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시대의 법[3]




 

(1) 민법

 

번호

종          

성          

Ⅰ. 가정에 대한 법

1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 : 12, 레 19 : 3, 마 15 : 4, 19 : 19

 막 10 : 19, 엡 6 : 2

2

 부모를 훼방하거나 구타하지마라.

 출 21 : 15, 17, 마 15 : 4, 막 7 : 10

3

 장자의 기업은 차자의 배를 주라

 신 21 : 16~17

4

 아들을 미동(美童)이 되게 하지 말라.

 신 23 : 17, 왕상 14 : 24, 15 : 12, 22 : 46

 왕하 23 : 7

5

 딸을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레 19 : 29, 신 23 : 17

6

 부모가 자녀의 혼인을 주장하라.

 출 22 ; 16~17

7

 자녀를 우상에게 드려 불사르지 말라.

 레 20 : 2~5, 18 : 21, 신 18 : 10, 겔 20 : 26, 31

 23 : 27, 렘 32 : 35, 왕상 11 : 7, 33, 시 106 : 37

 ~38, 왕하 16 : 3, 21 : 6, 23 : 10, 행 7 : 43

8

 사생자는 족보에 편입시키지 말라.

 신 23 : 2

Ⅱ. 혼인에 대한 법

1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출 34 : 16, 신 7 : 3~4, 수 23 : 12~13

 왕상 11 : 1~11, 스 9 : 2, 12, 14, 10 : 2,

 느 10 : 30, 13 : 25, 

2

 비자를 아내로 자부로 취할 수 있다.

 출 21 : 8~9

3

 처녀와 구합한 자는 그 남녀로 결혼케 하라.

 출 22 : 16, 신 22 : 28~29

4

 부모가 불허하면 구합한 자라도

 결혼하지 못함.

 출 22 : 17

5

 포로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음

 신 21 : 11, 13

6

 결혼한 자는 1년간 군무라도 쉬고 신부를

 위로하라.

 신 24 : 5

7

 아내가 생존한 동안에 그 형이나 동생에게

 취하지 말라.

 레 18 : 18

Ⅲ. 이혼에 대한 법

1

 아내가 수치한 일이 있거든 휴서를 주고

 이혼하라.

 신 24 : 1
2
 이혼한 후에 개가한 처와 다시 합하지 못함.  신 24 : 2~4
3
 이혼하되 여자가 자유케 하고 팔지 말라.  출 21 : 8, 신 21 : 14
Ⅳ. 노비에 대한 법
1
 종은 6년간 사용하고 제 7년에는 해방할 것  출 21 : 2
2
 부처를 종으로 샀으면 같이 해방할 것  출 21 : 3
3

 주인이 결혼시켰으면 처자를 두고 단신으로

 놓아 줄 것

 출 21 : 4
4

 종이 처자를 두고 가기를 불허하면 귀를

 뚫고 영원히 종으로 쓸 것

 출 21 : 5~6
5
 비자를 만기 해방시에 주인이 취할 수 있음  출 21 : 8
6
 해방될 비자를 팔지 못함  출 21 : 8
7
 자부를 삼으려면 딸 같이 대우할 것  출 21 : 9
8

 아들과 결혼한 에 다른 여인을 얻을지라도

 의식은 균등케 할 것

 출 21 : 10
9

 주인이나 아들이 동거하기 불원하면 

 속량할 것

 출 21 : 8~9
10

 종을 상전이 때려서 앓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함

 출 21 : 20~21
11
 상전이 종을 때려 몸이 상하면 속량해 줄 것  출 21 : 26~27

/출처ⓒ† : http://cafe.daum.net/cgsbong



출처 : 창골산 봉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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