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88년 폐지.

 

*프랑스

  1789년 폐지.

  대혁명 이후 모든 교회재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교회재정은 국가예산에서 배분.

 

*독일

  1807년 폐지. 세금형태의 종교세1~2% 원천징수 납부 후 각 교회에 배분,

  성직자는이 배분금 형태의 월급여에서 8~9%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함.

 

*스페인

  1841년 폐지.

 

*아일랜드

  1869년 폐지.

 

*스코틀랜드

  2000년 폐지.

 

*스웨덴

  세금형태로 종교세를 징수 하였으나, 2000년에 공식적으로 폐지.

 

*이탈리아

  세금형태로 종교세 0.8% 받아 그것을 교회 크기의 비율대로 나눔.

 

*핀란드

  시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형태로 종교세를 1%~2.25% 납부.

 

*스위스

  공식적으로 십일조 및 종교세도 없으나, 일부 주에서 2.3%까지 세금형태로 종교세 납부.

 

*네덜란드

  십일조 및 각종 헌금을 일절 철폐하고, 교인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자발적 각출.

 

*오스트리아

  국가에서 걷는 세금형태(종교세)로 자기 수입의 1%만 납부.

 

*덴마크

  시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국가에서 걷는 종교세 1%만 납부

 

*미국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하에 결코 종교세와 강제적인 십일조를 걷지 않음.

 

*北美의 연합감리교회, USA침례교, 미국장로교, 아메리카침례교 등 전 교파 모두 폐지.

  다만, 남침례교회, 오순절교회(순복음교회의 뿌리) 등 극히 일부의 교단이 십일조를 하고 있다.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들

  모두 폐지.

 

*그리스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영국국교회(성공회), 루터교회, 동방정교회 등 이들
  모두 폐지. (동방교회는 애초부터 십일조란 개념 자체가 없다)

 

*전세계의 개신교회들(아시아,중동,중미,아프리카 등의 교회들)

  모두 폐지.

 

*전세계의 모든 가톨릭교회

  모두 폐지.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조차

  모두 폐지.
 
우리나라 교회의 급성장은 십일조를 통한 부의 축적과, 기득권 정치 세력화에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십일조를 정확하게 쓰는 정직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 또한 많습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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