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시 대처방법 [1] 

 

  많은 네티즌 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 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 인지 진짜파일 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 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 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 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 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 이라고 이해가 된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 시켰다며, 저작권 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 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 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 않은 네티즌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모 유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 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서버의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 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P2P 서비스를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됨 으로서, 이용하는 네티즌 들이 대폭 늘어 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를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회사로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 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 들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 서비스 를 통하여 공유 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 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P2P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 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 때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 나 벅스 이용자 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 이기도 하며, 네티즌 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 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 으로 이동 했기 때문 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 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 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 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 들이 원하고 이용 할만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 죄로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 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는 부분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 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 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 정보등 관리정보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 자료출처_비씨파크]

 

 

저작권법 위반시 대처방법 [2]  

 

오늘 강남경찰서에서 느닷없이 전화가왔다. 일산에 있는 굿ㅇㅇ법무법인에서 팝송을 올려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했단다..
요즘 일부 법무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것같다.
귀찮게 되더라도 진상을 파악하고 싶다.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현재 일부 법무법인들이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의지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등을 알아내여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고소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블로그 사용자 분들은 이에 유의하시어 자신의 게시물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길 바라며 순순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경험치(용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고소당하신분들은 일부법무법인의 의도대로 합의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냥 조서 작성하세요. 오늘 경찰서 가서 보니 수백명을 한꺼번에 아이디만 첨부해서 고소하더군요.

★절대 합의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사기성 고소임을 유념하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현재 심각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에 대해 고소당해도 피해 보는것 전혀 없습니다

  블로그 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뉴스에 나올만한 일입니다 .

  아직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에 들어가야 비로소 나올수 있는것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금만 받아내고 합의 안하면 기소유예로 나오기때문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런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무서운곳이 아니고 신변에도 아무이상없으니 네이버 블로그 홈피에 음악 올린걸로 합의안하면 전과가 남는다는등 이
런 식으로 겁먹게 해서 합의금 받는 것이니까요 전과 남고 그런거 아니니까 합의금 주시면 안됩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게 저작권 위반이라는 여지만 있는 것이지 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같은 것이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음악파일 한 건당 얼마 두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형법에는 일사부재리란원칙이 있기 때문에 100곡을 올
렸어도 사건 한 개가 되는것이지 100건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자꾸만 경찰들까지 나서서 합의를 적극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일부)  이렇게 합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경찰은 신
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성 변호사 사무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자도 법무법인도 아닌 사람이 사기성 메일을 보내는사례도 늘고있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이버경찰이나 대검창청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검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세요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응책을 준비중 입니다.
  기소유예하면 큰일 날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소유예는 처벌하지 않겠다는겁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며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취업·해외여행·진학·자격증 취득 등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상업목적이 아닌 비영리의 목적으로 게시했을 때는 위반여지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진 않겠다는 지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한 일부 법무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슴치 않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법조인의 품위를 금전과  바꾸어 법조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행하였던 피소고인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와같이 구성요건중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거나 고소되어 있는 사람들 중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음악물 게시행위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을까요?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됩니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면 고의도 성립되지 않는것입니다.

  "위법성의인식" 이란 말그대로 내가 행동한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는 것이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불법이지만..ㅋㅋ"  이런생각을 가지고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것을 형법에서는 위법성의착오 또는 금지의착오, 법률의착오라 합니다

   [ 형법 ]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성립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이와같은 것을 몰랐을까요?  현재 상업목적이 아닌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고 하여 그것이 저
작권법위반 이라고  판단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도 가질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렇듯 확실치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홈페이지의 음악 게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광고업체들의 광고는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소리바다에대한 몇년에 걸친소송끝에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되었지만 소리바다같은 회사와 선의의 개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년씩 걸리는 재판을 일부 법무법인에서 수백,수천건씩 고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작 그 고소가 재판에 붙여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해야 하죠

  이러한 똑같은 수천건의 경미사건이 정식재판에 붙여진다면 그때야 비로소 법조계의 강한 질타를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판,검사들에 의해서 말이죠.. 블로그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된다해도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 한 수백만의 사람들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이며 그 사이에 일부 법무법인들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검찰"은 이러한 일부 변호사들의 횡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징계처리와 강박에 의한 합의금, 부당이득 여부및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정작 이러한 변호사들이 현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수백,수천건의 고소로 인한 사법기능의 저하로 국가적 법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법률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부 사무소들 때문에 법률사무소 전체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우며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무실이라면 이런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피고소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선의의 청소년등이 "나도 당했는데.." 하는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어떻겠습니까...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등)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
은 병과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1)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4)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고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오랜기간에 걸쳐 앞으로도 수천 또는 수만곡을 찾아서 고소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 이들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든 완화되든 지금 이순간만 거액의 합의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경미한 사건은 처벌을 안 받을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의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절대 겁먹고 타협하 마세요.    

   당당하게 경찰서 가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주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소연할 곳이 없으면 밑에 있는 기관에 경고도 없이 고소당하거나 겁을주어 불이익을 받게 하는등의 행위등 억울한 사연
에대한 민원을 제기하세요.

 

위법하거나 비정상정인 행위, 강압적인 언행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 문화관광부
   - 인터넷신문고
   -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 대검찰청 홈페이지

제가 고소당한 고소장의 취지는 불특정다수가 쉽게 접할 수 있어 저작권자의 수익이 저하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음반 저작권 위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70세 어르신들까지 인터넷을 하는 시대입니다..
음악 파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가수들이나 음반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않을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즘 티비 켜보세요..c.f, 드라마, 영화, 예능, 거의모든 방송에 가수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인터넷을통해 쉽게 접하고 그들을 좋아함으로서 그들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그 인지도에 의해 당사자는 광범위한 시너지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씨디 판매같은 걸로 수익을 기대 하기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것을 당사자들도 알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죠....이미 인터넷 사용율이 티비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티비를 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티비 시청료를 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인터넷 사용료를 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티비는 출연료를 받고 인터넷은 안 받는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수있겠죠.


가수들이 출연료를 못 받는다는 이유로 티비에서는 들어도 되고 인터넷에서는 들으면 안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이미 그 출연료를 인터넷에서 보충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인지도가 올라가면 방송출연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티비출연을 안 하는 가수는 어떻하느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수는 단지 노래만 좋아도 재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티비 출연을 안 해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대가와 수익을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작권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면 얻었지 잃었다고는 할 수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시대변화와 사회통념에 대한 위험부담은 음악뿐 아닌 영화도 저작권자가 가져야 한다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스타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통의 팬레터와 관심을 받는 행복을 인터넷을통 해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같이 실체적으로 별 차이도 없는 티비와 인터넷을 두고 한쪽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일까요..
이미 음악은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무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악파일 무단유포 1만여명 모두 '무혐의' 기사입력 2006-03-07 09:56 |최종수정2006-03-07 09:56 

인터넷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무더기로 고소됐던 1만3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면했다.

해당 포털 사이트 측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 대행 업체 노프리와 58개 연예기획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4개 포털 사이트의 1만3000여 네티즌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법성은 인정 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정상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포털 사이트 별로는 다음이 1만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287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리챌과 네이트온이 각각 150명과 11명이었다.

 

이 중 신원이 밝혀진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 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소인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미니홈피나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무단 업로드 한 것으로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고소인들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만을 원해 해당자들을 형사처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배포한 음악 파일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네티즌들과 함께 고소된 4개 포털 회사 대표 4명은 불법 파일을 방치한 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출처] 저작권 고소|작성자 어름왕자
http://blog.naver.com/adoni77

 
 (옮겨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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