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교회 정치와 그 질서


허순길 교수(신학박사, 대학원장)

 


서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와 조화는 그가 창조하신 우주만물에서 뿐 아니라 그의 특별계시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질서를 잃었을 때에, 충고를 받게 된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치리회, 예배, 권징에 대한 규칙을 갖도록 하셨었다.


개혁교회의 정치규범은 1618-1619년의 Dordrecht 총회가 전국교회의 정치표준으로 받은 것이었다. 이것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피난지역에서 1568년에 개최된 Wezel의 공의회(Wezel Convent)와 1517년의 Emden 총회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이 정치표준은 1559년 불란서 개혁교회가 받아들인 법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도르드(Dordt) 교회정치라고 불리운 이 교회정치 표준서는 비교적 간명하여 전문 86조 속에 직분, 교회, 회의(치리회), 예배, 성례, 권징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를 초안한 자들은, 많은 규칙은 교회를 불필요하게 묶고 교회의 자유를 해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매우 본질적인 것만을 제시한 것이다.
장로교 정치(The Westminster Form of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Westminster Assembly에서 1643년 10월에서 1645년까지 오랜 산고 끝에 완성되었다. 현 장로교회 헌법은 정치가 116조, 권징조례 136조 예배모범이 14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표준서에 비해서 매우 분량이 크다. 
 


1. 직분(The office)


주께서는 그의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를 항존직으로 주셨다. 사도적 교회에 주어진 이 세 가지 항존직이 2세기 이후에 차츰 그 본래의 직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인위적인 교권체제가 이루어져 천년 이상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사도적 교회의 직분의 회복은 16세기에 이르러 죤 칼빈(John Calvin)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The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그런데 개혁교회는 모든 교회의 직분이 유일한 직분자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봉사한다는 원리를 지키고 있다.



1) 유일한 직분자 그리스도(Christ, The on ly office-bearer)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직분자이시다. 그러기에 모든 직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친히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이것은 개혁주의 교회정치의 일반 원리로서 고백문서에 나타나 있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감독이요 유일한 머리"라고 하고(31조), "우리들의 유일한 주"라고 한다(32조).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교회의 머리가 없다"고 한다(25:6). 이것은 로마교회인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지상교회의 머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는 전연 다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오, 직분자이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분만이 고유한 권위를 가진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위임된 권위를 가질 뿐이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聖定) 속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 속에서 그의 교회(택한 백성)를 위한 직분자로 세움을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가 우리 구주의 개인적 이름이라면, "기름부음 받은 자"(The anointed)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적인 이름이다. 성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의 교회를 위한 직분자, 곧 큰 선지자, 대제사장, 영원한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다.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에 기름부음을 받은 선지자, 대제사장,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야,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었다.


때가 찼을 때, 이 기름부음 받은 직분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직분자로 오셨기 때문에 친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4:34) 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불렀다(히3:1).



2)그리스도의 삼중직분(The three-fold of Christ)
성자 하나님은 삼중직을 진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이 직분을 수행하셨는가? 이는 개혁교회의 고백문서인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요리문답 제 31문답이 잘 밝혀 주고 있다.(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2에서 45문답 참조)


그리스도는 큰 선지자로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어 주셨다. 그는 친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고 하셨으며(요15:15),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했다(요1:17,18). 큰 선지자인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 오셨다.


그리스도는 또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친히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히10:11-14)


그리스도는 나아가 영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추방하는 권위를 보이셨을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그의 왕권을 보여주셨다.


그럼 이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의 직분을 다 이루신 후에 하늘에서도 직분자로서 그의 교회를 위해 계속 봉사하고 계시는가? 그는 하늘에 계시지만 한 순간도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와 관계를 끊으시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봉사를 사용하여 삼중직을 하늘에서도 계속해 가신다.


3) 교회 안의 세 직분(The three office in Church)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대표하고 봉사하는 세 직분이 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대표하여 그의 말씀을 증거하고, 집사는 그의 제사장직을 대표하여 자비의 사역에 봉사하며, 장로는 그의 왕직을 대표하여 교회를 다스린다. 이 세 직분은 그리스도의 세 직분 사역의 연장이며, 교회에는 이 세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이 없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 안에 이 세 직분을 돕는 어떤 협조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교회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보조자로 활동하였음과 같이 신약교회에도 협조자들을 둘 수 있다.


교회 안에 이 세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그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직접 그에게 직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4) 목사의 직분(Task of the office of ministers of Word)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직의 봉사자로서 설교, 교리교육, 심방, 상담에 전념하며 장로와 함께 치리한다.


a. 설교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설교를 정의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해야 한다. 첫째, 말씀의 사역을 위해 교회법에 따라 교회의 부름을 받은 목사가 작성한 것만이 설교이고,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로 회집한 곳에서 하는 것만이 설교가 된다. 목사 이외의 사람들이나, 공예배 이외의 기회에 하는 것은 단지 교육적 강론(edifying Word)이라고 부른다.


b. 교리교육은 목사가 전담한다. 아이들이 12세가 되면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교리반에 보낼 의무가 있다. 이 교리교육은 18,19세가 되어 신앙고백을 할 때까지 계속된다. 목사는 매주 상당한 시간(7-8시간)을 교리교육을 위해 바친다.


c. 목사는 병자와 고독한 과부, 과수 등의 특수심방에 주력한다.


① 목사의 동등권(equality of the ministers of the Word)
목사의 동등권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두 사람 이상의 목사가 한 교회에 봉사할 때, 임무의 분담이 동등권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정한 분담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제 17조는 "당회와 필요하면 노회의 판단에 따라 직분의 의무에 관하여,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동등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곧 설교목사, 교육목사, 음악 목사 제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과 사례들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② 신학교 운영을 위한 교회의 의무(duty of the churchs to maintain the theological seminary)
정치 86조 가운데 적어도 3개조가 목사 양성기관인 신학교 운영, 교수, 신학 진학생을 위한 보조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교의 운영은 전적으로 교회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Kampen과 Hamilton"에 있는 개혁교회 신학교들과 일본 고베의 개혁 신학교는 95%이상의 운영금이 교회에서 나오며 미장로교 신학교인 카버난트(Covenant) 신학교도 55%이상이 교회에서부터 나온다. 교회가 전적으로 운영하는 신학교는 언제나 신학이 건전하고 교회와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


5) 장로의 직분(Task of the office of elders)
장로는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의 봉사자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다. 그런데 이 장로의 다스리는 직임은 목자적 성격을 띤 것이다. 장로는 목자적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다. 장로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a. 교인 가정을 심방하고 위로, 격려, 책망, 권면한다. 장로는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자기 구역의 가정을 공식 방문하고 당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매년 1,2회)


b. 선한 자문으로 목사를 돕고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22조). 장로는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이하여 목사의 설교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들의 교리반에 규칙적으로 참석하여 경청한다. 이것은 목사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는 개혁교회의 생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


6) 집사의 직무(Task of the office of deacons)
집사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분의 봉사자로 교회 안의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돕고 돌보는 자비의 사역에 수종을 든다. 집사는 이 구제의 봉사에 전무한다. 교회의 일반 금전 업무는 따로 임명된 운영 위원회(Committee of management)가 담당한다. 구제의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마6:2-4).


7) 직분 봉사의 기간(Term of office)
목사직은 평생 헌신을 위해 전문적 교육을 받았으므로 봉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장로와 집사는 당회의 규정을 따라 봉사기간이 매년 2년 혹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당회에는 매년 같은 수의 장로와 집사가 퇴임을 하고 새로 들어오게 된다. 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칼빈(Calvin)에게서 시작되었다. 칼빈은 성경에 직분의 봉사 년한에 대한 어떤 지시가 없으므로, 교회의 실질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 제도를 세운 것이다. 제네바의 장로는 1년을 봉사했다. 장로가 자기의 일반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 무거운 부담이기에 개혁교회는 이 전통을 매우 합리적이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8) 신앙고백의 서명(Subscription to the Confessions)
모든 직분자들은 취임과 동시에 신앙고백문서에 서명을 한다. 이 결과 교회가 받은 교리에 대한 책임있는 생활을 하며 다른 교리를 따르거나 주장할 때는 면직을 당한다.


9) 직분의 일반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offices)
a. 봉사적 성격(ministerium, not imperium)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막10:35-45). 이 점에 있어서 개혁교회의 직분관은 로마교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로마교회의 교황은 Tiara라는 삼중관을 쓰고 성하(聖下) "Holliness" 혹은 성부(聖父) "The Holy Father"라고 불리우며 섬김을 받는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직분자는 봉사를 최고의 덕으로 본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섬기려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셨다(눅22:27).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빌2:6-10)


b. 위임된 권위(delegated authority, not innate)
교회의 직분자가 가진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받은 것이지 결코 고유한 것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직분자요 그분만이 권위를 가진다. 모든 직분자들은 그의 부르심을 입고 그의 봉사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그의 말씀만을 순종해야 하며, 그의 권위만을 높여야 한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그의 권위를 높일 때 참된 인정을 받는다.


c. 사명의 차이(difference in mandate and task, not in dignity and honour)
교회 안의 세 직분은 사명과 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권위와 영광의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의 소유자이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의 세 직분을 구별은 하지만 그 직분들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 모두가 다같이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세 직분을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일에 있어서는 구별이 있으나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는 곧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본질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대표하고 장로는 그의 왕직을 대표하며 집사는 그의 제사장직을 대표하는 바 이 모든 직분은 꼭같이 영광스럽고 중요하다. 그러기에 직분의 높고 낮은 개념이나 승진의 개념은 개혁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존경의 차이는 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다른 직분보다 존경의 대상이 된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했다(딤전5:17). 그러나 이 존경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부수적이고 우유적이다. 목사는 전 생애를 말씀 봉사에 헌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은퇴한 목사가 교회의 장로로 선택받아 봉사할 수 있고, 장로로 시무한 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집사로 선출되어 봉사할 수도 있다.


d. 직분의 연대적 관계(solidarity of the offices)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관계를 이루고 있고, 나누어져 있지 않음과 같이 교회의 세 직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 안의 이 세 직분의 연대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그 연대관계가 깨어진다. 이는 그 직분을 맡긴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다. 이 세 직분간의 조화의 상실은 곧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직분간의 분화는 곧 치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행정, 치리는 결코 직분자 개인에 의해 시행될 수 없다. 이것은 언제나 연대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치리권은 목사 혹은 장로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장로들의 회(당회)에 주어졌다.


e. 능동적 봉사(Active service, not an honoury office)
교회의 직분은 언제나 능동적 봉사의 직분이며 명예직이 아니다. 특수한 경우(은퇴 중)를 제외하고, 능동적인 봉사를 하지 않을 때, 그 직분은 직분으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서임을 받게 되었을 때, 직분자로서 능동적인 봉사를 하든 안하든 직분자로서 간주하는 로마교회의 직분관과 틀리는 것이다. 개혁교회에는 현실적으로 봉임하지 않는 명예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이란 봉사를 위한 것이요, 봉사할 때만이 직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철저한 원리에서 온다.
 

2. 교회의 회의(The Assemblies)


개혁교회는 당회만이 고유한 치리회(governing body)라고 보고, 그 외의 노회(Classis), 지방회(Regional Synod), 총회(General Synod)는 단순한 교회적 회의(Ecclesiastical Assemblies)로 간주한다.


1) 개교회회의 완전성(Complete Ecclesia)
개교회(혹은 지역교회)는 완전한 교회이다. 이 이유는 개교회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 곧, 신자와 직분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개교회는 한 거룩한 공교회(a holy catholic church)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는 공교회 역시 신자와 교회에 주어진 직분(목사, 장로, 집사) 외에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개혁교회는 지상에 하나의 가견교회만을 주장하는 로마교회와 또 다른 하나의 민족교회를 주장하는 국교회관을 부인한다. 이 결과 교파의 명칭을 사용할 때, 장로교회와는 달리 복수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라고 쓰나 개혁교회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들"(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이라고 쓴다. (신약에 쓰여진 114번의 교회란 말 중에 10번을 제외하고는 개교회를 위해 쓰여졌다)


이 개교회는 완전한 교회로서, 당회는 고유한 치리권을 가진다. 모든 직분은 그 뿌리를 개교회에 가지고 있고, 그 개교회를 위해 세워졌으므로 그 개교회를 치리할 고유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 장로, 집사의 권위와 의무는 개교회에 한한다. 그런고로 당회 이외의 교회 회의에서 행사하는 권위는 2차적인 것이다.


그럼 이 개혁교회의 교회관과 독립교회의 교회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첫째, 개혁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세 직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대표하여 그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나, 독립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구별이 선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로는 단지 회중의 대표로서 봉사하는 것으로 봄으로 직분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며, 둘째로, 개혁교회는 개교회의 완전성을 주장하여 개교회들 사이의 연대관계를 필연적이요 의무적인 것으로 보나 독립교회는 개교회의 절대적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2) 교회의 연대관계(Solidarity of Churches)
개교회는 그 자체가 완전하나, 다른 개교회로부터 유리된 채 서 있지 않는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권을 행사하고 그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때, 개교회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교제 관계가 이루어진다. 개교회는 이 교제를 위하여 강요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교제를 위한 의무감을 일으키시고 서로 서로 찾게 하신다. 이로써 교회의 연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연대관계(Confederation)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신앙고백과 교회의 법이다. 개교회들은 같은 신앙고백의 기반 위에서 같은 교회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함으로 하나의 연대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개교회들은 당회 이외의 개교회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다른 교회적인 회의들을 갖게 된다.


3) 당회 이외의 교회 회의들의 성격(Characters of the major Assemblies)
이미 언급한 대로 개교회의 당회만이 고유한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며, 당회 이외의 모든 회의는 제 2차적인 성격을 가진다. 당회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모이는 치리회이다. 그 이외의 모든 회의는 원리적으로 직분자가 아니고 대표자(혹은 총대)의 자격으로 모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 지방회, 총회 등이 당회보다 높다고 개혁교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의들에 대하여 상회(Higher court)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광회의(broader Assemblies) 혹은 더 큰 회의(major Assemblies)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기서 개혁교회가 얼마나 교회회의를 통한 교권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이런 교회회의를 통한 교권을 경계하는 것은 당회 이외에 모든 광회의는 임시회의로서 업무가 끝날 때 모두 파회가 된다. 이는 곧 미진된 사항을 취급하는 특별위원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원리상 당회와 노회 이외의 지방회나 총회는 같은 임시회 성격을 가졌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The Free Church of Scotland)는 현재도 이 원리를 고수한다]


임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다음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가? 그것은 매회의가 차기 회의 소집을 위한 교회를 지정하게 된다. 그러면 그 소집 책임을 진 교회 당회(The Convening Church)는 회의의 규정을 따라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모든 필요한 안건들은 그 교회의 당회에 제출이 되어 정한 일시 혹은 규정을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며 임원이 선출되기까지 그 당회는 모든 집행을 맡게 되고, 임원이 선출되며 소집교회는 사명을 다하였으므로 회의진행을 선출된 임원에게 물려주고 물러나게 된다.


이 광회의들이 취급하는 사건은, 소회의들(당회, 노회 등)이 해결하지 못하고 상정한 사건이나 전체 교회의 안녕에 관계된 사건들 예를 들면, 신학교, 외국 교회와의 관계, 선교 등이다. 이 광회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치리회(Governing body)가 아니므로 권징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당회의 고유 권한에 의한다.


그럼 이 광회의의 결정이 개교회에 구속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정치 제 31조에 이런 말이 있다. "다수에 의해 합의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에 상충됨이 증명되지 않는 한 확정되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법은 교회 상호간의 약속이다. 그러기에 광회의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분명히 배치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결정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에 배치된 것이 분명하다면, 교회는 정정을 호소하게 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결정에 매이지 않는다. 화란의 우리 자매교회인 개혁교회는 1944년에 당시 총회의 강압적 멍에로부터 해방되어 이룩된 교회로서 이 교회법 31조에 의거해서 행동하게 되었으므로 31조의 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the Netherlands: Liberated of Art 31)란 별명을 오래도록 갖게 되었다.
 

3. 예배와 성례(Worship and Sacraments)


1) 예배: 당회는 매주일 두 번씩 예배로 모이도록 주선할 의무를 가진다.

이 두 번의 예배 중 한 번의 설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순서대로 설교하게 되어 있다.
기념일 예배: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기념하는 날에 예배를 모이도록 되어 있다. 성탄일, 수난절(Good Friday), 부활절, 승천절, 성령강림절에는 공식예배로 모인다.
특별기도의 날: 총회가 지정한 전쟁, 천재지변 등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기도일을 정해 전국에 공포하여 이 날을 지키도록 한다.


2) 유아세례(57조): 신자의 어린이는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세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인을 치도록 한다. 세례를 받지 않은 성인은 신앙고백이 있은 후 세례를 받는다.
자녀교육(58조): 유아의 세례와 연관하여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되는 학교교육을 시키도록 당회는 도모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개혁교회 생활에는 부모들이 "개혁주의 학교협회"(The Reformed School Society)를 조직하여 국민학교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운영하며 자녀를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따라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교회와 엄연히 구별된다.


성찬예식: 성찬예식은 당회의 재량에 따라 적어도 3개월마다 한번씩 거행하도록 한다. 개혁교회는 일반적으로 무흠한 본 교회 신자들과 정당한 교인증명을 소지하 온 자매교회 교인들만 성찬예식에 참여하도록 한다(소위 a closed Communion). 이것은 주의 상의(교제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4. 교회의 권징(Church discipline)


1)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은 하늘나라의 열쇠 중 하나로서 천국을 닫고 열도록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당회는 책임있는 권징을 시행함으로 교리의 순정성과 생활의 경건을 유지해야 한다. 이 권징은 주께서 마태복음 18:15-17에서 주신 규칙을 준수함으로 바로 시행이 된다.


2) 권징의 출발
신자 상호간에서 출발한다. 범죄 사실이 있을 때, 개인적 충고와 두 세 증인 앞에서의 충고가 먼저 있어야 한다. 당회는 이런 충고가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희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3) 당회로서의 권징
당회의 충고와 책망을 거절하거나 공적인 범죄를 지은 자는 먼저 성찬의 참여를 정지시킨다. 이후에도 계속 회개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할 때 삼단계를 통한 공적인 권징에 들어간다.


첫째 단계로, 교회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죄 속에 사는 형제(혹은 자매)가 있음을 공적으로 알리고 그를 위한 교회의 기도를 부탁한다.
둘째 단계로, 계속 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면 이웃교회의 당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범죄를 계속할 때, 출교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자문을 얻어 범죄자의 이름과 주소를 교회에 알려 교회의 협력을 구한다.
셋째 단계로,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계속할 때, 출교의 날짜를 정하고 공포한다.
각 단계의 기간은 당회가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4) 회개와 재영입
출교당한 죄인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를 원할 때 당회는 그의 동태를 확인하고 기간을 정하여 교회의 반대 여부를 묻고 반대가 없으면 정한 주일에 재영입을 위한 예식서에 나타난 공식문서를 읽고 서약함으로 재영입하게 된다.
여기에서 출교란 완고한 죄인에게 사용하는 천국 열쇠의 기능으로 천국 문을 닫는 심각한 권징의 단계로 죄인에 대한 최후의 치료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5)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권징
목사, 장로, 집사가 공적으로 죄나 혹은 그의 정직 혹은 면직의 근거가 될 만한 죄를 범했으면 해당 당회는 이웃 교회의 당회(집사 포함된)의 자문을 받아 정직하게 된다. 만일 범죄한 자가 회개하지 않거나 그 범죄가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성질에 속하면, 그 당회는 이웃교회 당회의 동의를 얻어 노회가 면직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6) 형제간의 권징(Censura Morum, Mutual Fraternal Censure)
목사, 장로, 집사들이 직분자로서의 효과적인 교회 봉사와 직분자들 상호간의 원만한 조화를 위해 상호 격이 없는 권징을 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교회법 73조에는 "목사, 장로, 집사는 상호 기독교인다운 권징을 시행할 것이요, 직분의 이행에 관하여 서로 친절히 권면하고 책망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당회는 적어도 1년에 4차씩은 공식적으로 이 Censura Morum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시간은 대부분 별일 없이 지나가게 되지만, 이 제도자체가 직분자들이 서로를 감독하고 조화있는 효과적인 교회 봉사를 위해 매우 유익하다.
 

결론


1. 개혁교회의 정치는 매우 간명하다.

약 70조항의 간명한 항목 속에 직분, 교회의 치리회, 예배, 성례, 권징,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장로교회 교회정치가 115조, 권징조례가 136조, 예배모범이 전문 18장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개혁교회는 정치에 있어서 원리만을 제시한 간명한 법을 제시함으로 교회의 자유 존중시하고 있다.


2. 개혁교회 정치는 교회정치를 세속적인 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름을 의식하여 가능한 한 교회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특별히 권징문제에 있어 재판회, 원고, 피고, 죄증 증명서 등의 용어를 피하고 있다.


3. 80여 개 조로 된 교회정치(Church Order)에 직분, 성례, 권징의 세 직분을 포괄적으로 취급함으로 개혁교회 신앙고백 29조에서 고백하는 참 교회의 표지인 말씀의 순수한 전파, 성례의 순수한 거행, 성실한 교회 권징의 시행을 파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


4. 개혁교회 정치체계는 교회 내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권과 교권의 방지라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정치의 결론적인 조항을 봐서도 알 수 있다. 74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회는 어떤 면으로든 다른 교회를 주관해서는 안되며, 직분자는 어떤 면으로든 다른 직분자를 주관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교권욕에 시험을 받기 쉽다. 누구나 다스리기를 원한다. 교권이란 매의 발톱과 같아 숨기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피를 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를 방지하고 교권욕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개혁주의 교회의 선진들은 이 위험을 알았기에 제도적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총회는 업무가 끝나면 파회가 된다는 것 등이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들보다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다.


개혁교회는 오늘도 이 원리를 그대로 지켜가며,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를 지배하는 교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가 크든 작든 같은 수의 목사, 장로,

대의원을 노회에 파송하게 되고 노회가 크든 작든 같은 수의 대의원을 대회 혹은 총회에 파송하게 됨으로 교권에 대한 여유를 주지 않는다.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확립되어지기를 원하며, 인간 교권의 침해를 두려워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선진들이 발견하여 물려준 원리 위에 더욱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높임을 받고, 인간의 교권이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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