹고집형, 불평형 등이 있는데, 제안형에게는 회의 시작 때에 제안을 하게 하고, 다변형에게는 말문이 막힐 때에 말하게 하며, 정보형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묻고, 지배형에게는 전문가나 고문의 위치가 되게 하고, 기록형에게는 중간 정리나 발표를 하게 하고, 투쟁형에게는 잘못이 있을 경우 그것을 말하게 하고, 무관심형에게는 발언의 기회를 주며, 횡설수설형에게는 초점을 잡아 말을 잇게 하고, 옹고집형에게는 다음에 토의토록 기회를 줄 것이며, 불평형에게는 다른 사람들로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 필요하다. 회의는 의장이 모든 것을 하려하기보다, 회원 모두가 다 참여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함께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함이 좋다.

     회의를 주제하다 보면 너무 극단에 치우쳐 흥분하는 사람, 또 어떻게 잘하느냐 보자 식의 냉소적 방관을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나 여건이 부족해서 우물쭈물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그래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등등 매우 다양한 사람을 보게 된다. 의장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재주보다는 성령님이 주장하는 교회 회의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어쨌든 회의에는 정해진 양식과 틀이 있다. 이것은 회의가 중구난방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적절히 필요하며,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는 기술이 요긴하다. 의장은 이러한 모든 것을 사전에 숙지하고 익혀야 하며, 회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선한 열심을 내도록 유도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의장은 하나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고, 인간을 알고 인간을 대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만 할 것이다.   


<고려신학교 연수원 현영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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