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0만호→15만호로 늘린다 

                      

입력 : ㅣ 수정 : 2018-11-22 00:22
 


위례지구 첫 삽… 2022년까지 공급

수익공유·전매제한으로 ‘로또’ 차단 


      


정부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당초 10만호에서
장기임대 5만호를 추가해 총 15만호로 확대한다.

또 ‘로또 분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가액(분양가)이 2억 5060만원을 넘으면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국토부는 위례와 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 승인 기준)까지 분양주택 10만호,
장기임대 5만호 등 15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단지 내 3분의1 정도를 장기 임대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소셜믹스(사회혼합)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저렴하다.

정부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수익 공유를 의무화하고 전매 제한을 추진한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되
집을 되팔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 시세 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 6000만원(매년 1.5% 상승, 매도시 10억 4000만원)인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은 신혼부부가 담보인정비율(LTV) 30%로
20년 동안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집을 되팔아 발생하는 시세 차익 5억 8000만원 중 4억 6400만원은 부부가,
1억 1600만원은 주택도시기금이 갖는 구조다.

또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
500가구 입주 단지라면 현 기준으로는 어린이집 1곳만 있으면 기준을 충족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은 2곳 이상 만들어야 한다. 

한편 다음달부터 위례(508가구), 평택 고덕(891가구) 등
선도지구 두 곳에서 분양 일정이 시작된다.
위례의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 6000만원, 46㎡는 3억 9700만원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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