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시대의 법[3]
(1) 민법
번호 |
종 류 |
성 경 |
Ⅰ. 가정에 대한 법 | ||
1 |
부모를 공경하라 |
출 20 : 12, 레 19 : 3, 마 15 : 4, 19 : 19 막 10 : 19, 엡 6 : 2 |
2 |
부모를 훼방하거나 구타하지마라. |
출 21 : 15, 17, 마 15 : 4, 막 7 : 10 |
3 |
장자의 기업은 차자의 배를 주라 |
신 21 : 16~17 |
4 |
아들을 미동(美童)이 되게 하지 말라. |
신 23 : 17, 왕상 14 : 24, 15 : 12, 22 : 46 왕하 23 : 7 |
5 |
딸을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
레 19 : 29, 신 23 : 17 |
6 |
부모가 자녀의 혼인을 주장하라. |
출 22 ; 16~17 |
7 |
자녀를 우상에게 드려 불사르지 말라. |
레 20 : 2~5, 18 : 21, 신 18 : 10, 겔 20 : 26, 31 23 : 27, 렘 32 : 35, 왕상 11 : 7, 33, 시 106 : 37 ~38, 왕하 16 : 3, 21 : 6, 23 : 10, 행 7 : 43 |
8 |
사생자는 족보에 편입시키지 말라. |
신 23 : 2 |
Ⅱ. 혼인에 대한 법 | ||
1 |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
출 34 : 16, 신 7 : 3~4, 수 23 : 12~13 왕상 11 : 1~11, 스 9 : 2, 12, 14, 10 : 2, 느 10 : 30, 13 : 25, |
2 |
비자를 아내로 자부로 취할 수 있다. |
출 21 : 8~9 |
3 |
처녀와 구합한 자는 그 남녀로 결혼케 하라. |
출 22 : 16, 신 22 : 28~29 |
4 |
부모가 불허하면 구합한 자라도 결혼하지 못함. |
출 22 : 17 |
5 |
포로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음 |
신 21 : 11, 13 |
6 |
결혼한 자는 1년간 군무라도 쉬고 신부를 위로하라. |
신 24 : 5 |
7 |
아내가 생존한 동안에 그 형이나 동생에게 취하지 말라. |
레 18 : 18 |
Ⅲ. 이혼에 대한 법 | ||
1 |
아내가 수치한 일이 있거든 휴서를 주고 이혼하라. |
신 24 : 1 |
2 |
이혼한 후에 개가한 처와 다시 합하지 못함. | 신 24 : 2~4 |
3 |
이혼하되 여자가 자유케 하고 팔지 말라. | 출 21 : 8, 신 21 : 14 |
Ⅳ.
노비에 대한 법 | ||
1 |
종은 6년간 사용하고 제 7년에는 해방할 것 | 출 21 : 2 |
2 |
부처를 종으로 샀으면 같이 해방할 것 | 출 21 : 3 |
3 |
주인이 결혼시켰으면 처자를 두고 단신으로 놓아 줄 것 |
출 21 : 4 |
4 |
종이 처자를 두고 가기를 불허하면 귀를 뚫고 영원히 종으로 쓸 것 |
출 21 : 5~6 |
5 |
비자를 만기 해방시에 주인이 취할 수 있음 | 출 21 : 8 |
6 |
해방될 비자를 팔지 못함 | 출 21 : 8 |
7 |
자부를 삼으려면 딸 같이 대우할 것 | 출 21 : 9 |
8 |
아들과 결혼한 에 다른 여인을 얻을지라도 의식은 균등케 할 것 |
출 21 : 10 |
9 |
주인이나 아들이 동거하기 불원하면 속량할 것 |
출 21 : 8~9 |
10 |
종을 상전이 때려서 앓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함 |
출 21 : 20~21 |
11 |
상전이 종을 때려 몸이 상하면 속량해 줄 것 | 출 21 : 26~27 |
/출처ⓒ† : http://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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