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은 모두 전세대출"..당국, 하루 만에 궤도 수정

이태경 입력 2018.08.30. 20:55

[앵커]

연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29일)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준을 갓 넘긴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한발 물러섰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와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소득제한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수십건 올라왔습니다.

은행 창구에도 문의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의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10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이 넘으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을 보증받지 못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을 갓 넘긴 가구,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전세대출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러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을 넘을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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