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에 관하여: 간단한 해설



‘율법’(law)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Torah)다. ‘토라’의 뜻은 ‘가르침’, ‘교훈’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할 것을 ‘가르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치 좋은 부모나 스승이라면 자녀나 제자들에게 그들이 사는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할 것들을 가르치듯이,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을 향해 그러하시다.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결집해 놓은 것이며, 이야기체나, 율법(계명, 법률, 규정) 형식이나, 혹은 시(詩)의 형태를 입는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토라의 포괄적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초기의 한글 성경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나 가르침이 종종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그대로 남는다. 덧붙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한국어 의미상, ‘율법’은 종교적 규율이나 규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구약의 율법 안에는 제사장들에 의한 의식(儀式)적 정결법이나 제사법과 같은 종교적 규율이나 규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법률들, 예를 들어 농작물 추수, 토지 대여, 이자 규정, 손해배상, 살인, 간음, 사기사건 등을 다루는 형법, 민법 등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규들의 모음집으로 일종의 “평화로운 공동체적 삶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하면 좋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제정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다. 즉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방식을 반영한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목적은 샬롬의 성취에 있다. 평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율법주의자, 법률지상주의자가 된다. 율법의 문자를 따랐지만 율법의 정신을 놓쳤던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들에 해당한다. 바울의 표현은 이 문제에 정곡을 찌른다. “문자(儀文)는 죽이는 것이요 영(정신)은 살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지향하는 율법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도구요 수단이다. 정의는 평화를 바라보고 평화는 정의를 부른다.    

그러므로 ‘율법’이 나오는 부분을 읽을 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율법(보통 ‘계명’이나 ‘명령’의 형태를 띤다)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를 살펴야한다. 예를 들어 보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계명)이 있다. 하나님은 이 특정한 율법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먼저 간음은 합법적인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성교(性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교는 부부지간에서만, 즉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혼과 가정이 정결하고 거룩해야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또한 결혼은 단순히 남녀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질서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질서를 깨뜨리면 사회와 가정이 붕괴되고 하나님이 가정에게 의도하신 안식과 평화는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며 극심한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질 것이다. 결국 간음하지 말라는 소극적 표현의 적극적 의미는 가정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가르침인가!  

율법은 이스라엘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시행되어야할 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구약시대에 살던 백성들은 오히려 율법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 들어보라. “오! 내가 당신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주야로 나의 묵상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 신자들은 죄의 용서함도 경험하였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시32:1). 시편 130장에도 “오직 하나님께 용서함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율법에 대하여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함이니라 (로마서 7:1-4)


1. 머리말


율법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르는 교리적인 차이로 인한 교파 분열은 물론 신앙의 이질화 현상까지 빚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


크게 나누어서 그 분류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극단주의적 율법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폐하셨으므로 이제는 율법은 필요가 없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반 율법주의 즉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지만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율법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칭 복음주의자들로서 그 중용을 채택하는 소위 복음과 율법을 조화있게 주장하는 자들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신앙인들의 신앙적 혼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가져다 준 현상으로서 율법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인식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해답은 무엇일까 로마서를 중심해서 율법의 구성 기능 성질 및 시효 등을 살펴서 그 해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2.율법의 구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율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는 구약의 율법이 국가법과 의식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16세기 종교개혁 이전 중세교회 신학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흡사한 것으로서 종교개혁 이후 율법에 대한 연구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세교회 신학의 이같은 주장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공로주의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개혁신학이 율법 구성에 대한 오해는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럼으로 율법의 구성에 대한 연구는 율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성경은 율법의 구성에 대하여 너무도 분명하고 간결하게 밝혀주고 있다 율법은 계명과 율례 및 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구약성경 가운데 특히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자세히 밝혀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하나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계명으로 구성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신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열가지 계명으로 정리가 된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법으로서 제 일계명으로부터 제 사계명 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관계된 계명이고 제 오계명으로부터 제 십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이웃과 더불어 관계된 계명이다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는 십계명을 소위 도덕법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율법 중에 다른 국가법이나 의식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셔서 폐하셨으나 도덕법만은 이루시지 않고 저주만이 폐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십계명을 윤리의 이상으로 삼아서 신자들로 하여금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개혁 신학의 주장은 성경의 뒷받침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데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율법을 국가법 의식법 도덕법 등으로 구분하는 것 다음은 예수께서 다른 율법은 다 이루셔서 폐하셨으나 도덕법만은 저주만 폐하시고 그대로 남아 있어 성도들의 행동규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전연 성경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법으로서 십계명 이외에 다른 율법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분리해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2) 율례로 구성된다

율법을 구성하는 율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사이에 기록되었다 이 애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상전과 종 가족과 이웃 가축과 소유 약한백성 등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법률적인 사례들로 요약된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모든 율법의 기본법이 되는 계명에 근거한 법률적인 사례로서의 율례를 주로 국가법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율례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폐하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율례는 십계명과 밀접하게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율례를 행해야만 되기 때문에 율법 중에 십계명은 폐하지 않고 율례만 폐했다고 하는 개혁파 신학의 주장은 이론상의 모순은 물론 비 성경적인 주장이라는 평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율례를 이스라엘 국가만 관계된 국가법으로 이해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인 것이다 율례는 어디까지나 십계명과 같이 하 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율법을 구성하고 있는 한 요소인 것이다


3) 규례로 구성된다

규례에 대한 출애굽기 24장에서 30장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되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성막에 관한 규례 제사장에 관한 규례 제물에 관한 규례 등으로 요약이 된다 결코 규례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레위기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제사 드리는 규례, 거룩하게 되는 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등으로 간추려진다


규례는 계명과 율례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거나 부정하게 된자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법규로서의 사례를 말한다 그러므로 규례 역시 계명이나 율례와 말접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총체적인 율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규례를 주로 의식법 또는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셔서 폐기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규례와 밀접하게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폐기되지 않고 규례만이 폐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주장인 것이다


개혁파 신학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수용할 겅우에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율법은 서고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개혁파 신학의 주장대로라면 구약시대 율법은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가 다 폐해지지 않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 율법은 율례나 규례는 다 폐하고 계명만이 남아 있는 율법이 되기 때문이다


4) 법도로 구성된다

법도에 대한 내용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집중적으로 율례나 규례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다 그것은 법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율례나 규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법도라는 것은 율례나 규례를 지켜 행하는 법적인 제도를 마란다 다시 말하면 법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례나 규례를 잘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방법이나 형식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적인 제도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례나 규례에는 반드시 법도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례와 법도라든가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이 자주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증언이다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에서 율법을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 등으로 구분해서 국가법과 의식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셔서 폐하셨으나 도덕법만은 폐하지 않고 남겨 놓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증언과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앞으로의 내용이 더욱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 율법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제는 그와 같이 구성된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3.율법의 기능


율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는 먼저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율법은 정죄기능과 사죄기능을 가지고 있다 .

그 기능을 알면 율법이 무엇에 필요한가 하는 용도 및 필요성을 알게 된다


1) 정죄기능이 있다

바울은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죄기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율법 아래서는 한사람의 의인도 있을 수 없다고 결론한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정죄기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혀준다


첫째로 심판아래 있게한다

바울은 로마서 118절로부터 320절 사이에서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함이니라 (3:19)고 말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20)고 말하고 있다


율법이란 인간 시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자연인들이 율법이 없이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 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하여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이 율법을 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율법의 정죄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어디까지나 인간 시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의 기능이라 하겠다


둘째로 범죄를 더하게 한다

바울은 로마서 512절로부터 725절의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의 성질을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512절로부터 21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밝혀 주고 있다 그런데 그중 520절에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함이라고 말해줌으로 또 하나의 율법의 기능을 역설하고 있다 즉 로마서 4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고 바울이 말한대로 율법은 범죄가 성립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기능이다 이 기능의 목적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5:20)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능은 어디까지나 성도 개인의 범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사죄 기능이 있다

바울은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또하나의 율법의 기능을 언급해 주고 있다 그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죄기능에 대한 언급이다 여기서 바울은 죄를 사해주는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첫째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한다


율법은 죄인을 거져 용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죽음을 그 대가로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정죄하는 기능과 함께 사죄를 위한 피제사가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이 살아 있었는데 율법의 계명이 이르게 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즉 율법이 자신을 죽게하였다는 말인데 그 방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했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한다


율법이 죄인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율법의 제사 규례가 범죄한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하는 결과를 가져온 데서도 알 수 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며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라는 말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다는 의미와도 통하는 말이다


결국 율법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연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게 하며 범죄로서의 죄를 더하게하여 심판 받을 죄인이 되게 하는 정죄 기능과 심판 받을 죄인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하는 사죄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개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며 복음은 율법의 실체이다




   4.율법의 성질


율법의 성질에 대한 오해는 율법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성질에 대하여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 폐기된 것으로 아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321절부터 31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의의 실현 방법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얻어지게 됨을 말해주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21)고 말하고 있다


율법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하여 더욱 굳게 세워진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로마서 319절부터 30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율법은 행위로는 의를 얻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굳게 세워진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율법이 굳게 세워져야 만이 자기 행위의 공로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게 되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율법에 의한 자기 행위의 공로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의미의 내용을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하여 해석하여 가르쳐줌으로서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71절로 11절에서 율법이 죄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인인 우리 자신을 죽게하여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때문에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율법이 죄로 죄되게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 해서 악한 것인 줄로 알아서는 안된다 로마서 713절 하반절에서 죄로 심히 죄되 하려 함이니라는 말은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해선 안되며 어디까지나 죄는 죄인데 그 죄를 율법이 구체적으로 죄로 구성시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만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이야말로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714절에서 덧붙여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고 하면서 716절에서는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죄인된 인간을 죽게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5.율법의 시효


그러면 율법이 그 기능의 효력을 언제까지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율법이 굳게 세워지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것이니까 그 기능의 효력이 지금도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도 성경은 매우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1)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셨다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대해 언급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의 열심히 실패됨을 지적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여주는 율법의 시효 한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에 응하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서 생활하시고 율법 아래서 죽으심은 율법에 마침이 되기 위해서였다 즉 로마서 83절로 4절에서 밝혀 준 것처럼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속사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언과 함께 이루심으로 마침이 되신 것이다 여기서의 마침은 율법 폐기론자들의 폐했다는 말과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마침이란 말은 율법의 요구를 완수하므로 율법 기능의 역할이 끝이 났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폐했다는 말은 율법 요구의 말씀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요구가 완수되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주에게 갚을 빚을 친구가 대신 갚아 버림으로 채주의 요구가 끝이난 것이지 채주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다는 말이다 죽 율법의 요구가 끝이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718절이나 또는 109절에서 말하고 있는 폐한다는 의미 역시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처럼 율법자체의 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제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도가 그리스도의 온존한 제도로 인하여 끝이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2) 주와 함께 죽을 때까지이다

바울은 로마서 512절부터 725절에서 하나님의 의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71절로 13절에서는 율법에서의 벗어남 - 해방 - 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7:1)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살 동안만 이라는 말은 육신의 수명 한도를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 323절로 25절에서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자적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룩해 놓으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측면에서 말해 주는 율법기능의 시효 한도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구속사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나 실제적으로 각 개인에게 구원 사역이 적용되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새 사람으로 중생될 때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함께 적용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의 시효가 구속사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실 때 까지이며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중생될 때까지가 그 기능의 시효기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나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타락한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아니라 범죄를 더하게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폐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성질을 가진 것인데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시며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중생할 때 율법은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하는 하나님의 구속섭리의 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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