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범죄 피해 당하면

영사관에 바로 연락 현지 경찰에 사건 접수 급할 땐 한국 112 신고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우선 현지 영사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한국 교포가 드문 작은 도시일지라도 현지 영사관은 그곳의 교민을 연결시켜 통역 서비스와 현지 사법당국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급한 상황에는 한국 경찰에 112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접속번호를 누르고 우리나라 국가번호(82)와 112를 차례로 누르면 한국 경찰에 해외 로밍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외교부에 이를 알린다. 이어 현지 영사관이 현지 사법당국에 연락하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실제 지난해 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됐던 20대 한국인 여성 2명이 ‘112 신고→외교부→한국총영사관→중국 공안’으로 이어지는 수사 공조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구출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아직 홍보가 잘 안 돼 지난해 해외 로밍 112 신고 건수는 30건에 불과했다.

해외여행 중 소매치기나 강도를 당해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가 전혀 없을 경우엔 외교통상부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가 급한 대로 자금난을 해소해줄 수 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때 재외공관을 통해 미화 3000달러(약 320만원)까지 빌려준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납치·감금·절도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어디에서든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24시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영사콜센터(해외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도 운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3.01.03
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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