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의 대상과 그 의미
손재익 목사(서울한길교회)


권징은 누구에게 시행하는 것일까? 

  권징의 주체는 치리회(治理會)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교회의 직원인 목사와 장로가 회()를 이루고 있는 치리회가 권징을 시행한다(WCF 30:1).  

 그렇다면 권징의 대상은 누구일까? 권징은 신자에게 베푸는 것이다. 성령님의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세례교인이 권징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신앙고백을 한 세례교인만이 권징의 대상이다.

  

그 이유는 권징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한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만이 권면과 징계가 유효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권징베푼다. 그 이유는 권징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권징을 베풀 수 없다. 그들은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다. 그들은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교회(치리회)는 그들에게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권징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치리회)가 할 일이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주일예배에 자주 불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권징할 수 없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 예배를 왜 매주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권징할 수 없다.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세례교인이 주일예배에 자주 불참할 경우 권징해야 한다. 신자로서 마땅한 의무인 주일예배를 게을리 했으므로 권징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세례교인이 도둑질을 했다면 교회는 권징해야 한다.

 

 동일하게 주일예배에 불참했어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대하는 방식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교회가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치리회의 관할 아래에 있는 세례교인만이 대상이다. 

 

  권징의 대상은 신자(세례교인)이되 치리회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A교회는 A교회에 속한 성도를 권징할 수 있지, A교회는 B교회 교인을 권징할 수 없다. A교회가 B교회 교인에 대한 재판을 B교회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B교회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각 치리회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독립성을 갖고 있다. 각 치리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그러나 각 개체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치리만을 담당한다. 다른 교회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 

치리회는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으나 연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교회를 초월하여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는 점에서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독립성이 강조된다. 

 

  권징의 대상은 신자(세례교인)이되 치리회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이므로 교회의 회원이 아닌 상태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그가 살인했다고 해도 권징할 수 없다. 본 글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목사는 개체교회의 당회가 권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목사는 개인으로는 당회에 속하지만 그 직무상 노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회가 권징할 수 없다. 아주 예외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당회가 목사와 함께 협의하여 일정기간 강도(講道)를 중단시킨다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직이나 면직을 행할 수 없다. 당회가 목사에게 수찬정지를 내릴 수 없다. 당회는 목사가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에 목사가 소속된 노회에 고소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 교회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원이 아닌 상태로 있는 신자의 경우 

 

   앞서 다룬 내용에서 치리회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이 권징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교회의 가입이라고 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교회의 회원인 사람만이 권징의 대상이므로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한다.

  교회의 가입에 있어서 기본은 세례이다.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교회의 회원이 된다. 세례는 은혜언약의 표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의 회원됨의 표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게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하기를 그대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라고 한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1700년 정도까지는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세례를 받은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교통과 이주가 용이해 지고 교회가 많아진 이후부터는 꼭 그렇지 않다. 자신이 처음 세례를 받은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일평생에 여러 교회에 소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교회를 옮기는 바람직한 방법은 이명이다. 자신이 속한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다른 교회로 이동하면서 이명증을 받아서 교회를 옮긴다. 그래서 이명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또 다른 절차이다.

 세례와 이명을 통한 절차를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은 경우는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그 교회를 불법으로 이탈하였고 그 이후 다른 교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사람의 경우는 스스로 신자라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의 회원이 아니며 교회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혹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분명한 신앙이 있으나 의도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도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그 교회를 불법으로 이탈하였고 그 이후 (이명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른 교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권징을 받기 싫다면 교회의 회원이 아닌 채로 있으면 되는 것이다.

 불신자였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분명한 회심의 표지들이 나타났으며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세례 받기를 거절할 수 있다. 교회는 그에게 세례 받을 것을 권면하겠지만 본인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게도 물론 권징을 집행할 수 없다. ,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고, 교회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간혹 교회의 회원이 아닌 상태로 있는 신자(?)에게 성찬을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권징 대상의 범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교회로부터 영적 보호를 받지 않고 있으며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권징의 시벌 중 수찬 정지가 포함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성찬과 권징은 늘 함께 가야 한다. 

 요컨대, 권징의 대상은 치리회의 관할 하에 있는 세례교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되기까지 불신자로 간주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 된다.

 

 입교하지 않은 유아세례교인의 경우 

 유아세례를 받은 후 입교(공적신앙고백)를 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아)세례를 받았으니 분명히 교회의 회원이다. 교회는 신자와 그 언약의 자녀로 구성된다. 그런데 유아세례교인은 성인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입교(入敎)를 한 사람과는 구분된다. 유아세례를 받은 후 입교를 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부모의 지도 아래에 있다. 유아의 경우 자신의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언약회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가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언약회원이 되었으므로 장성하여 스스로 공적신앙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그 부모에게 신앙지도의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권징해야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2011년판)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7 (교인의 자녀관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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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인의 자녀 관리)

             1.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2.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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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교인이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1항에서는 유아세례교인이 곧 교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언약사상에 근거한다. 그런데 교인의 자녀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징조례 제1장 총칙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회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언약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감독한다. 교인 중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을 때에 권징한다.

 예컨대, 유아세례를 받은 후 입교(공적신앙고백)를 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유아세례교인이 예배 참석을 게을리 할 때에 그에 대한 권징은 그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인 유아세례교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이유로 예배참석을 게을리 한다면 그 부모를 권징해야 한다. 유아세례를 받은 후 입교를 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부모를 권면해야 한다.

 유아세례교인에 대한 권징은 기본적으로 그 부모에게 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를 권징할 수도 있다. 고신총회가 발행한 헌법 해설집에 보면 아직 입교하지 않은 유아세례교인이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의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 경남노회에서 조회한 바 유아세례교인이 장성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치 못한 자가 범죄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함은, 책망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제명할 수 있다(조선예수교장로회 제18회 총회 1929)라고 되어 있다. 

 

 유아세례교인이 장성하여 스스로 입교(공적신앙고백)를 한 뒤에는 이제 본인이 권징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책임질 것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아세례교인의 신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부모의 완전한 책임은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났을 때까지( 2:24)이다. 그러므로 입교한 뒤에 그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결혼하기까지는 부모가 완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 한국교회에서 불신자와 결혼한 입교인에 대하여 입교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시벌한 경우(창원가음정교회 당회록)가 있다.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이 결혼하였다면 이제 부모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살게 된다.[7] 

 

죽은 자가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을 권징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없다. 죽은 사람은 교회의 관할 아래에 있지 않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지상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권징할 수 없다.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죽은 자는 벌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세상법의 적용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세상법에서 죽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고, 죽은 사람에 대해 징역형을 내릴 수 없다. 이미 죽었으므로 법적용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은 권징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죽은 사람의 경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로마가톨릭은 죽은 자에게 천국권을 회복시키는 치리활동을 한다예를 들어 553년에 열린 제5차 종교회의(콘스탄티노플)에서는 429년에 죽은 네스토리안(nestorian)이던 몹수에스티아(Theodore of Mopsuestia)를 출교한 적이 있다.그러나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권징의 목적은 현재 생존한 범죄자로 하여금 회개를 하여 그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에 근거한 교회는 어느 경우에도 죽은 자를 치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오직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만을 교회법과 치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대한 이해를 망각한 한국교회가 죽은 자를 치리의 대상으로 삼은 일이 간혹 있다. 1997 4월 예장 통합 측의 서울동노회에서 있었던 주기철 목사 복권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2015년에 열린 예장 합동 총회가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를 파면한지 76년 만에 목사직 복권을 결의했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이다. 

 

권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의 의미 

 어떤 사람이 권징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깨닫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관할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있던 자가 구원받아 교회의 회원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요 기쁜 일이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의에 의해서 교회를 이탈함으로 권징의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그 관할과 치리에 있는 것에 대해 도리어 감사할 일이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신자가 교회의 권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앗아가심으로써 지상교회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임을 기억하며 그 때를 바라보며 교회로부터 유익을 누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3(권징의 성격); 4 (권징의 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1992년판) 교회정치 제10장 제76 4.

장로교정치 원리 제2 (교회의 자유);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2.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1982), 박문재 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356;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1997 4월 예장 통합 측의 서울동노회에서 있었던 주기철 목사 복권 사건은 치리회의 독립성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소속의 주기철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동노회에서 복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덕성,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2000), 63-76. 2015년에 열린 예장 합동 총회가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장로교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를 파면한지 76년 만에 목사직 복권을 결의했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이다. 목사직은 총회 소관이 아니고 노회소관이며, 장로교회는 로마가톨릭교회와 달리 죽은 자를 치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황규학, 『교회법이란 무엇인가?(서울: 에클레시안, 2007), 253.

고신총회 헌법해설발간위원회, 『헌법해설: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서울: 총회출판국, 2014), 권징조례 제8문답.

최덕성,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 369.

허순길, 『잘 다스리는 장로』(서울: 영문, 2007), 129-130.

최덕성,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 84.

 Antioch의 장로이며 수도승이었던 네스토리우스(Nestorius, 386~451)가 아폴리나리우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주장한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견해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소유했다는 점을 설명하려다가 예수님이 신적인 영혼과 함께 인간의 영혼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두 본성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므로 예수를 거의 두 인격체로 분리시키는 논리적인 오류를 극복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인격체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예수의 참된 인성을 잘 규명하였으나 예수는 완전한 인간의 인격과 함께 신적 인격을 입은 것으로 보므로, 아폴리나리우스가 염려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의 두 인격체로 만들어 버리는 오류를 면치 못하였다.

고신총회 헌법해설발간위원회, 『헌법해설: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서울: 총회출판국, 2014), 권징조례 제9문답.

최덕성,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 88.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최덕성,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 63-92를 참고하라.


기사제공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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