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직분에 대하여  (딤전 1:12-17)

 

글 / 최 충산 목사

 

 

들어가는 말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역하자. 교회의 사역과 관련하여 직분을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고(신자들의 성화를 증진시키고), 결국에는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와 다스림으로 채우기 위한 은혜로운 수단이다.

 

교회의 사역의 목적(내용), 사역의 수단, 그리고 사역의 형태는 모두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에 의존해 있다.

 
1. 사역의 목적

 성경에서는 교회가 사역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즉, 예배와 양육과 전도이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예배와 양육과 증거이다.

 

2. 사역의 수단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역을 성취하게 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신약성경은 세 가지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말씀이라는 수단이다(선지자직).

둘째는 질서라는 수단이다. 곧 다스림을 말한다(왕직).

셋째는 긍휼의 수단이다(제사장직).

 
교회가 세 가지 사역을 수행하되 이와 같은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3. 사역의 형태  
1) 보편적 임무(일반적인 직분)

교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이 세 가지 사역 수단에 참여한다. 달리 말하면, 모든 교인들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가 위임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모든 교인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과 질서의 사역과 긍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며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특별한 임무(특별한 직분, 공적인 직분)

교회 창설직원을 비상 직원이라고도 부른다.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거나 심겨진 후에 그러한 직원들은 더 이상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 비상 직원들에 의해 교회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이 남아 있다. 이들 직원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진 자를 ‘평범한 항존 직원’이라고 부른다.

 

초대교회 이후에 ‘평범한 항존 직원’ 이외에 ‘기타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 집사와 같은 임시 직원과 강도사, 목사 후보생과 같은 ‘준직원’이 있다.

 

 ⑴ 특별한 직분의 정의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임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은사)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권한(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을 직접적으로 주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특별히 수행케 하셨다.

이와 같은 사역의 권한을 가진 자리를 ‘직분’이라고 한다. 즉, 교회의 특별한 직분은 구별된 자로 하여금 특별한 권한에 의해 거룩한 일들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교회의 한 기능이다.  


 ⑵ 특별한 직분의 필요성 
첫째,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본질상 필요하다.

둘째,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임무 때문에 필요하다.

셋째로, 교회의 조직과 직제는 교회의 일치와 질서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⑶ 특별한 직분의 성격

  ① 그 기원이 신적이다.

특별한 직분은 분명히 가시적인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나 이는 교회의 교중이 제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로서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온 제도이다.

 

  ② 그 직무가 대리적이다.

승귀하신 그리스도는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이 직분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불러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 하시고 계신다. 교회가 점점 성장되어져 갔을 때, 교회의 필요를 따라 그분의 직분적 활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다(행 6장; 행 14:23, 11:30; 딤전 5:17, 계 1:20). 그들이 곧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특별한 직임을 받은 자들(목사, 장로, 집사)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세우신 자들이다.

이들 세 가지 직분자들은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에 대하여 특별히 승귀하신 그리스도를 대리한다.

 
   ③ 그 위임된 권세는 제한적이다.

교회의 사람들(직원들, 직분자들)에게 위임된 권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에서만 행사되는 권세이다(고전 4:1, 2).

따라서 직분자들은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올바른 방도를 자신들의 지혜나 경험 혹은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오직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서만 배워야 한다.

 
  ④ 그 권세가 위임된 목적은 봉사를 위해서이다.

특별한 직분에는 세속적인 직분 개념, 곧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런 권세가 전혀 없다. 한 개인이나 모든 개인이 합해진 전체도 교회를 마음대로 취급할 권세가 전혀 없다.

교회의 직분은 권력을 휘두르는 직책이 아니라 봉사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은 명예욕과 인간 지배욕을 버려야 한다.

 
  ⑤ 직분의 권위는 그 직분에 부여된 것이다. 
직분과 관련된 권위는 직분을 맡은 그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직분의 권위는 그것을 수행하는 자의 계급적 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그 직분 자체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그 성격에 있어서 기능적이다.

 
  ⑥ 직분의 존속은 항존적이다. 
그런데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를 평범한 ‘항존직’이라고 했을 때, 이는 어떤 교회 회원이 한번 장로, 집사이면 영원한 장로, 집사라는 말이 아니고 목사직(장로직, 집사직)은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말이다. 한국 교회 헌법의 ‘항존직’이라는 말은, 성경대로 설치하고 그 직의 사역이 계승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⑷ 특별한 직분자의 자격 : 소명과 은사, 선거, 임직  
  ① 소명과 은사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에 의존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칼빈은 『교회법(1541년)』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소명 없이는 목사의 직분을 맡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자질 혹은 능력, 곧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부른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특별한 직분을 맡을 사람의 적합성은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들의 적합한 분량”, 그리고 “직분을 수행하고 행사하겠다는 자원적 의지”로부터 유래한다.

 
  ② 선거와 시험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에 부름을 받아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이다. 교회는 이것을 선거와 시험(test)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선거 
교회 직분에로의 부르심은 교회의 선거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의 뒤를 이어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의 자격 요건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형제들과 사람들에게 제시하였고, 제비를 뽑았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회중 전체가 이들 두 사람의 천거 문제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졌다.

 

또 행 6장에서 일곱 집사들을 선출할 때에, 회중들이 그들을 선택하여 사도들 앞에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사도들은 그들을 집사로 세우지 않았다. 일곱 집사들도 사도들이 직접 선택하여 임명한 것이 아니라 회중들에 의하여 선출되어져 사도들 앞에 세워졌다(행 6:2, 3, 5, 6).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게 하여 그들을 각 교회의 장로로 임명하였다(행 14:23; 참. 행 1:15 이하, 6:2-7).

그 후에 회중의 선거에 의한 직분자의 임명은 장로교회의 중요한 정치 원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교회의 선거란 주님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선거에 의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직분으로 부르신 자가 인침을 받으며 드러나게 된다. 교회(회중)의 선거는 단지 그리스도와 성령의 부르심을 실현하는 수단이며(행 20:28),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일 뿐이다(잠 16:33).

 

선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선거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만일 선거하는 회중이 자신의 힘으로 교회의 특별한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사려와 판단의 영’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중의 선거에 의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 다수의 의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적인 선거가 수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칼빈에 따르면, 선거를 실제로 취급함에 있어서 현직에 있는 목사와 전체 교인의 협력 밑에서 그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선거는 목사들이 주관해야 한다. 즉, 목사의 선거의 경우에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의 감독 아래에서, 그리고 장로와 집사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회의 감독 아래에서 회중들의 적극적인 참여(선거)를 통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④ 시험 
교회 직분에로의 부르심은 회중의 선거에 첨가하여 교회의 시험에 의해서 증거 된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시험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그 직분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임직식과 안수 
교회는 주님에게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선거에 의해서 확인이 된 자들을 공적인 모임에서 서약하게 하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안수) 임직을 위한 기도를 하여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다. 이런 점에서 임직예식은 직분을 위임하는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확증)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보우만은 임직하는 행위를 ‘부르심의 극치’ 혹은 ‘마지막 손길’이라고 했다.

 
3) 일반적 직분(임무)와 특별한 직분(임무) 사이의 관계  
교회의 특별한 직분과 교회의 일반적인 직분 사이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 교회의 특별한 직분은 신자들의 일반적인 직분(임무)의 일부분으로서 그 일반적인 직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의 지체들은 그들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해야 한다.

믿는 자들의 보편적인 교회 직분을 인정하는 개혁 교회는 각기 그 지체들이 그들 자신의 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하여 선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적합하게 실시된 교회의 선거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바를 인준하고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교회의 특별한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사도교회 이후 교회에는 세 가지 영속적인 직분이 있다. 즉, 목사직, 장로직, 그리고 집사직이다. 이들 삼직(三職)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순수하게 파악했고, 교중의 권리를 가장 힘 있게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⑴ 목사

  ① 목사직의 중요성 
목사직은 가장 중요한 봉사 직분이다. 목사는 교회 직분의 중심이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목사의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의 교회론에서 목사직은 교인의 공동체보다 우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회는 단순히 신자들로써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신앙인의 공동체라는 성격을 띤 기구이지만,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 말씀공동체이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있으며, 그 다음에 말씀 직분자(말씀을 수종드는 직분, 곧 목사)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교회(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성립된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신앙고백서(1559년) 제 25조에는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라고 하였다.

 
둘째, 목사의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 사역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보호할 책임을 목사들에게 위탁하셨다. 즉, 목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보존하신다. 이런 점에서 목사직과 그 직분의 실실한 수행 없이는 교회가 존속할 수 없다. 또한 목사 없이는 교회의 지도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목사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역사 속에서 존재하게 되며 보존하게 되며 온전케 되기 때문에, 칼빈에 따르면 목사직이 교회의 근본적인 직분이다. 즉, 말씀이 교회의 일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직 역시 교회의 일차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목사의 중요성은 신분(status)에 있지 않고 기능(function)에 있다. 칼빈은 목사를 설교와 예배 인도와 교육과 목양의 책임 모두 지고 있는 교회의 신학자로 생각하였다. 그는 이런 기능을 교회의 안녕을 위하여 극히 중요하다고 믿었다”.

 
  ② 목사직과 사도직 
칼빈에 따르면, 목사는 장로이자 교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들과 똑같은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다(고전 4:1). 따라서 목사들은 ‘사도적 전승’ 곧 복음을 승계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주님의 사도’라는 신분과 사도적 권위와 권한을 지닌 자는 아니지만 ‘사도적 전승’과 그들의 목회 사역을 이어받은 자, 곧 사도적 직무를 이어받은 자, 사도들과 똑같은 책임을 맡은 자로서 ‘교회의 교역자’이다. 즉, 목사직은 ‘사도적 전승’(복음, 성경)을 수호하고 해석하며 그 전승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전승대로 행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돌보는 일을 하도록, 곧 말씀 사역(목회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직분이다.

 
  ③ 목사의 임무 
칼빈은 『교회법』(1541년)에서 목사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에서 종종 장로들과 교역자들이라고 부르는 목사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계하고) (교인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회개하도록) 권고하고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들의 죄를 견책하는) 것이며, 성례를 행하는 것과, 장로들이자 동시에 시의회의 의원들인 자들과 함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정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목사의 임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 목사의 선지자적 사역과 관련하여 
첫째, 설교하는 임무이다.

설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첫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살전 2:13).

둘째, 설교자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딤전 4:13-14). 설교자의 권위는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셋째, 설교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고전 2:4-5, 골 1:28-29).

넷째, 목사가 설교로 신자들을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 뜻은 우리로 하여금 목사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정신을 갖도록 한다.1)

 
둘째, 가르치는 임무이다.

가르침은 목회자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목사는 교회의 교사로서 사도적 복음과 전승을 보존, 전달, 상술, 해석, 적용하는 기능을 한다. 목사는 기독교의 규범과 가치관과 그들에게 적절한 품행을 가르쳐 주는데 있어서 전문가이다. 따라서 목사에게는 뛰어난 신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잘 가르치려면 기도와 덕행이 있는 인격에서 나타나는 감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웨스터민스터 정치모범은 ‘목사’항에서 그 임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초보적 원리나 혹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쉬운 말로 문답식으로(교리문답)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설교의 일부분에 해당되기 한다(히 5:12). 이 외에도 하나님의 다른 비밀을 베풀어주는 것과(고전 4:1)…”라고 하였다.

 
셋째, 성례전을 집행하는 임무이다.

목사는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에 관계한다. 목사는 장로와 더불어 교회를 감독하는 일에 더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구원의 진리를 교육하는(곧,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임무가 주어진 자이다.

 
  ㉡ 목사의 왕적 사역과 관련하여 
목사에게는 장로로서 치리 장로들과 더불어 교회에 대한 감독을 주관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행 2:28, 엡 4:11, 벧전 5:2)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정치모범은 ‘목사’항에서 이를 간단히 말하기를, “…그 또한 자기의 양무리를 목사로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딤전 5:17, 행 20:28, 히 13:17)”라고 하였다.

 
  ㉢ 목사의 제사장적 사역과 관련하여 
첫째, 기도하는 임무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기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하였다(딤전 2:1).

 
둘째, 심방하는(돌보는) 임무이다.

심방은 교우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다. 심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고유한 기능이다.

 
셋째, 성경 낭독임무이다(딤전 4:13).  


넷째, 축복하는 임무이다.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일찍부터 고후 13:13의 사도적 축복의 선언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목사가 기원하고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전통을 세워왔다.

 
  ④ 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사직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칼빈은 우리가 복음(말씀)의 수종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은사를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들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 그들을 존경한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확증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이다. 목회자가 행하는 목회라는 “선한 일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정은 그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합당하다”.

 

교회의 회중은 목사를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의 회중이 목사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사역의 성격 때문이다. 목사를 존경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최고의 지배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섬기는 자이며 또한 그와 같은 증인이라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교회의 지배권이 위탁되었기 때문이다.

 
   ㉢ 그들에게 순종한다(살전 5:12-13, 히 13:7, 17).

칼빈에 따르면, 목사직은 지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의 공동체는 그 직분을 가진 모든 봉사자에게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순종을 표시한다. 행 20:28에는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목사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목사 자신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이므로 목사가 존경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성도들의 귀에 무게 있게 들어오지 않는다.

 
셋째, 목사의 권위 있는 말씀 사역은 성도들의 영적 유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의 영적 지도에 대한 불순종은 곧 교회의 영적 불화와 영적 침체를 가져온다. 목사들의 사역의 큰 목적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양떼들의 영적인 진보와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엡 4:12, 히 13:17의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렇다면 목사의 영적 지도에 대한 불순종은 목사가 아닌 불순종하는 성도들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뿐이다(히 13:17 하반절). 목사의 영적 지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구원)을 위태롭게 할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은 목사들이 말씀으로 지도하는 이 일을 근심으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히 13:17 하반절).

 
   ㉣ 목사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딤전 5:17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하라’고 충고한다. 이 충고는 교훈(말씀)장로인 목사들에게는 특별한 보수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사의 보수에 대해서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 18장의 ‘일꾼은 일의 대거를 지불 받아야 한다’는 항목에서 말하기를, “모든 신실한 교역자들은 선한 일군들로서 자신들의 일의 대가를 받아 마땅하다. 교역자들이 봉급 혹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전 9장(11절)과 딤전 5장(17절) 그 외의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것을 교회가 주고 교역자가 받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⑵ 장로  


   ① 장로 제도의 역사적 의미 
개혁주의 교회(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체는 장로직에서 찾게 된다. 칼빈의 업적과 관련하여 보우만은 “칼빈이, 신약성경에서는 가르쳐졌으나 로마 교회로 말미암아 변질된 장로의 직분의 명예를 회복시켰다”고 말하였다.

 
   ② 장로직의 유래 
기독교의 장로제도는 유대교나 이방의 전례로 영향을 받아 생긴 제도가 아니다. 장로직은 구약성경 시대부터 있어왔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신약시대에도 치리 장로직이 설치되었다(행 14:23, 20:17, 딤전 5:17, 19, 딛 1:5, 약 5:14, 벧전 5:1, 5; 고전 12:28, 롬 12:8).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장로직의 성경적인 근거로서 롬 12:8의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와 고전 12:28의 “다스리는 일”을 인용한다. 즉, 그는 말하기를, “내가 믿기로는 다스리는 사람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감독들(목사들)과 함께 도덕적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롬 12:8) 달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각 교회는 경건하고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장로회가 있어서 과오를 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③ 장로직분의 성격 
개혁교회에서 장로는 그 직무를 홀로 수행하지 않는다. 장로는 모든 공적인 일에 있어서 목사를 돕는 자이다. 장로는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 곁에서 목사와 함께 치리의 은사를 수행하는 자이다.

 

칼빈은 딤전 5:17 주석에서 “사람들(회중들)은 진지하고 잘 단련된 자들(잘 다스리는 사람들, 곧 장로들)을 선출했으며, 이들은 공동의회에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규율을 내리고 기장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 감독자로 행동했다”라고 하였다. 또한 올레비우스는 “(치리)장로는 중후하고 경건한 사람들로서 목사를 도와 교회의 질서유지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고 병자를 심방하며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외의 사안들을 보좌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장로직은 말씀이나 교리나 복음을 전하는 목회직이 아니라, 목사의 치리사역을 협력하는 협력직이요 목사의 말씀사역을 보조하는 보조직이다. 그래서 엡 4:11에서 말씀 사역자들을 언급하는 곳에서 장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만일 목사가 부재할 경우, 장로들이 독자적으로 교인을 정직하거나 면직하거나 출교할 수 없으며, 천국의 열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한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목사의 직무를 협력하고 보조하는 장로의 성격은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 잘 드러나 있는데 ‘교회의 다른 치리자들(장로)’ 항목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말씀의 봉사자들 외에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은사를 시행할 사람들을 주사 교회와 행정에 있어서 목사를 돕게 하셨다(고전 12:28). 이 교직자들을 개혁교회에서는 보통 ‘장로’라 부른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장로는 목사와 동등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대표자로서 목사의 목회사역을 돕고 보좌하는 교회의 지도자이지, 교회의 사주(社主)나 주주(株主)로서 목사를 고용하거나 채용하는 자들이 아니다. 목사를 보좌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성경에서 권위상 상하를 의미하지 않고 기능상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④ 장로의 임무 
개혁교회에서 장로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장로들이 행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목사와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치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로는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감독하는 일을 한다. 장로는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 안에서 일이 잘 되어가도록 살피는 일을 한다. 양무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살피고 보호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영적 감독의 일은 성경에 따른 장로직 직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칼빈은 중세에 감독에 대한 보조 직책에 불과했던 장로직을 회복할 때에, 양무리인 교인들을 감독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규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장로직은 ‘장로교의 영광이요 힘’이다.

 

구체적으로 장로의 기본 직임은 목사를 도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의 가르침과 도덕적 행동에 특별한 주목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로는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여야 한다. 사실 가정 심방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나 대륙의 개혁파 전통에서 잘 발전되었다. 장로가 가정을 심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장로들의 기본 직무는 성도들을 심방하여 그들이 선포된 말씀(설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 결과 그렇지 못하면 권고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교정할 것은 교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방은 신앙생활의 건설을 위한 교육적인 아름다운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로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는 일을 행함으로써(딤전 5:17) 교회 안팎으로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과 원래적 의미를 옹호하고 변호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장로의 임무는 권징이다. 즉, 규율을 시행하고, 교회의 지체 하나 하나에 대한 개인적인 권고를 통해서 그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하며, 또한 무법한 자를 방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장로의 전적인 과제는 교회의 권징이었다. 장로의 이 직무를 통해서, 칼빈은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엄격한 주의를 일상 가운데 관철시키고자 했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언제나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의 가르치는 일은 처음부터 장로직에 필요했고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장로에게는 기독교 교리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능력과 가르치는 자질이 필요하다. 장로는 성경과 교회의 신조에 정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장로는 성경과 신조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하여야 한다.  


둘째, 장로는 심방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는 일을 위하여 세워졌다. 교회가 예배와 말씀 강론을 위해 회집(會集)할 때에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상호 교제를 갖는다. 그런데 회중이 흩어져 각자의 자리로 갈 때는 성도의 교제가 계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로는 심방을 함으로써 교회와 성도가 흩어져 있어도 교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간이 교제를 연결한다.  


셋째, 장로는 환자와 어려움을 당한 자를 심방하여 위로하고 권고하고 돕는다(약 5:14-16). 물론 이 일은 장로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목사도 해야 할 일이다.

 

넷째, 성찬식의 수찬자(受餐者)들을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목사의 성찬식 집례를 도울 의무가 있다.

 
다섯째로, 장로들은 당회에나 노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르면 모든 회원은 동일한 권리, 기회, 의무를 가진다. 장로회에서는 회원들은 누구라도 자유로이 제안하고 발언할 기회와 의사를 개진할 자격과 직임을 맡을 기회를 가진다.

 
   ⑤ 장로직의 유익 
장로교회 제도의 커다란 유익은 권징을 시행할 경우에 특별히 나타나게 된다. 만일 교회의 권징이 단지 한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라면 의견의 다양함, 혹은 상반된 주장을 강력히 하는데 대하여 공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며, 또한 그가 공평하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회의 권징이 목사의 독단적이라면 목사의 유용성은 몹시 손상될 것이며, 동시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회정치에 대한 관심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유익은 “장로직이 긴급한 사태에 직면하여 만들어진 임시직이 아니라 항구적인 직제라는 것이다. 교회의 치리장로는 항구적인 직무에 의해서 규칙에 합당하게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치리장로가 목사와 더불어 그 직무에 충실할 경우, 모든 회중은 그 생활에 관하여 한층 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주의 깊은 의식을 가지게 되고, 목사는 기도와 교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된다.

 
  ⑶ 집사  


   ① 집사직의 기원 
집사의 직분은 행 6장에 나오는 일곱 사람의 임명에 그 기원이 있다고 종종 생각되어 왔다.

사도행전 6장에 따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소문냈을 때, 사도들은 두 가지 역할(말씀전파와 재정출납)을 다 하기란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정직한 사람 일곱을 선택하도록 요청했다(행 6:1 이하).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구제를 관리하는 집사의 직임이며, 이로부터 집사직의 명칭이 생겼다.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집사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이미 감독과 말씀의 사역자의 의무에 속한 기능들과 직무들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 집사직이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② 집사직의 성격 
첫째, 집사직은 섬김과 자비의 직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섬김의 직무를 집사직분에게 위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리하여 교회를 다스리도록 사도들과 장로들을 임명했듯이, 자신을 대리하여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섬기도록 집사들을 임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의 직무를 일반신자를 통해서 행하시지만 ‘집사’라는 특별직분을 통해서 보다 더 권위 있게 수행하신다.

 

집사직은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소위 ‘자비의 직분’이다. 집사직은 교회에서 상호 도움(의 지도)을 통상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직분이다. 집사직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섬기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와 돕는 능력들’의 공정한 관리(운영)이라는 방침을 교회에 지시하는 수단이었으며, 이러한 방침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우기 위해 필요했다.

 
둘째, 집사직은 독립된 직분이다.

집사직은 자비의 사역을 위해 세워진 독립된 직분이다. 이는 처음 구제하는 일이 사도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 자신이 집사였기 때문이다. 즉, 집사 직무는 사도들에게 위임된 독립된 공적 직무였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이 집사를 교회에서 구별된 직분자로 제시하기 때문이다(빌 1:1, 딤전 3:8). 집사는 장로를 돕는 직분이거나 혹은 목사에 종속하는 직분이 아니다. 집사직은 그 자체로서 존재 이유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직분(office)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집사직은 목사직과 장로직과 함께 교회의 참된 직분이다. 집사는 교회 신자들로부터 선출된 단지 교회 관리 위원회의 일원이 아니다. 잡시는 단지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아니다. 집사직은 그들과 함께 교회의 항존 직분이다(딤전 3:10, 13).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정치문답은 집사직은 말씀 설교권이 없고, 성례집행권이 없으며, 다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분배하는 데 봉사하는 항존 직분이라고 했다.

 
집사직은 목사에게 예속된 직분이 아니다. 집사를 교회의 독립된 직분으로 회복시킨 사람은 칼빈이었다.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 이러한 성직계급제도를 반대한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교회의 사랑을 분배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다. 집사는 영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구제금(품)을 모으고 분배하는 물질적인 일의 관리를 위하여 부름 받았을 뿐 어떠한 종류의 영적인 통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집사직은 물질적 봉사에 전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목회직을 돕는다(행 6:1-7, 빌 1:1). 장로가 치리하는 일을 전담함으로써 목사를 돕듯이, 집사는 자비를 베푸는 일에 전담함으로써 목사를 돕는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는 집사직의 목적이 구제하는 일과 함께 목사가 기도와 말씀 사역을 충실히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집사가 울타리가 되고 손발이 되어야 목사는 안심하고 설교 준비에 총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사직은 목사로 하여금 설교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돕는 직분이다.

 
   ③ 집사의 직무 
집사직은 바울이 롬 12:6-8에서 기술한 섬기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와 고전 12:28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돕는 능력’의 은사와 관련을 가졌을 것이다.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칼빈은 롬 12:8의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는 ‘구제품이나 구제금’(alms)을 분배해 주는 집사들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는 가난한 자들과 병들 자들을 돌보는 데에 헌신하는 집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칼빈은 교회의 조직화된 생활에서 집사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덜어 주고, 병든 자를 돌보며, 물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다고 믿었다.

 

집사들이 돕는 대상은 먼저 자기 교회의 믿는 형제들이다. 집사들은 자기가 속한 교인들 가운데 빈곤한 사람이 있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등한하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④ 집사의 자질 
사도 바울은 딤전 3:8-9에서 남자 집사의 자질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σα?τω?)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것은 집사직분을 받을 사람들도 자격 있는 자라야 한다는 말이다(박윤선). 즉, 집사들은 특별히 교회의 연보를 분배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도덕적 자질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면 남자 집사에게 필요한 영적? 도덕적 자질은 무엇인가?(딤전 3:8-9, 12)

 

첫째, ‘단정’해야 한다. 이것은 신중한 맛이 있는 행동, 곧 자기 제재에 엄격하고 규모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박윤선). 이것은 결코 잘난 체하거나 점잖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박윤선).

 

둘째, ‘일구이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일구일언’이라는 말은 “수다쟁이를 연상케 하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술에 인박’인다는 말은 ‘많은 술에 빠짐’을 의미한다. “술에 인박인 자는 자기 자신도 거느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넷째,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더러운 이를 탐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이를 탐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공금을 도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탐심 있는 자는 이러한 죄에 빠진다. 이런 자는 공금을 맡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없다”

 

다섯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집사들은 실무적인 일에 대해 통찰력을 가져야 할뿐만 아니라 영적인 확신 또한 소유해야 한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기독교 교리의 체계로서의 믿음)인 비밀’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말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순수한 가르침을 고수하며, 믿음에 있어서 바른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모두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여기서 언급된 ‘깨끗한 양심’이란 중생한 자의 양심, 곧 진리를 깨달은 대로 행하려고 하고 행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는 양심을 가리킨다(박윤선).

 

여섯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목사에게와 마찬가지로 가정 질서의 유지와 자녀를 잘 다스리는 것은 집사에게도 필요한 조건이다. 즉, 그들도 한 아내로 만족하며, 정숙하고 존귀한 가정 생활의 본을 보이고 자기의 자녀와 권속을 거룩한 규율 속에 통제해야 한다.

 
또한 여자 집사에게 필요한 영적? 도적적 자질은 무엇인가?

 

첫째, ‘단정하’여야 한다. ‘단정하고’(σεμν??)는 “경솔과 반대되는 덕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나오는 신중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성령님이 이루어주신 신중의 덕이다.

 

둘째, ‘참소하지 말’아야 한다. ‘참소’는 마귀라는 뜻이다. 마귀는 성도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이다(계 12:10). 그와 같이 여자 집사는 이 집 저 집에 돌아다니며 신자들을 참소하면 안 된다(박윤선). 그런 행동은 마귀적이다.

 

셋째, ‘절제하’여야 한다. ‘절제’란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가리킨다(박윤선).

 

넷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충성’은 ‘신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짓이 없으며 지구성(持久性)이 있고, 희생적으로 봉사함을 가리킨다(고전 4:2; 박윤선).

 
   ⑤ 집사의 임명 절차와 방법 
첫째, 시험한다.

딤전 3:10에서 바울은 집사를 세울 때에 “먼저 시험하여 보”(δοκιμαζ?σθωσαν πρ?τον)라고 디모데에게 권고한다. 즉, 바울은 ‘시험’을 집사의 임명 절차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시험’은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결정하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그 요구된 자질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주의 깊은 고찰을 의미한다. 즉, 당장 인격을 시험(test)해 보라는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내보라는 말이다(박윤선).

 
둘째, 회중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의 자격(영적 은사와 도덕적 자질)이 (소문난 잘못이 없고) 교회 대중의 인정을 받은 사실을 가리킨다(박윤선).

교회 내에서 회중의 공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곧 회중의 선거를 말한다. 칼빈은 장로에게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선거의 규칙을 적용시켰다. 또한 이 선거를 교회의 질서 속에서 목사와 장로들의 감독 아래 두었다.

 
   ⑥ 집사직의 유익 
사도 바울은 딤전 3:13절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집사의 직분을 선히 감당한 자가 받을 은혜를 가리킨다. 그러면 그 받을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여기서 ‘지위’는 문자적으로 ‘한 걸음’(a step; 계단, 층)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지위’는 사람들 앞에서의 지위로서 도덕적 권위를 가리킨다(리델보스).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존경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영향력(감화력)과 관련되어 있는, ‘명성’ 혹은 ‘유리한 입장’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의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직책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될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담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표현의 자유나 담대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얻게 될 자유가 어떤 종류의 자유인지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자유(또는 재량권)이다.


 

(옮겨옴)

 

+ Recent posts