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불공정 약관

 

상가 관리업체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게 하는 약관도 무효다.

상가 관리회사를 지정할 땐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서 이외의 특약사항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도 약관법 위반이다.

약관법에선 사업자와 고객이 따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약관보다 우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혹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소비자가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조언했다.

표준약관을 사용한 약관은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공정위 표지가 들어가 있다.

만약 이미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이라면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아닌 소상공인은 한국소비자원 대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12.09.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