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의 그늘에 가려진 부목사들의 항변
·사실상, 담임목사에 비해 법적·신분적으로 차별대우
 

부목사의 사전적 의미, 담임목사를 보조하여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를 백과사전과 어학사전에서 찾으면 『‘기독교에서,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일을 관리하거   나 수행하는 사람’ 혹은 ‘프로테스탄트교회에서 담임목사(또는 위임목사)를 보조하여 시무하는 목사’』 라고 풀이 되어 지며, 『일반적으로 목사를 사역의 형태에 따라 담임목사와 부목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목사의 사역은 곧 담임목사의 사역이 된다.

 

대형교회에는 담임목사의 능력범주의 한계로 인해 부목사를 통해 이 공간이 메워진다. 목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행정목사, 교육목사, 선교목사, 심방목사 등으로도 구분한다… 8·15광복 전에는 부목사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었으며, 다만 장로교에서는 동사목사(同事牧師)가 있어, 오늘날 부목사의 기능을 담당했다. 장로교의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장의 필요에 의해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동의를 얻어

노회에 청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부가 설명을 하고 있다.

너무나 열악한 부목사의 현실(?)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이 전문화, 다양화 되어가는 요즘에는, 과거 담임목사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던 일들이 여러 전문화된 사역으로 나누어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시에 부목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진 것이 사실이다.

 

부목사들은 목회와 행정, 교육, 전도 등 분야별로 모두 하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서 담임목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해나가야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하나님의 ‘종’이기를 약속한 부목사들은 담임목사와 함께 목회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에 비해 법적이나 신분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부목사들은 담임목사의 보조자 혹은 동역자의 역할보다는 담임목사의 설교자료 제공이나 잔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담임목사들도 대게는 부목사의 존재에 대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기보다는 자기의 일을 돕는 비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러한 부목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인해 삭발을 한 목회자들 가운데, 삭발을 감행한 담임목사 교회의 부목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부목사들의 현실을 잘 표현해주는 상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소 교회의 경우 부목사가 1~3명, 대형교회의 경우 10명 이상이 한 교회에서 사역 중에 있으며, 30명 이상의 부목사가 사역 중인 교회도 있다. 부산만 하더라도 대략 1500개의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법적 신분적 외곽지대에 놓여있는 부목사의 숫자는 감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너무도 짧은 부목사의 하루…

교인 600~700명이 출석하는 A교회의 B부목사는 하루가 너무도 짧다.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평일에는 일주일에 두 번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구역장모임에 전도모임까지 기다리고 있다. 가끔은 수요예배와 금요철야를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교회가 쉬는 월요일이라고 편안한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거나 특별한 모임이 있을 경우가 허다하다. 장례식이나 교인들의 병문안 등이 있을 경우도 많다. B부목사는 “그래도 우리교회는 담임목사님이 일주일에 3번 새벽기도를 맡으시고 나머지는 부목사들이 이끌어 간다.

 

성도수가 수 천명에 달하는 Z교회는 주일예배만 담임목사가 인도하고 나머지 모든 예배인도는 부목사만으로 이루어 져 있다고 들었다”고 전하며, “개인적인 일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며 헌신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기도로 이겨내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I교회 J부목사는 사례비가 적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 사택을 제공 받았기 때문에 집 걱정은 하지 않지만 관리비 등의 제세공과금을 내고나면 겨우 최저생계비 수준을 웃도는 사례비만 남는다. 일주일 내내 빡빡한 스케줄에 없는 시간을 쪼개어 가족들과 외식이라도 할 때면 괜시리 가족들 보기가 편치 않다고 전한다.

때로는 경쟁자의 입장에 서는 그들

부목사는 목사이면서도 당회에 참석할 수 있는 당 회원권이 없으며, 담임목사가 사표를 제출할 경우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동적으로 사임될 수 있다. 이에, 30명이 넘는 부목사들이 사역 중에 있는 대형 교회의 경우 알게 모르게 부목사들 간의 경쟁구도가 존재한다고 한다. 다른 부목사과 비교되는 특별한 사역으로 담임목사의 눈에 띄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따라다닌다고 한 부목사는 전한다.

마음 편히 머물 수만은 없는 현실도 문제

C교회의 D부목사는 최근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교회의 관례상 자신도 교회를 옮겨야 했다. 후임 담임목사를 위해 교역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D부목사는 이번 기회에 개척교회를 세워볼까 생각도 했지만, 개척할 곳도 많지 않은데다 자금도 없어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D목사는 현재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넣고 청빙을 기다리고 있다. 담임목사의 임기는 정년까지 보장되지만, 부목사의 경우 매년 담임의 제청과 당회의 결의를 얻어야 연장될 수 있어, 담임목사와는 다를 수도 있는 목회의 색깔을 마음껏 표출할 수 없고 사역의 자율성도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평신도들이 ‘부목사는 우리교회를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제도적 불안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목사들이 교회에 애정을 갖고 맡은바 사역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그에 맞는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법 제도적 대책 마련되야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낮이의 관계가 아니라 협동의 관계로 바뀌어 가야 할 것이다.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부목사 까지 교회를 옮겨야 하는 관례나 담임목사의 개인적 이유를 들어 부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 역시 법.제도적으로 보완되어 법의 테두리안에서 부목사들이 좀더 마음 놓고 주님의 일을 펼칠 수 있도록 보완되어 가야 할 문제이다.

 

한편, 현재 이들이 분담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담임목사들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목사 역시 자신을 개발하고 주어진 사역에 충실해야 하며, 쉼 없이 기도하고, 담임목사를 보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에 젊음이 넘치는 부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부목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국 교회부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부목사가 되길 소망해 본다.

 

(cafe.daum.net/cgs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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